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1384,2심-대법원,2013두17008,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의 환경팀 소장으로서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라 한다) 춘천점에서 근무하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근무 중이던 2011. 4. 30. 15:10경 갑자기 쓰러져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심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같은 날 15:46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1. 8.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 데, 피고는 2011.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할 때 업무가 이 사건 재해를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의학적 소견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청소용역회사의 환경팀 소장으로서 직원의 채용 및 관리, 현장 관리, 청소 업무, 보고서 등 문건 작성업무 등을 도맡아 하면서 통상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로에 시달리던 중 2011. 3.경 소속회사의 변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7. 6. 18.경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0. 10.경부터 ○마트 춘천점에서 환경소장으로 근무하며 청소관련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청소용역 수행의 관리감독,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1. 3. 1.경부터 ○마트 춘천점의 청소용역을 주식회사 ○○○○○○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고용승계 되어 그 때부터는 주식회사 ○○○○○○의 환경팀 소장으로서 근무하였는데, 고용사업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 내용에 급작스런 변동은 없었다.2) 망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주간근무자에 해당하여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인데, 근무시간 도중 10:00부터 10:4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30부터 16:00까지 사이에 휴식시간 내지 점심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3)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망인이 평일 중 2일을 선택하여 쉬는 방식이었으며, 망인에게는 1년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었는데, 망인은 2011. 3.에 10일, 2011.4.에 9일의 휴무를 가졌다.4) 망인이 근무하였던 ○마트 춘천점의 근로자 현황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동인원 : 주간 13명(08:30 - 19:00), 야간 12명(19:00 - 0500) 총원 25명- 업무영역 . ○마트 춘천점 1-5층(1,2층 매장과 3, 4, 5층 주차장으로 구성)- 주간업무 : 평균 8-9명으로 관리하며 매장 리스킨 청소, 포장대 관리, 외곽 및 화장실 청소- 야간업무 : 19:00 - 24:00는 주간 업무와 동일, 24:00 이후에는 주 4-5회 왁스 작업5)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으나, 결국 사인 불명으로 판단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2세의 남성으로서 기존에 건강상 질환은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9,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 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의 업무의 내용, 망인의 나이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7. 6. 18.경부터 청소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0. 10.경부터는 ○마트 춘천점의 환경소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의 사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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