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59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휘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2. 5. 26. 09:20경 이천시 호법면 단전천 소재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옹벽이 무너져 매몰된 사고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1의 사망 당시 소외1로부터 부양받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2. 9. 1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소외1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뿐이어서 정당한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상참가인이 소외1의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소외1과 참가인 사이에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존재할 뿐 사실상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상태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힘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39년 전 참가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2남을 두었으나, 1993년경부터 집을 나와 그 무렵부터 사망당시까지 참가인과 별거하였는데, 별거에 이르게 된 데에는 소외1의 여자 문제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별거 이후 혼자서 두 아들의 양육과 시부모님의 부양을 도맡아 해왔는바, 이에 비추이 보면 참가인에게 소외1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1이 15년 가까이 원고와 동거하면서 참가인과는 경제적인 의존관계 없이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만으로는 소외1과 참가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은 참가인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사실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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