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53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3. 7.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1. 5. 6. 업무상 재해로 좌측 발목부위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11. 9. 8.까지 산업재해 요양을 하게 되었다(망인이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위 부상을 이하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다. 망인은 이 사건 기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인 2011. 9. 6.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망인이 소외 회사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공박스를 회수하여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중, 같은 날 11:30경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청북면사무소 사거리 부근에서 위 화물차의 닫히지 않았던 윙탑이 육교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충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같은 날 13:30경 망인에게 어지러움증과 안면 경련이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직원이 망인을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다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망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 1. 05:10경 선행사인 '뇌출혈, 뇌경색', 직접사인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선행사인 '뇌출혈과 뇌경색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마.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1.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적시하면서 망인이 2011. 9. 6. 첫 출근을 하여 근무하던 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중한 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강요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인 2011. 6. 25.부터 출근하여 근무해 왔다. 소외 회사는 망인의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나온다는 이유로 몸이 아픈 망인에게 근무를 시키면서도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망인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도 받지 못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급기야 2011. 8. 16.에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기저동맥협착증상이 확인되어 혈관확장 및 스텐트삽입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망인이 위 수술을 받고 1주일 만에 퇴원한 뒤 다시 소외 회사에 나가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충격과 흥분을 겪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소외 회사는 아산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차량 사이드브레이크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망인은 소외 회사의 납품기사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화물차에 사이드브레이크 제품을 상차하고 거래처에 배달하여 하차 작업을 한 다음 다시 복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상차와 하차 작업은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망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망인의 운전거리는 1회에 30km, 운전시간은 30분으로, 하루에 4회를 운행하였으며 1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1시간 정도를 대기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12:30부터 13:30까지)였으며 상하차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고, 주6일 근무하면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를 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위 업무를 동일하게 담당하 여 왔으며, 주로 같은 차량(생략 화물차)을 운전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2006년 고지혈증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고혈압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2011년에는 6. 21., 6. 22, 6. 29. 세 차례에 걸쳐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이전인 2011. 7. 14.과 2011. 8. 4.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망인이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여 2011. 8. 8., 8. 16., 8. 25.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저-추골동맥의 협착과 만성 허혈성 뇌병변이 발견되어 두개강내 뇌혈관에 혈관확장 및 스텐트설치술을 시술받았다. 망인은 2011. 7. 14.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하루에 1갑의 담배를 피우며, 하루에 3~4병의 술을 마신다고 답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와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과 뇌출혈은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흥분·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 위 사인(死因)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① 망인은 소외 회사의 납품기사로 화물차의 운전만을 담당하고 물품의 상차와 하차 작업은 소외 희사의 다른 직원이 담당하는 등 망인의 업무내용 자체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담을 준다거나 과중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더하여 주간에 근무하며 대기시간이 비교적 충분한 편이었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를 하는 등 망인에게 만성적으로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쌓였다고 하기는 힘들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평상시에 하던 매우 익숙한 업무인 화물차의 운전업무를 하던 중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기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출근한 첫날에 발생한 것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이 급정지를 한 것이 아니라 화물차의 윙탑이 육교의 교각에 부딪히면서 천천히 정지하여 망인과 당시 망인의 동승자에게는 모두 전혀 외상이 없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화물차에서 내려 약 2시간 가량 동승자와 함께 현장정리 작업을 하기도 하는 등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업무의 양·시간·강도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힘들다.한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기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도 소외 회사의 강요로 인하여 2011. 6. 25.경부터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9. 6. 다시 첫 출근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고지혈증, 고혈압, 발작성 현기증, 뇌경색, 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술과 담배를 계속 하였으며, 특히 2011. 8. 16.경에는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기저-추골동맥협 착증상으로 혈관확장 및 스텐트삽입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기존 질환이 악화된 상태였고, 위 수술 당시 협착이 일어난 부분과 망인의 사인이 된 뇌경색에 있어서의 혈관 폐색 부위가 겹치고 있어, 이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과 뇌출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11. 5. 6. 망인에게 이 사건 기존 상병이 발생할 당시 망인은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두부(頭部)에도 충격을 입었고 이러한 충격이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에도 결국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2011. 5. 6. 당시 두부에도 충격을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2호증이 있으나, 이는 망인이 2011. 7. 14.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때 망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망인이 2011. 5. 6. 두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이 2011. 5. 6. 두부에도 충격을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