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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2구합16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349,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2011. 12. 26.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북구 동천동 이하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나. 소외1은 2011. 2. 25. 17:00경 이 사건 사업장 이하생략에서 욕실을 청소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요척골원위부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고, 20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1. 5.경 요양승인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9. 5. 및 2011.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의 각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①, ②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1. 1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①, ②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2.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기각 재결을 받았다.라. 그 후 피고는 2011. 12. 26. 및 2012. 4. 17., 같은 해 10.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의 각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③ 내지 ⑤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증, 을 제9,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③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③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제소기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대상변경이 제소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위법사유(실체적 위법성)가 당초처분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면 당초 소제기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③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1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①, ②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2.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기각 재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③ 처분 무렵에 그 처분서를 고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2012. 5. 9. 이 사건 ①, 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3. 4. 18. 위 ①, ② 처분에 대한 것과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③ 내지 ⑤ 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동일하여 당초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1. 12.경 이 사건 ③ 처분서를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③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①, ②, ④, ⑤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2은 2007. 12. 18.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2011. 2. 28. 폐업신고하였고, 원고가 2010. 12. 27. 위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외2과의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원고는 소외2의 폐업신고 후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태 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장해등급 판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가) 소외1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손목관절이나 손가락에는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해와 원고의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운동장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나) 소외1의 왼쪽 제4·5지의 근위지관절이 정상치의 1/2 미만인 40도 각도로 굴곡이 되는 정도(정상치에 불과 10도 부족한 정도)의 극히 미약한 운동기능제한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소외1의 주치의인 소외3이 작성한 2011. 10. 31.자 소견서에는 소외1의 손가락 관절이 기능상 장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피고의 자문의사회 심의결과를 들어 소외1의 장해등급이 제10급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다) 소외1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사고로 인한 골절을 치유하기 위하여 깁스를 하였기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한 폐용성 기능장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외1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3) 소외1은 원고로부터 임금으로 월 1,200,000원을 받았고, 원고가 2011. 2. 28. 소외1에게 지급한 1,300,000원 중 100,000원은 명절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소외1의 임금이 월 1,3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4)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소외1에게 치료비 45,000원, 휴업손해금 등 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로써 소외1이 입은 상해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가하는 것으로 위법하다.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운동장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이 사건 상해는 팔뼈에 금이 가는 정도로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가벼운 상해였음에도, 피고가 8개월 이상의 요양기간을 인정하여 소외1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고용관계 등가) 2010. 12. 27.자 ○○○세무서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1이 2001. 6. 22.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직원 소외4가 작성한 2011. 4. 28.자 미가입재해조사복명서에는, 원고는 2001. 6. 22.부터 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8년부터 타인에게 위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2010. 12. 25.부터 다시 위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의 보험관계적용현황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가 이후 소멸하였고, 2010. 12. 25. 다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원고는 2011. 4. 9. 피고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상시근로자수 : 3명,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일 : 2011년 1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진단 등가) ○○○○○○외과 전문의 소외3이 2011. 4. 5. 작성한 초진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초진소견서1.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 2011. 2. 25. 09시2. 내원방법 : 걸어서3. 진단명 : 좌요척골원위부골절4.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일 : 2011. 2. 25. 본원에서5. 상병상태에 관한 소견 : 깁스 상태이고, 골유합 진행 중임. 부종과 통증 있음.6. 기존질환 : 없음7. 취업치료여부 : 취업치료불가능(통증과 부종)나) 소외3은 2011. 10. 17. 피고에게 '소외1이 이 사건 상해로 2011. 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5주 동안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산재보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31.까지 요양연기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소외1은 2011. 10. 3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외3이 작성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그 장해진단서 중 수지관절의 능동운동 범위 및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에 관한 소견은 다음과 같다.부위제4지제5지골곡신전골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범위90도0도90도0도좌4545근위지관절정상범위100도0도100도0도좌80-590-5원위지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좌4040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손목관절(180도)배굴60도35장굴70도45요사위20도15척사위30도20라) 피고의 자문의사가 2011. 11. 8.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 소견서 중수지관절의 능동운동 범위에 관한 소견은 다음과 같이 주치의 소견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에 관하여는 주치의 소견과 동일하였다.부위제4지제5지골곡신전골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범위90도0도90도0도좌500300근위지관절정상범위100도0도100도0도좌40-5800원위지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좌20030-5마) 피고는 위와 같이 주치의 소견과 피고 자문의 소견이 일부 상이하자 2011. 11. 17. 피고 자문의사회 위원 5인의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심의소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소외1에 대한 장해급여사정서를 작성하였다.부위제4지제5지골곡신전골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범위90도0도90도0도좌500500근위지관절정상범위100도0도100도0도좌400400원위지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좌300300■ 장해급여사정서1. 재해발생일 : 2011. 2. 25.2. 완치일 : 2011. 10. 31.3. 사정내역가. 장해상태 : 왼팔(손)의 각 운동범위는 엄지 중수지 40도, 둘째 중수지 50도, 가운데 중수지 60도, 약지 중수지 50도, 새끼 중수지 50도, 엄지 근위지 45도, 둘째 근위지 60도, 가운데 근위지 60도, 약지 근위지 40도, 새끼 근위지 40도, 둘째 원위지 30도, 가운데 원위지 30도, 약지 원위지 30도, 새끼 원위지 30도, 손목관절 운동각도 115도, 동통장해 일반 좌측 완관절에 일반적 통증 잔존함.나. 기초산정 : 신규 일반 12급 9호(한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일반 11급 9호(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신규 일반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좌측 완관절에 일반적 동통 잔존함)다. 최종산정 : 준용 10급(손가락, 팔기능 장해)4. 지급결정액 : 13,939,100원 (=46,933원 × 297일)3) 소외1의 진술 등가) 2011. 4. 6.자 재해자 확인서(을 제11호증)에는 '소외1은 2010. 12. 25. 원고에게 고용되었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없으며, 치료비로 1,000,000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해로 상당기간 취업이 불가하여 산재처리를 요청하자, 원고는 기 지급받은 1,000,000원을 반환하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여 이를 반환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나) 2011. 4. 18.자 문답서(을 제5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 4. 18.자 문답서- 소외2은 2010. 12. 24.까지 ○○○ 모텔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0. 12. 25.부터 위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소외1은 그때부터 위 모텔에서 계산, 욕실, 객실 등의 청소일을 하였으며, 2010. 12. 25.부터 연말까지는 일당제로 일을 하였고, 2011. 1. 1.부터는 월급제(월 130만 원)로 일을 하였다.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의 임금은 현금으로 받았고, 2011년 2월의 임금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 모텔에서 2010. 12. 25·부터 2012. 12. 31.까지 주간은 소외1과 일용근로자 1인이 일을 하였고, 야간에는 아주머니 1명이 근무하였으며, 2011. 1.부터는 주간에는 소외1과 소외5가 일하였고, 야간에는 아주머니 1명이 월급제로 일을 하였다. 수부실에는 주간에 소외6(추정)이 있고, 야간에는 아주머니가 근무한다. 2011. 2.경에 소외5가 퇴사하였고, 소외7이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한다. 통상 5명 정도가 근무하였다.- 이전에 이 사건 상해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원고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100~140만 원)으로 보상을 끝내려고 하여 너무 억울해서 산재보상을 신청하였다.다) 소외1은 이 법원에서 '○○○ 모텔의 전 주인 소외2으로부터 월급으로 1,300,000원을 받아왔으며, 2010. 12. 25.부터 원고로부터 동일하게 1,300,000원을 받았고, 원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없다. 소외1은 요양승인이 된 이후인 2011/5. 3.부터 요양기간이 종료되는 2011. 10. 31.까지 이틀에 한번 정도 ○○○○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한 날은 가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도 아직 완쾌되지 않았고, 정상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라) 소외1은 2011. 2. 28. 원고로부터 1,300,000원을 ○○○○○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 8, 10,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의 목적,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3589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2이 2010. 12.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원고가 같은 달 25.부터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소외1은 당초 소외2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2. 25.부터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계산 및 욕실, 객실 등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2. 25. 17: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1. 4. 9. 피고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일을 2011. 1.로 기재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25. 소외1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하기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이 폐업신고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위 2) 주장에 관한 판단가) 소외1이 손목관절이나 손가락에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은 2011. 2. 25. 17: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실에서 욕실을 청소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소외1의 주치의 및 자문의 모두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뿐 소외1의 제4, 5지의 굽히거나 펴는 동작의 범위가 정상범위보다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그 소견이 일치하는 사실, 또한 소외1의 주치의 및 자문의 각 소견이 일치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진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1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소외1에 대한 장해등급 제10급 판정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2항 제3호는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6]은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5]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18조 제4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소외1의 주치의인 소외3은 소외1의 왼쪽 제4·5지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 후 피고의 자문의는 소외1의 제4·5지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정도에 이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11. 17. 자문의사회의 위원 5인의 심의를 거쳐 소외1의 제4·5지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정한 사실, 소외1의 손목관절에 관하여는 피고 자문의소견과 주치의 소견이 일치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것으로 진단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에게는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왼손의 손가락에 제11급의 장해와 왼쪽 손목관절에 12급의 장해가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어 1개 등급을 상향조정하면 소외1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1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외1의 장해가 폐용성 기능장해에 해당하고 기왕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외과 전문의 소외3 작성의 2011. 4. 5.자 초진소견서에서도 소외1이 위 부위에 기존질환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의 위 3)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소외1은 2011. 1. 1.부터 원고로부터 월 1,3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12월과 2011년 1월의 임금은 현금으로 받았고, 2011년 2월의 임금은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1은 실제로 2011. 2. 28. 원고로부터 1,300,000원을 ○○○○○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의 종전 운영자인 소외2으로부터 임금으로 월 1,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로부터 월 1,3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1의 월 급여가 1,2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원고의 위 4)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가 치료비 45,000원과 휴업손해금 등 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1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1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1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일관되게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산재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치료비로 지급받은 1,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소외1과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5) 원고의 위 5)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가 소외1에게 과도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의 주치의 소외3이 2011. 10. 17. 피고에게 '소외1이 이 사건 상해로 2011. 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5주 동안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산재보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31.까지 요양연기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불승인한 사실, 이에 피고는 요양종결 후 소외1의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을 소외1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소외1에게 과도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2011. 12. 26.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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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2012구합16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