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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52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은 2006. 1. 9.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영업관리 및 품질보증팀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영업 관리, 수금, 하자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소외1은 2011. 6. 24.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오전회의를 하고 점심식사 후 12:20경 사무실에 들어와 두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소외1은 즉시 ○○○○○○ 병원에 이송된 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았으나, 2011. 6. 28. 19:3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선행사인 은 경막하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이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3. '망인의 근무 내역 및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추어 사망 전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3, 4, 5, 12, 13, 19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사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은 발병 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 약 71분 연장근무를 하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정규 근무시간 대비 약 24%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발병일에 실시된 품질 회의 등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발병 당일 오전 망인은 자신이 주관하는 품질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발병일에는 특별히 대표이사가 참석하였기 때문에 극도로 긴장상태에 있었고, 회의 준비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당일 오후에도 망인이 주관하는 대리점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소외 회사는 망인의 입사 이후 망인의 노력으로 매출 및 수금실적이 가시적으로 향상되었는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일과가)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명예퇴직한 후 2006. 1. 6. 소외 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취업하였는데, 생산제품에 대한 영업관리 업무를 위하여 ○○○○○○○, ○○ 등 거래처와 교류하며 정보를 주고 받았고, 수금이 늦어지는 4 ~ 5개 대리점에 대하여는 매월 말 전화로 직접 수금독려를 하였다.나) 근로계약서상 망인의 근로시간은 07:50 ~ 16:30, 1일 8시간인데, 망인은 보통 07:40경 출근하여 16:30 ~ 17:00 저녁식사를 하였고, 17:30 ~ 18:3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주 1 ~ 2회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생산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사무실에서 매출확인, 서류작성 지휘, 업무관리 및 보고, 면담 및 거래처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하였다.다) 발병 당일 오전 09:00부터 11:50까지 망인이 주관하는 품질회의가 개최되었다. 통상 품질회의는 월 1회 개최되어 약 2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종종 참석하였는데, 발병 당일의 회의에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으며 회의시간은 약 2시간 50분이었다. 회의자료는 망인의 부하직원인 소외3 과장이 작성하여 망인이 최종보고 하였으며, 회의는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그에 관한 지시를 하는 형식으로 망인이 진행하였다.라) 발병 당일 오후에는 3개월마다 개최되는 대리점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다. 대리점 세미나는 대리점 실무자들의 참여 하에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신제품을 소개하며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망인이 주관하기는 하나 그 자료준비 및 회의진행은 실무자인 소외4 차장이 전담하였고, 망인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2008. 12. 2.자 건강검진결과○ 신장 164.5cm 체중 87.3kg(비만2단계), 혈압 150/100mmHg, 총 콜레스테롤 234mg/dl○ 소견 : 고혈압 의심, 간장질환 의심, 과체중, 콜레스테롤 상승○ 조치내용 : 1차 정밀검사 요. 체중감량을 위한 저칼로리 식이, 운동 요함나) 2009. 1. 31.자 건강검진결과(재검사)○ 소견 : 간기능관리, 고혈압 요관찰○ 조치내용 : 금주, 규칙적 운동 및 건강 주의 요합니다.다) 2009. 11. 13.자 건강검진결과○ 신장 164.9cm 체중 85kg, 체질량지수 31.3kg/m², 혈압 150/110mmHg, 총 콜레스테롤 241mg/dl○ 소견 : 고혈압 의심, 고지혈증, 복부비만○ 조치내용 : 2차 정밀검사 요. 내과진료, 저지방 식이, 유산소운동 요.라) 2010. 10. 13.자 건강검진결과○ 신장 165cm 체중 86.3kg, 체질량지수 31.7kg/m2, 혈압 150/100mmHg, 총 콜레스테롤 243mg/dl○ 소견 :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형증 의심, 간기능관리, 복부비만○ 조치내용 : 2차 정밀검사 요. 운동, 저지방 식이 및 추적관찰 요.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시 관찰 요.마)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1세의 남자로서 그 동안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나 사망 두 달 전부터 금연상태였고, 1주일에 2회쯤 소주 두 세병 정도를 마셨다. 사망 당시 망인이 장기적으로 복용하던 약이나 치료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 진단서망인은 2011. 6. 24.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뇌실외배액술 및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받았던 환자임.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환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급격한 혈압의 변화로 인해 파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출혈을 야기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발생도 없었으며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강도, 책임, 업무 환경 등에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판단되지 않음. 만성적으로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는 업무적 요인이 인지되지 않았음.뇌 동맥류는 동맥경화 등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나, 선천적 요인도 있다고 알려져 있음. 동맥류는 파열 전에는 대개의 경우 잠재적으로 증상이 없으나 파열됨으로써 위급한 증상이 나타나며, 뇌 동맥류 파열은 약화된 혈관벽에 혈류압 증가로 인하여 고혈압 당뇨 등이 파열의 요인이 되고, 음주, 운동,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 혈류압 증가도 파열의 요인이 되고 있음. 때로는 휴식이나 수면 중에서도 자연 파열이 일어나는 수 있음.망인의 사망진단서에서 선행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함이 정확함. 현대에 와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과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 하나, 뇌동맥류의 파열은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상당한 업무 인과성이 인지되지 않았고,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은 파열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망인의 사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을 개연성 있음.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뇌동맥류 파열은 뇌혈관이 부풀어 발생하는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는 경우 뇌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보통 혈류가 지속적으로 뇌혈관 벽의 약한 부위에 부딪혀 혈관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들어 발생함.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급격한 혈압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파열할 수 있으며, 2개월 전까지의 흡연은 뇌동맥류의 생성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 되나 이번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으로 보임.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파열의 위험인자로서 흡연, 고혈압, 알코올 과다, 스트레스, 뇌혈관 동맥경화증, 지속적인 두통, 임신, 가족력, 신경안정제의 장기 복용, 뇌동맥류의 크기, 뇌동맥류가 여러 개일 때 등을 들 수 있다.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안정시보다 활동 중에 갑자기 힘을 주는 상황이 연출될 때 많이 일어난다. 흡연은 파열의 위험인자로서, 금연을 1년 이상 하면 뇌졸중 위험도가 50% 감소하나 2개월 금연한 경우의 영향은 확실치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11, 1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소외 회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발병 전 품질회의 및 대리점 세미나 준비 등으로 평소보다 다소 연장근무를 하였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발병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 51세로서 그리 많지 않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영업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이 망인의 신체가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다거나 이로써 뇌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업무내용이 주로 서류작업 또는 전화통화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뇌동맥류 파열을 야기할 정도로 급격한 활동이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1일 1 ~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대부분 근무 종료가 18:30 이전에 이루어졌고(게다가 16:30부터 17:00까지는 석식시간이었다),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두고 볼 경우 사무직 직원으로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④ 흡연, 음주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 두 달 전까지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고 1주일에 2회에 걸쳐 매회 소주 2 ~ 3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⑤ 망인은 수년간의 건강검진시마다 고혈압, 비만 등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고혈압과 비만은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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