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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5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경산시 평산동 이하생략 소재 ○○○○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30. 19:07경 골프장 직원이 준 찹쌀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3. 31. 04:0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떡을 먹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은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에 불과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먹은 찹쌀떡은 이 사건 골프장 내 직원 골프대회의 간식용으로 지원된 것인데, 골프장 측이 망인에게 위 떡의 일부를 간식으로 제공하였는바, 망인이 업무시간 중 이를 먹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비직(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로 2인 1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 부터 13:00까지, 저녁시간은 17: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22:00부터 24:00까지, 01:00부터 03:00까지, 04:00부터 06:00까지였다.2) 이 사건 골프장은 2011. 3. 30. 골프장 내 직원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인 소외2은 평소 직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위 골프대회 후 예정된 직원들의 회식용으로 찹쌀떡 2박스를 제공하였다.3) 망인은 2011. 3. 30. 17:30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 와서 대기 중이었는데,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팀 과장인 소외3는 같은 날 19:00경 망인에게 동료경비원과 나누라면서 위 찹쌀떡 중 1박스를 건네주었다.4) 망인은 2011. 3. 30. 19:04경 찹쌀떡 1박스를 들고 이 사건 골프장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망인의 승용차로 걸어가서 운전석 쪽의 문을 열고 위 떡을 내려놓았고, 잠시 후인 19:07경 위 승용차에서 나와 급히 사무실로 뛰어왔는데, 당시 망인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직원들은 망인을 밖으로 업고 나와 바닥에 눕혀 응급처치하고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5)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승용차에서 찹쌀떡이 든 박스 이외에 다른 박스 하나가 더 발견되었다.6)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질식, 선행사인은 기도내 이물(떡)이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위 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골프장 측은 그 소속 회원이 직원 골프대회를 후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제공한 찹쌀떡 일부를 호의로 망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저녁식사를 마친 망인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찹쌀떡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로 가져간 것은 동료경비원에게 나누어 줄 찹쌀떡을 다른 박스에 옮겨 담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바, 그 과정에서 망인이 떡을 먹은 것을 두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시간 중에 위와 같이 떡을 먹은 것은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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