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5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4 피고가 2012.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4. 2. 피고에게 "2012. 3. 6.경 사업장 내에서 원목자재의 전동드릴 작업 및 운반작업 중 우측 어깨 인대가 끊어져 근육이 이두박근 쪽으로 밀려 근육이 불룩 튀어나오는 재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는 이유로 '우측 견관절 극상근, 극하근, 겹갑하근 광범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8. 1. 이 사건 작업장에 입사하여 집성재 공정 및 펠릿 공정에서 집성목을 볼트로 조이는 전동드릴 작업 및 자재 운반 작업 등을 하였는데 위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심한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근무기간 : 2011. 8. 1. ~ 2012. 3. 19.-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 07:00 ~ 17:00 (월 ~ 금) 토요일, 일요일 휴무- 식사 및 휴계시간 : 식사 1시간(12:00 ~ 13:00), 휴게 오전 · 오후 각 30분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정도 확인가) 원고의 작업내용입사 후 2011. 12. 31.까지는 집성재 제조공정에서 집성재(몰딩)를 만들기 위해 제재된 판재의 자동대패를 위해 몰더기(자동대패기)에 투입 및 반출된 자재의 적재 등을 수행(작업 내용 중 자동대패 작업이 2/3 정도이며 건조작업과 집성작업도 함)하였고, 2012. 1. 1.부터 3. 19.까지 펠릿 제조공정에서 펠릿제조 설비 가동조건 점검, 기계 가동여부 및 제품 포장 운반 등(선별작업이 2/3정도이고 건조, 포장작업 등이 있음)을 수행하였다.나) 신체부담여부 확인신체부담 작업은 자재 운반 작업으로 집성재공정에 사용되는 목재의 폭은 15.5 ~ 17cm, 두께는 손안에 잡히는 정도이고, 길이는 3.6 ~ 5.4m, 긴 것의 길이는 11m이며, 11m의 경우 세 명이 들어 옮긴다. 무게는 10kg정도이며 취급횟수는 1일 200회로 취급시간은 1일 2시간 정도 소요되고 펠릿 작업시 삽을 사용하여 목재칩을 포대에 담는 작업이 부담 작업이며, 월별 연장 근무시간은 2012. 1월 25시간, 2월 48시간, 3월 19시간이다.3)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5. 7. 4. : ○○○○○병원(상세불명의 근육골격계통의 후천성 변형)- 2005. 9. 22. : ○정형외과의원(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05. 9. 28. : ○○○○○○의료원(담음견비통)- 2005. 10. 17. 및 10. 18. : ○○○○의원(담음견비통)- 2008. 10. 27. : ○○○○○○의료원(담음견비통)- 2011. 9. 30. : ○○○○○병원(상세불명의 근육골격계통의 후천성 변형)- 2012. 1. 7. 및 1. 14. : ○○병원(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업무내용은 어느 정도 견관절에 부하 추정되나, 근무기간이 수개월 이내로 단기간이며, 업무상 부하작업내용이 근무시간에 비해 미미함.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원고의 재해경위 및 업무내용 등을 참조한 신청 상병에 대한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의 소견은 MRI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근육 주위의 지방 변성은 오히려 외상성 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연령보다 심한 소견은 아니며 업무는 부담 작업이나 그 시간 및 근무경력이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소견이다.다)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5. 9. 22.부터 2012. 1. 14.까지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또한 해당 관절의 MRI 소견상 이 사건 재해 이전 회전근개파열이 장기간 있었던 것을 시사하는 근위축 소견 및 지방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회전근개 파열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으로 인하여 통증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는 발생하였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는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기존의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견관절 상태가 아니어서 정상인에 비해 동일 작업에도 견관절 증상이 쉽게 악화될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기존 병력의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8개월 가량 근무하였는데 주로 주 5일, 1일 2시간 가량만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무기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기존 병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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