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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2구합161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353,2심-대법원,2013두17718,3심【주문】1.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63,045,400원의 징수처분 중 128,009,4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정형외과 의사인 원고는 1984. 3. 2. 인천광역시 ○○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개설 신고(명칭 : ○○정형외과의원, 소재지 :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이하생략, 진료과목 : 정형외과)를 마치고 폐업일인 2011. 2. 28.까지 ○○정형외과의원(이하 '○○정형외과'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나. 피고는 2010. 1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정형외과에 대한 산재보험 진료비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07. 11. 16.부터 2010. 11. 15.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기간 중 ○○정형외과에 대한 총 지급금액 641,042,760원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당금액 163,045,400원을 적발하였다.진료항목세부내용부당금액일반간호관리료 8,508,482원, 병원관리료 20,243,043원28,751,525원기타약제 등 실 거래가1,144,493원이학요법료단순재활치료 일반의 물리치료 불가항목 처방5,139,980원기타○○신경외과 소속의사(소외1, 2008. 1. 8~2009. 12.31.)가 ○○정형외과 재해자 진료(의료법 제39조 제2항 위반)하고도 ○○정형외과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128,009,402원총계163,045,400원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11. 3. 2.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해 부당이득금 163,045,400원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2011. 3. 2. 부당이득금 163,045,400원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중 ○○신경외과 소속 의사 소외9이 의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형외과를 내원한 산업재해 환자를 진료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금액 128 009,4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2011. 9. 5. 기각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2012. 2. 3. 기각 결정)를 거쳐 2012.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 10호증, 을 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단순 외상성 질환, 사지골절, 퇴행성 · 염증성 골관절염 및 근육 · 인대 질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고관절(엉덩이관절) 슬관절(무릎관절)에 관한 수술은 원고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 관계로, 고관절 슬관절에 이상이 있어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에게는 당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외1 의사와 협진하는 것이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에 원고가 주도적으로 산업재해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것에 수반하여 소외1이 보조적으로 실시한 협진행위는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1의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84. 3. 2.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이하생략에서 ○○정형외과 개설을 신고 하였는바, ○○정형외과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시내용1994. 10. 17.? 병상증설 신고- 변경 전 : 10실 19병상- 변경 후 : 9실 28병상2002. 3. 27.? 개설자 변경신고- 변경 전 : 원고- 변경 후 : 원고, 소외22006. 9. 29.? 공동사용 변경신고- 변경 전 : 물리치료실 단독사용- 변경 후 : ○○신경외과와 물리치료실 공동 사용2007. 8. 28.? 개설자 변경신고- 변경 전 : 원고, 소외2- 변경 후 : 원고2007. 10. 26.? 개설자 변경신고- 변경 전 : 원고- 변경 후 : 원고, 소외32010. 1. 6.? 개설자 및 고용의사 변경신고- 변경 전 : 원고, 소외3(개설자), 없음(고용의사)- 변경 후 : 원고(개설자), 소외1(고용의사)2011. 1. 3.? 근무의사 변경신고- 변경 전 : 소외1- 변경 후 : 없음(소외1 2011. 1. 1. 퇴사)2) 신경외과 의사인 소외4은 1999. 4. 26. ○○정형외과와 같은 건물인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이하생략에서 ○○신경외과의원(이하 '○○신경외과'라 한다) 개설을 신고하였는바, ○○신경외과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시내용2006. 9. 29.? 공동사용 변경신고- 변경 전 : 물리치료실 단독사용- 변경 후 : ○○정형외과와 물리치료실 공동 사용2008. 2. 11.? 개설자 변경신고- 변경 전 : 소외4- 변경 후 : 소외4, 소외12008. 7. 10.? 개설자, 고용의사 변경신고- 변경 전 : 소외4, 소외1(개설자), 없음(고용의사)- 변경 후 : 소외4(개설자), 소외1(고용의사)2010. 1. 6.? 개설자 변경신고- 변경 전 : 소외4- 변경 후 : 소외4, 소외32011. 2. 28.? 개설자 변경신고- 변경 전 : 소외4, 소외3- 변경 후 : 소외42011. 5. 31.? 근무의사 변경신고- 변경 전 : 없음- 변경 후 : 원고3)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사이에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공동이용 대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는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진료시간 역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었다.4) ○○신경외과가 개설신고를 한 1999. 4. 26. 이후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 1층에는 ○○정형외과의 진료실, 부평신경외과의 진료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처치실이, 3층에는 2006. 9. 29.자로 공동사용 신고를 한 물리치료실이, 5층에는 ○○정형외과의 입원실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술실이, 6층에는 ○○신경외과의 입원실이 각 위치하고 있었다. 응급환자가 내원할 경우 진단 및 긴급처치가 이루어지는 처치실 (1층), 수술실(5층) 및 수술실의 기자재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되었다.5) 응급환자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처치실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게 되는바, 이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는 소속 의원과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의사가 맡고,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다른 병원 소속 의사와 협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6) 소외1은 원고의 의과대학(○○대학교 의과대학) 후배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 하지는 못하였으나, 2008. 2.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고관절·슬관절 부분을 전문 분야로 삼아 왔고, 이와 관련된 수술을 500건 이상, 그 밖의 외상과 관련된 수술을 1,000건 이상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7) 원고는 1947년 생으로서 주로 관절염, 척추의 보존적 치료(재활, 환자관리)를 담당하였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던 관계로 육체적 체력적 부담이 많은 수술을 혼자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8)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소외1의 ○○정형외과 내원환자 진료는 총 25건으로 대부분 슬관절·대퇴부와 관련된 수술 및 재활치료 등의 진료이고, 그 밖에 금속고정·제거술, 골절로 인한 치료 등의 진료도 포함되어 있다.9) 원고는 고관절·슬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소외1과 협진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전방십자인대재건수술을 받은 재활환자, 수부의 인대 등 파열에 따른 수술 후 재파열 방지 및 운동각 조절이 필요한 재활환자,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받은 재활환자,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로 인한 수술 후유증으로 요골신경 마비증세를 호소하는 관계로 정밀재활 물리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 이식된 슬관절 연골이 파열되어 재수술을 시행한 재활환자 등 소외1의 슬관절 또는 재활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0) 원고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도 소외1이 수기차트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응급환자가 내원하여 처치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소속 의원과 상관 없이 당시 진료가 없는 의사가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수기차트를 작성하고, 응급처치를 마친 후 에는 증상 및 부상 부위에 따라 해당 환자를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에 정식으로 접수시키게 되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도 소외1이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수기차트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11) 피고는 소외1이 작성한 수기차트를 근거로 원고가 소외1으로 하여금 특정시기에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고도 소외1이 진료한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소외1은 수기차트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같은 건물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원고가 고령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혼자서 수술하기 힘드니 공동으로 수술하자는 부탁을 해서 협진하게 된 것이고, 협진을 하는 경우에는 수기차트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미 작성된 컴퓨터차트를 수기로 옮겨 적으라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수기차트를 작성한 것이며, 협진에 수반한 진료 내지 처치 내역도 수기차트에 기재하기 때문에 컴퓨터차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도 수기차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12) ○○정형외과는 원칙적으로 컴퓨터차트만을 작성하고 있는데 부평신경외과 소속 의사인 소외1은 ○○정형외과의 환자에 대한 컴퓨터차트를 작성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에 집속할 수 없고, 모든 환자에 대한 컴퓨터차트에는 원고가 작성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1이 수기차트에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컴퓨터 차트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13) 소외1으로부터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받은 소외5, 소외6, 소외7은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수술 이후에도 원고가 회진을 하면서 간호사에게 처방을 지시하고 수술부위 소독 등의 진료를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7, 8, 9, 11호증, 을 ,1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8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의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의료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 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1으로 하여금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 중 일부를 진료하도록 한 조치가 해당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형외과와 부평신경외과는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홈페이지, 전화번호, 영업시간이 동일하였고, 응급환자에 대한 최초 진료 및 기본적인 처치가 이루어지는 처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응급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과 무관하게 진료가 없는 의사가 처치실에서 진료 및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부상 부위 및 증상에 따라 해당 환자에 대한 접수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에도 물리치료실, 수술실 및 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신경외과는 개원 당시부터 ○○정형외과와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원고와 소외1이 협진을 실시한 환자수는 25명에 불과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진료한 환자 수, 소외1이 부평 신경외과에서 단독으로 진료한 환자수에 비하여 극히 적은 점, ③ 원고는 고령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어서 육체적·체력적 부담이 많은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소외1은 주로 육체적으로 부담이 비교적 큰 고관절·슬관절 수술 환자, 소외1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고관절 슬관절 재활환자 등에 대해서만 원고와 협진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로서는 수술 및 임상경험이 풍부한 소외1과의 협진을 통해 고관절, 슬관절 관련 질환으로 ○○정형외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2010. 1. 6.부터 2011. 1. 1.까지 소외1을 고용의사로 채용한 것은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추단케 한다),④ ○○정형외과에 내원하는 산업재해보험환자들의 경우 피고로부터 요양기관의 지정을 받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만약 부상 부위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 한 의사가 ○○신경외과에 소속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지정 요양기관을 변경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경우 신속한 처치가 늦어져서 환자의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면, 우선 산업재해보험환자를 ○○정형외과에 접수하게 한 후 초기 단계에서의 부상 부위 및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협진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1으로 하여금 ○○정형외과에 내원한 일부 환자들을 상대로 슬관절, 고관절 수술 등의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해당 환자들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고, ○○신경외과 소속의 소외1이 협진 대상 환자에 대한 수기차트를 전부 작성하였다거나 원고가 관할 보건소에 부평신경외과의 인력,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경외과 소속 소외1이 사실상 그 ○○정형외과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소외1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소외1이 진료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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