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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61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58,2심-대법원,2013두1392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 복합물류 터미널확장공사' 현장(군포시 부곡동 이하생략 소재, 이하 '군포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1. 3. 22. 06:35경 군포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4. 1. 16:4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무산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다.나.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이틀 동안 휴무하였다가 군포 공사현장에 출근하자마자 용변을 보던 중 위 상병이 발병한 사정에다가 그동안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갑 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16호증, 갑 20호증의 1, 2, 갑 2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 야간 및 철야작업을 자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량의 증가로 초과근무와 휴일특근을 많이 한 점(발병 직전 주의 평일 5일간 매일 22:00경까지 초과근무를 하였다), 망인이 작업반장으로서 팀원들의 출퇴근 관리, 임금 관리 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특히 망인이 자신의 차로 팀원들을 통근시켰고 그로 인해 항상 수면시간이 부족하였다), 망인이 수행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노동 강도가 심했고 작업량도 상당히 많았으며 작업 특성상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점, 망인이 군포 공사현장과 소외 회사의 파주시 소재 ○○○○○ 공사현장(이하 '파주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을 오가며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수행한 점,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0. 10.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당일부터 2011. 4. 28.까지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의 군포 공사현장, 파주 공사현장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 근무로서 매주 일요일이 휴무였는데 주중에도 작업량에 따라 1 ~ 2일 정도 추가로 휴무하기도 하였다.다) 통상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시간은 07:00경 ~ 18:00경인데 위 근무시간을 다 채우면 1.0공수로 산정하고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면 0.5공수를 추가로 인정하여 1.5 공수로 산정하며, 24: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면 2.0공수로 산정하고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 4.0공수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은 고정 근로자의 경우 야간에 22:00까지 연장근무를 해야 1.5공수로 인정하고 01:00까지 연장근무를 하면 2.0공수로 인정하였다.라) 망인은 1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숙련공으로 주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고무호스를 통해 쏟아져 내리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골고루 분출될 수 있도록 고무호스를 붙잡아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다른 타설공들은 밀대나 진동식 롤러를 이용하여 분출된 콘크리트를 골고루 펴고 구석구석 넣어주는 역할을 하였다.마) 망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팀원들을 공사현장까지 출퇴근시켰고 소외 회사로부터 팀원들의 임금까지 함께 받은 후 이를 분배해 주는 등 작업반장의 역할도 하였다.바) 한편 망인은 2011. 1. 10.경 작업 도중 목뼈를 다쳐 한 달 정도 쉰 후 같은 해 2. 11.경 업무에 복귀하였다. 망인의 업무복귀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망인의 근무내역〉날짜(2011년)공사현장공수비고2. 11.파주1.0 2. 12.파주2.0초과근무2. 13. 휴무2. 14.군포1.0 2. 15.군포1.0 2. 16.파주1.0 2. 17.군포1.0 2. 18.군포1.0 2. 19.군포1.0 2. 20. 휴무2. 21.군포1.5초과근무2. 22.군포1.0 2. 23.군포1.5초과근무2. 24.군포1.0 2. 25.군포2.0초과근무2. 26.군포1.0 2. 27. 휴무2. 28.군포1.5초과근무3. 1.군포1.0 3. 2. 휴무3. 3.군포1.0 3. 4.군포2.0 3. 5.군포1.0 3. 6. 휴무3. 7.파주2.0초과근무3. 8.파주 및 군포3.5초과근무3. 9.군포1.5초과근무3. 10.군포1.5초과근무3. 11.군포1.0 3. 12.군포1.0 3. 13. 휴무3. 14.군포1.5초과근무3. 15. 휴무3. 16.군포1.0 3. 17.군포1.5초과근무3. 18.군포1.5초과근무3. 19.군포1.5초과근무3. 20. 휴무3. 21. 휴무사) 망인은 2011. 3. 22. 06:35경 군포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4. 1. 16:40경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2) 건강관계 등망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1963. 11. 22.생)의 남자로서 평소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고, 1주일에 3 ~ 4회 결처 매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대뇌의 지주막하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적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다.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인데 이는 무리한 육체적 노동이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다.나) 피고측 자문의 3명의 소견(1) 망인이 2일간 휴무한 후 출근하여 용변을 보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우로서 업무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2)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3주 동안 통상 근무시간보다 39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1주 평균 1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업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3)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2일간 휴무한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환경에도 변화가 없었다. 뇌동맥류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으로 대개 동맥경화로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이것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인바, 그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이러한 업무상의 유발인자가 뚜렷하지 않다. 망인은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관없이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들이 작용하여 용변 중 파열되면서 야기된 치명적인 뇌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갑 5, 6, 16, 18, 19호 갑 20호증의 1, 2, 갑 21, 25 내지 28호증, 을 1호증, 을 5,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수행한 작업이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가장 노동 강도가 센데다가 망인이 2011. 2. 11.경 업무에 복귀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초과근무를 다소 많이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만 원고는 입사일인 2010. 10.경부터 계속하여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 1. 10.경 당한 사고로 한 달 정도 근무하지 않은 이상 사고 발생 전의 근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 47세로서 그리 많지 않았고 10년 이상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이 망인의 신체가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다거나 이로써 뇌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육체노동으로 힘들었던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이틀 동안 휴무를 하면서 내내 쉰 이상 육체노동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로가 풀렸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날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⑤ 흡연, 음주는 뇌지 주막하출혈의 주된 발병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데 망인의 경우 평소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고 1주일에 3 ~ 4회에 걸쳐 매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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