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63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670,2심【주문】1.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이하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4. 09:24경 이 사건 아파트 1310동 앞 경비초소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2011. 8.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근무 중 사고와 사망원인과는 의학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이틀전인 2011. 7. 2.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광고전단지 제기작업을 하다가 현관 앞 보도에 떨어져 있던 살구열매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는데, 그 당시 허벅지와 허리뿐만 아니라 뇌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과다출혈이나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0. 4. 2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7. 2. 09: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광고전단지 제거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현관 앞 보도에 떨어져 있던 살구열매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나) 망인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2011. 7. 3. 07:00경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 머리 부분의 통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하였고, 엉덩이 및 허리 아래쪽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망인의 좌측 다리 전체에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수포가 발생하였다.다) 망인은 2011. 7. 4. 오전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한 직후 동료 근로자인 소외2에게 부상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다녀오겠고 하고는 같은 날 09:24경 이 사건 아파트 1310동 앞 경비초소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있다.2) 시체검안서 및 변사사건 처리결과의 내용가) 시체검안서- 사망일시 및 장소 : 2011. 7. 4. 09:24경 이 사건 아파트 1310동 앞 경비초소- 사인 : 미상, 좌 대퇴부 피하출혈, 찰과상나) ○○○○경찰서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 변사자는 경비실 내에서 누운 자세로 휴식을 취하던 중 발견되었는데, 사망원인이 미상이기는 하나 소지품이 그대로 있고 평소 당뇨병과 고혈압 증세를 보인 점, 사망 이틀 전 살구열매를 밟고 넘어져 출혈이 심했던 점으로 미루어 과다출혈 내지는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타살이나 범죄 의심의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 망인의 근무환경 및 건강상대가) 망인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업무는 아파트내 경비, 초소주위 청소, 전단지 제거작업, 1주일에 한번씩 분리수거 등으로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다.다) 망인은 당뇨 및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매일 막걸리를 마셨으며, 담배는 하루 반갑 정도 피웠다.4)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의원)- 좌측 대퇴부 피하출혈, 찰과상으로 출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보통 체중 50~60kg인 사람의 경우 체내에 약 4,000~5,000cc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1,000cc(20%) 정도 출혈이 발생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비록 근무 중 수상 내역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사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 : 부검 등 사망원인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어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측하기 어렵고, 당뇨, 고혈압 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퇴부 출혈 및 찰과상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동반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만약 사고와 사망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상 두통(대뇌출혈 지연)이 더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현자료상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에 개연성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 망인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기존질환으로 당뇨 및 고혈압이 있으며 음주 및 흡인력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재해 직전 업무량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바, 망인에게 업무상 요인으로 원인 미상의 급사가 초래되었다고 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뇨,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 등과 같은 동맥경화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초래된 뇌, 심혈관계 급성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사망 2일 전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발생한 피하출혈에 의한 사망 주장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광고전단지 제거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살구열매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사고는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망인이 살구열매를 밟고 넘어진 이후 계속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을 호소하고 속이 울령거린다면서 메스꺼움을 호소하였으며, 사망하기 직전 망인을 목격한 동료근로자가 당시 망인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고 다리를 절뚝거렸으며 바지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오줌을 싼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망인은 사고 충격에 따른 뇌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살구열매를 밟고 넘어지면서 다친 좌측 대퇴부 부분에 다량의 피하출혈과 찰과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패혈증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비록 망인은 평소 당뇨 및 고혈압의 지병이 존재하였고, 음주 및 흡연력이 인정되나, 앞서 본 사망 직전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 업무상 사고가 아닌 망인의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오로지 또는 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오히려 적어 보인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합163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