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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5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491,2심-대법원,2013두181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원고2은 2011. 7. 11.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이하생략 소재 플라스틱 제품 사출 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압출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1. 8. 16. 11:5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8. 18. 07:20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5.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은 통풍시설이 없고 플라스틱 압축작업시 전기예열로 인해 작업장내 온도가 외부보다 20도 이상 높은 등으로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였고, 망인은 매일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재해발생일 4일 전에는 철야근무를 한 뒤 다음날 오전까지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로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촉발되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3. 1. 19.생으로 사망 당시 만 48세이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년도혈압측정결과(1차)혈압측정결과(2차)문진내역2005년115/75 음주-거의 매일, 소주1병 흡연-피우지 않음 운동-1주일간 땀홀리는 운동 없음2007년180/120170/110음주-1주일 1~2회, 소주 1병 흡연-하루 1~2갑, 20~29년간 운동-1주일간 땀홀리는 운동 없음2008년200/115140/90음주-거의 마시지 않음 흡연-피우지 않음 운동-1주일간 땀홀리는 운동 없음2010년180/110 음주-1주일 1회, 소주 7잔 흡연-25년째, 하루 30개비 운동-1주일간 숨차거나 격렬한 활동한 적 없음다) 망인의 최근 진료내역○ ○○○ 내과의원2008. 5. 31. 혈압 190/120, 고혈압약 7일 처방2010. 3. 9. 혈압 199/177, 눈 침침함. 피검사 거절.2010. 3. 16. 혈압 196/104, 공복으로 피검사 하기로 함.2010. 3. 23. 혈압 178/84, 고혈압약 7일 처방2010. 3. 31. 혈압 166/95, 고혈압약 8일 처방2010. 4. 7. 혈압 143/83, 검사 결과 확인(고혈압, 고지혈증). 고혈압약 8일 처방2010. 4. 16. 혈압 181/93, 종병치료 권유. 혈압 조절 안됨. 고혈압약 8일 처방○ ○○○○병원 진료기록- 평소 고혈압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약을 드시지 않음- 소주 2병/주 2-3회 (목격자 말로는 최근 과음을 자주 하였다고 함)- 흡연은 1일 1-2갑/40년간2)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2011. 7. 1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압출 작업을 수행 하였는데, 압출작업공정은 전기예열(약 1시간 30분) → 원재료 투입 → 압출(자동) → 포장 → 적재 → 출고로 이루어져 있다.나) 망인은 06:30경 출근하여 1시간 30분간 예열작업을 한 뒤 8시경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하여 18시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내 작업실에서 망인 혼자 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로서 일요일, 국경일은 휴무이고, 급여는 일당(1일 15만원)으로 계산하되 월 2회로 나누어 지급 받았다.라) 망인의 입사일로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 시점까지 근무 및 휴무일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요일)7/11(월)7/12(화) 7/16(토)7/17(일)-8/5(금)8/6(토)근무여부근무근무-휴무공휴일(휴일)-휴무휴무일자(요일)8/7(일)8/8(월)8/9(화) 8/13(토)8/14(일)8/15(월)8/16(화)근무여부공휴일(휴일)근무근무 휴무공휴일(휴일)공휴일(휴일)재해일마) 원고는 문답서(갑 제12호증)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4일 전인 8. 12. 철야근무를 하고 다음날 오전 11시경까지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반면,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1은 ,망인은 8. 12. 철야작업을 하지 않았고, 8. 13. 오전 9시경 친구 3~4명과 함께 출근하여 화물차에 제품을 상차시키고 오전 10시경 인천 소래포구로 회를 먹으러 놀러 갔으며, 철야작업에 대한 연장수당이나 야근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바) 망인의 작업실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답서에서 '약 10년 전 망인이 위 작업실에 근무하였을 때 공장 내부에는 선풍기 1대 외에 냉방 설비도 없고 창문 없어 내부 공기가 상당히 탁했고, 여름철에 온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사업주 소외1은 '통상 여름철 기온이 30도 내외라면 지하에 있는 위 작업실은 이보다 온도가 5-6도 정도 낮았고, 에어컨은 없었으나 공업용 선풍기 2대, 환풍기 1대, 공기청정기 1대가 설치되어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사) 피보험자자료조회(을 제5호증)에 의할 때, 망인은 동종 업무경력은 6년 2월 정도이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약 30년 정도에 이른다(갑 제12호증).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구분의학적 소견 내용원처분자문의환자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있었으나,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하며, CT소견상 좌측 기지핵 및 뇌실내의 다량의 뇌출혈로 수술 받았으며 수술 후 다음 날 CT소견상 뇌조직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뇌사에 합당한 소견임. 환자의 근무조건상 평소 30% 이상 초과근무로, 육체적인 과로가 인정되며, 열악한 작업환경(지하, 분진, 냉난방 안되는 고일)에서 업무와 관련한 일시적인 고혈압의 악화로 뇌출혈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질병판정위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경인지역) 어렵고 위험인자를 고려하면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편단되기에 상명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사실조회결과(○○○○병원)○ 뇌실질내출열의 원인은 고혈압(약 70%)외에 뇌동맥류(20%), (○○○○병원) 뇌동정맥기형(5%), 뇌종양(3%) 및 전신성 출혈소(2%)로 알려서 있음 ○ 망인이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혈압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출혈의 위험요소 중 70%를 차지하는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결과로 보임 ○ 망인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사건 당일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망인의 작업환경이 뇌출혈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의학적 측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함.4) 망인의 사망 경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1은 2011. 8. 16. 11:50경 망인의 작업실에 들어와 보니, 바닥에 쓰러져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는데, 발견 당시 망인은 양사지가 굳은 채 의식이 없었고, 무호흡 및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 소외1이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있다.나)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내원 당일 망인의 좌측 내 기지핵에 상당한 양의 뇌출혈과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간뇌의 압박을 확인하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11. 8. 18. 07:20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 및 ○○○○○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사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의 가항에서는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 강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각 발병되었을 때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2)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한 개별유형들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①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가.목 2)1)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와 관련하여 같은 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뇌혈관질한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고시 2009. 9. 25 제2009-38호) 제1호 나.목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들고 있다.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오전 06:30분부터 18:00까지 10시간 30분(예열대기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이라고 볼 때, 이 사건 사망사고일 이전 7일 동안 망인의 업무량이 이를 원고의 근무기간이 약 1개월 정도임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위 [별표 3] 제1호 가.목 3)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는 해당 할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를 초과하여 급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사망사고일 이전 3일간의 휴식기간이 있었던 점, 망인이 2011. 8. 12. 철야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 1회에 불과한 점, 망인이 동종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망사고일 이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망인의 뇌혈관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의 작업실이 온도가 매우 높고,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당시의 평균기온(24도-25도, 갑 제14호증 참조)과 작업실이 지하이고 공업용 선풍기가 2대 설치되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작업실 내가 현저히 고온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작업실 내 공기청정기와 환풍기가 설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작업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은 2007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본태성 고혈압 증상이 심한 편이었음에도 2010. 4. 16. 병원에서 치료 및 약을 처방받은 이후로 달리 진료를 받거나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점, 망인의 음주 및 흡연습관에 비추어 일반인에 비하여 뇌혈관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에서도 망인의 사망을 고혈압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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