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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6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595,2심【주문】1.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이두근 근막 압박에 의한 정중신경병증'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0. 원고에게 한 요양물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6.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4. 7.경부터 차량 연료도어 장착 및 열선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1. 8. 13. 05:00경 좌측 팔꿈치, 손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2011. 8. 30. ○○○○에서 '정중신 경병증, 주관절부,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팔꿈치, 손목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년 간 지속적으로 행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1989.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9. 6. 1.부터 2009. 4. 7.까지 지게차 정비 및 운전업무를, 2009. 4.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의장 51부 트림1반에서 차량 연료도어 및 열선 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작업 내용비고작업공정연료 필러 하우징 장착 → 연료 필러 하우징 케이블 고정 → 연료 필러 도어와 하우징 서브 → 연료 필러 도어 장착 → 연료 필러 하우징 클립 삽입 → 그로메다 삽입 - 차일드로위 앵커 마운팅 아이소 픽시드 장착 → 그라운드 사이드 코일 장착 표준표준 작업시간: 277분 45초 일일작업량: 123대세부 작업 내용1. 연료 필러 하우징 장착연료 필러 하우징을 패널 사이에 넣고 볼트 2개로 장착하는 작업2. 연료 필러 하우징 케이들 고정트렁크 쪽으로 이동하여 연료 필러 하우징 케이블을 패널에 클립으로 고정시킴3. 연료 필러 도어 하우징 서브 바디에 몰린 연료 필러 도어를 꺼내어 오른쪽으로 잡고 하우징을 왼손으로 잡아서 서로 끼워 서브를 함4. 연료 필러 도어 장착 연료 필러 도어와 하우징 서브된 것을 바디에 삽입하고 왼손으로 일어서 장착함(딱 소리가 나도록 눌러야 함)5. 연료 필러 하우징 클립 삽입 연료 필러 도어를 완전 삽입 장착 후 하우징 안쪽에 클립으로 산 입하여 고정시킴6. 그로메다 삽입 바디 실내 바닥에 A/S-커버 고정용 그로메다를 삽입한 후 그로 메다를 PVC 망치로 완전 삽입시킴7. 차일드로우 앵커 마운팅 아이소 픽시드 장착 차일드로위 앵커 마운팅 아이소 픽시드를 볼트 2개로 장착함8. 그라운드 사이드 코일 장착 그라운드 사이드 코일을 바디 바깥쪽으로 잡고 왼쪽 손으로 임팩트를 잡고 어스 볼트 1 개로 장착함.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1주일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데,주간근무는 08:00 ~ 19:00, 야간근무는 20:00 ~ 07:00이고 작업 중 휴식시간은 2시간작업 후 약 10분이며, 식사시간은 주간근무 12:00 ~ 13:00, 야간근무 24:00 ~ 01:00이다. 원고는 때때로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이전 산재요양 승인 내역원고의 이전 산재요양 승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재해 일자승인상병재해경위요양기간요양기관1996. 3. 26우측 관절 신근 지대파열, 조관절 영좌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엔진오일을 가지러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짐.1996. 3. 28. 1997. 4. 30.○○정형 외과2010. 6. 2.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2010. 6. 기 03:30경 의장 51부 트림1반 공정에서 연료도어 장착을 위해 좌측 손으로 연료 도어를 힘껏 밀어 넣는 순간 좌측 손이 미끄러지면서 좌측 팔 꿈치에 심한 통증이 발생학.2010. 6. 2. 2010. 10. 31.○○병원3)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와 치료 경과가) 원고는 2011. 8. 13.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좌측 팔꿈치와 손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11. 8. 30.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는데, 이후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두근 근막에 대한 Z-연장술과 정맥 제거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0. 4. 피고에게 위 표 기재 2010. 6. 2.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11. 12. 12.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 양승인 신청을 하였다.4) 원고의 신체조건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6세 남성으로 신장은 175cm이고 체중은 70kg이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2011. 8. 30. 본원 대원. 좌측 팔의 부분적인 위축과 손 저림 호소함. 신체 검진과 초음파 검사 결과 팔의 전면 근위부(주관절에서 원위부)에 부분적으로 근육 위 축, 신경 눌림, 저림 증상이 보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함.- 좌측 주관절 통증과 좌측 상지 근력약화에 따른 진찰 결과 좌측 주관절 부 분에서 정중신경이 압박받고 있음. 원고는 팔을 회외전한 상태에서 미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정중신경이 외회근 바로 밑에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나) 공단 자문의작업력 20년 이상으로 주로 손을 많이 쓰는 과정이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를 요함.다) ○○○○○ 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됨. 이 사건 상병은 경추 6, 7, 8 흉추 1번 신경근으로부터 출발하여 상지로 주행하는 정충신경이 주관절 혹은 손목에서 주변 구조물에 의하여 눌러 발생하는 일련의 신경마비 증상임.-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외상으로 주변 뼈의 골절이나 열상이나 정확한 원인 은 알 수 없음. 진료기록 상 '뚝' 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 주관절 부위의 연부 조직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012. 1. 5.자 수술기록지상 이두근 근막이 긴장(tight)하여 정중신경을 누르 있었음. 이두근 근막이라는 구조물은 이두근과 거의 같은 주행을 하는 구조물로 2010. 9. 15.자 재활의학과 의무기록상은 해당 부위의 통증을 기술하고 있으며, 2010년 당시 이두근 근막 주변 병변 또는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원회내근으로 가는 정중신경의 가지가 큰 정맥에 눌려져 있어서 이 혈관을 제거하여 압박을 해소함. 수술기록지상 이두근 근막 외 정맥에 의한 원회내근 지배 정중신경 가지신경 압박소견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손상이나 과사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이두근 근막과 정맥에 의한 정중신경 압박은 별개임.- 이두근 근막에 대한 z-연장술과 정맥제거술은 별개의 수술로서 정백 제거로 인해 이두근 근막 압박이 해결되지 않음.라) ○○○○○○○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 원고의 작업은 양쪽 손을 모두 사용하여 전완의 회내, 회외운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 성이 매우 높아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의 개인적인 요인을 찾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 9, 10,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 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 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4. 8. 이래 차량의 연료도어 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는 연료 필러 하우징에 양손을 사용하여 각종 부품을 끼우고 밀면서 장착하는 작업인데, 2010. 6. 2. 작업 중 연료도어 장착을 위해 좌측 손으로 연료도어를 밀어 넣는 순간 좌측 손이 미끄러지면서 좌측 팔꿈치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점, ② 원고는 이두근 근막이 긴장(tight)하여 정중신경을 압박함에 따라 이두근 근막에 대한 z-연장술을 받았 는데, 이두근 근막은 이두근과 거의 같은 주행을 하는 구조물로, 2010년 요양승인 당 시 이두근 근막 주변 병변 또는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③ 한편, 원고는 정백에 의한 정중신경 압박에 따른 정액제거술도 받 았지만, 정맥에 의한 정중신경 압박은 이두근 근막에 의한 압박과 별개의 것으로 손상 이나 과사용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이두근 근막 압박에 의한 정중신경병증'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으나, 정맥 압박에 의한 정중신경병증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두근 근막 압박에 의한 정중신경병증' 부분은 위법 하고, '정맥 압박에 의한 정중신경병증'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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