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처분취소
2012구합1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822,2심-대법원,2014두8322,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2.경부터 ○○○○물류에서 운전 및 이삿짐 운반 업무를 하였고, 2011. 5. 18. 14:10경 생략호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에 있는 묵계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를 삼신봉터널 방면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지그재그로 내려오다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약 1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소외1의 부모로서, 2012. 3. 2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100분의 50은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5. 2.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외1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동거하지 않았으며, 소외1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94,900,000원(= 평균임금 73,000원 × 1,300일)의 유족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소외1은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우편물이나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건강이 나쁜 원고 원고1이 볼 것을 우려하여 2009. 7. 13.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을 친구인 소외2의 주거지로 변경하였올 뿐, 실제로는 원고들의 주소지에서 원고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원고 원고1의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며, 원고 원고2 대신 소외3에게 매월 약 6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부양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랑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외1은 2005. 6. 27.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생략에 전입하였고, 2007. 6. 4.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던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하생략에 전입하였으며, 2009. 7. 13. 친구인 소외2이 살고 있던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생략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들의 거주지는 소외1의 고모 소유의 집이었는데 원고들은 그 집의 1층에 세들어 살고 있었다.2) 소외1은 2000년경 서울에서 직장생활올 하면서 월 13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2003년경 제2금융권, 카드론 등의 부채 2,9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이 어려워 친구인 소외4이 2,900만 원을 대신 갚고 소외1이 소외4의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하여 소외4이 그 돈을 모두 갚았고, 소외1은 그 후 소외4에게 3,500만 원 정도의 부채를 못 갚은 상태로 사망하였다.3) 소외1은 원고 원고1의 건강 문제도 있고 하여 2005년경 부산으로 내려와서 1~2년 동안 부산 화명동에서 친구 소외5과 야채 가게를 운영하였고, 그 후에는 부산 구포에 있는 이하생략아파트 상가에서 2~3년간 부식 가게를 운영하다가 부채가 많아지자2009. 9. 7.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그 후 인가결정을 받아 2010. 4. 8.부터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20만 원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소외1의 부채로 인하여 원고들도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4) 소외1은 2010. 2.경부터 운전 및 이삿짐 운반 업무를 하였는데, 이삿짐을 운반할 때마다 현금으로 하루 10만 원을 지급받다가, 2011. 3.경부터는 하루 12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년도에 3월 중에는 15일을, 4월 중에는 19일을, 5월 중에는 사망 전까지 13일을 근무하였다.5) 원고 원고1은 2005년 ○○○○○○○○○○병원에서 말초동액폐쇄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 2007년경 상부직장천공을 진단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와 같이 큰 비용은 장남인 소외6가 부담하고, 소외1은 수술 후 병원에 정기 진찰을 받으러 내원하는 비용, 약제비를 부담하였으며, 2011년도에 지출된 의료비는 55만 원을 넘지 않았다.6) 소외1의 고모부인 소외3은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 원고2에게 빌려주었고, 원고 원고2은 위 돈 중 2,000만 원을 저소득층 생업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2,100만 원은 소외1의 국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2,1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7) 소외1은 소외3이 ○○○○은행에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발생하는 이자 변제를 위하여 소외3에게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순번일시금액(원)12010. 02. 28561,30022010. 04. 01580,30032010. 05. 02580,30042010. 06. 01580,30052010. 07. 01580,30062010. 08. 02601,30072010. 09. 02580,30082010. 10. 03260,30092010. 11. 01580,300102010. 12. 01580,300112010. 02. 01590,300122011. 03. 01590,300132011. 04. 01590,300142011. 05. 01580,300합계7,826,2008) 원고들의 자녀로는 소외1 외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더 있는데, 첫째 아들인 소외6는 서울에서 고용변리사로 활동하면서 원고 원고2에게 원고들의 생활비로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하였다.연월날짜송금액(원)월별 송금액(원)2009. 10.2009. 10. 5.100,000410,0002009. 10. 14.300,0002009. 10. 15.10,0002009. 11.2009. 11. 18.300,000300,0002009. 12.2009. 12. 18.300,000300,0002010. 1.2010. 01. 18.300,000300,0002010. 2.2010. 02. 18.300,000300,0002010. 3.2010. 03. 18.300,000300,0002010. 4.2010. 04. 15.300,000400,0002010. 04. 23.100,0002010. 5.2010. 05. 07.100,000500,0002010. 05. 18.300,0002010. 05. 20.100,0002010. 6.2010. 06. 17.300,000500,0002010. 06. 22.200,0002010. 7.2010. 07. 20.300,000300,0002010. 8.2010. 08. 15.100,000400,0002010. 08. 19.300,0002010. 9.2010. 09. 17.300,000300,0002010. 10.2010. 10. 16.300,000300,0002010. 11.2010. 11. 16.300,000300,0002010. 12.2010. 12. 01.100,000400,0002010. 12. 16.300,0002011. 1.2011. 01. 18.300,000300,0002011. 22011. 02. 17.300,000300,0002011. 3.2011. 03. 15.100,000400,0002011. 03. 17.300,0002011. 4.2011. 04. 14.100,000900,0002011. 04. 19.300,0002011. 04. 20.500,0002011. 5.2011. 05. 08.100,000200,0002011. 05. 10.100,0009) 소외1은 2011. 3. 13. 소외6에게 친구가 새로 차릴 계획인 이삿짐센터에서 1톤 트럭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52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삿짐센터가 비수기이니 생활비를 좀 더 보내달라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월1회 정도 원고들을 맛집에 모시고 가고, 분기 1회 정도는 경남권으로 여행을 가고, 철마다 원고들에게 옷 한 벌씩 사드리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소외6는 2011. 4. 4. 소외1에게 추가 생활비 30만 원을 포함한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10) 원고 원고1은 국민연금으로 매월 약 20만 원, 기초노령연금으로 약 9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 원고 원고2은 2009.경부터 2010. 3.경까지 ○○○헬스사우나에서 주5회, 한 번에 약 2시간씩 일을 하고 월 4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의 재해 조사 과정에서 "소외1이 사망한 후에는 기운이 없어 청소를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0, 11 내지 13, 15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 헬스사우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가) 법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는 별표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따라서 원고들이 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에 해당되어야 한다.2) 판단컨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갑 제2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1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과 소외1이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소외1은 친구인 소외4으로부터 3,500만 원 가량을 빌렸고 다른 부채도 많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매월 2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소외1이 사망 직전에 일했던 이삿짐센터에서는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서 생활하는 형태로 업계 사정상 비수기도 존재하여 매월 근무하는 날이 정기적이지 않고 월 수입에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소외1이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하기 전후로 소외6가 원고들에게 송금한 돈이 별 차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는바, 소외1이 원고들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1의 불확실한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큰 아들인 소외6가 원고들에게 송금한 돈은 매달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월 3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송금하였고, 원고들이 추가로 돈이 필요한 때마다 송금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들은 소외1보다는 오히려 소외6에게 생계를 더 의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원고 원고2은 ○○사우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소외1이 사망하기 전까지 틈틈이 청소일 등을 하여 어느 정도 보수를 받아 생활비에 보탰던 것으로 보인다.라) 소외1이 매달 소외3에게 변제하고 있던 ○○○○은행 대출금 이자 중 2,100 만 원에 대한 부분은 소외1이 원고들의 생계를 위해 지출한 것이 아니라 소외1 자신의 재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마) 원고들은 소외1의 고모 소유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었는데 원고들 및 소외1이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연령 및 건강상태와 소외1이 소외6에게 앞으로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원고들에게 외식, 여행비 등을 지원하자고 보낸 메일의 내용으로 볼 때, 평소 주거비, 문화비, 외식비 및 피복비도 거의 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생활비의 대부분은 식비와 의료비, 공과금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비 중 소외1은 수술비와 같은 큰 비용을 제외한 정기 진찰비용 및 약제비를 부담하였고, 소외1이 사망한 2011년도에 지출된 의료비는 55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소외1의 사망 무렵 원고들의 수입과 소외6가 매달 보내주는 든 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생활비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