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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6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05,2심【주문】1. 피고가 2011.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28. 1. 27. 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4. 3. 부터 1960. 3. 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1960. 3. 부터 1961. 3. 까지 ○○○○○에서,1961. 3.부터 1962. 3. 까지 ○○○○○에서, 1962. 3. 부터 1966. 10. 까지 ○○○○에서 각 착암부로 근무하면서 철, 중석,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다.나. 망인은 2001. 7. 23.부터 2001. 7. 28.까지 의료법인 ○○○○재단 ○○○○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1. 8. 16.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1/0형,합병증 ec(기관지확장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bu(기포)로 판정되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었고, 2001. 5. 25.부터 2011. 4. 17.까지 충청북도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요양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1. 4. 14. 양측 폐에 폐렴이 발생하였고, 2011. 4. 17. 23:06 사망진단서상 아래 표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가)직접 사인저산소증(나)(가)의 원인호흡부전증(다)(나)의 원인기관지염, 폐렴(라)(다)의 원인진폐증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4.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1. 6. 22. 원고에게 "망인은 2011. 1. 6·부터 2011. 3. 18. 까지 단순흉부엑스선 사진상 비활동성 결핵, 흉막 비후의 소견이 관찰되며 진폐에 의한 결절은 비활동성 결핵이 심해 판정하기 어렵고, 진폐에 의한 결절보다는 비활동성 결핵의 소견과 폐기종의 소견으로 판단되어, 진폐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하기 어려워,진폐증(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은 광산에서 착암공 업무를 그만둔 뒤 진폐증 및 진폐로 인한 합병증인 폐 결핵,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발생한 비활동성 폐결핵, 흉막비후, 흉막삼출, 기포 등이 발생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였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병발하여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거나 ②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유발 또는 촉진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폐결핵이 발생하여 1995. 11. 4.부터 1996. 4. 4.까지 충주시보건소에서 이소니아지드(INH), 리팜피신(RMP), 피라진아마이드(PZA), 에탐부톨(EMB) 등의 항결핵치료제 투약을 받았다.(2) 망인은 2001. 7. 26. ○○○○병원에서 흉부엑스선사진 검사 결과 tbi(비활동성 결핵), pt(늑막 비후), em(폐기종),'extensive post inflammatory sequalae'(광범위한 염증 후 혼적) 소견을 보였고,진폐1형 판정을 받았다.(3) 망인은 2003. 11. 28. ○○○○○에서 흉부엑스선 검사 결과 진폐증,기관지염, 폐기종 소견을 보였고, 평지에서 보행 시 호흡곤란을 나타냈다.(4) ○○○○○ 의사 소외2가 2010. 6. 21., 같은 해 12. 23. 각 작성한 망인에 대한 진료계획서에는 '망인은 현저한 폐기능 장애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행 등 장애보이며, 정상 폐구조 소실로 인하여 일상적인 감염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악화상태를 보이는 기흉이나 폐렴, 기관지염 악화, 결핵,폐암 등 합병증이 빈발하는바 장기적인 요양 및 관리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5) 망인은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2002. 5. 4., 같은 해 7. 27., 2003. 10. 3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2009. 5. 14., 같은 해 11. 9., 같은 해 12. 11., 2010. 5. 14., 같은 해 10. 29., 2011. 1. 31., 같은 해 4. 15. 각 건강보험요양 급여를 받았다.(6)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의사 소외2)1) 망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진폐증, 폐렴,비활동성 폐결핵이다.2)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3/2형이다.3) 망인은 2011. 4. 14. 양측 폐에 폐렴이 발생하였고,항생제 처치 시행하였으나 점차 악화되어 'Septic lung'¹? 상태로 진행하여 호흡부전이 초래되어 사망하였다.4) 망인은 2002. 5. 30. 부터 ○○○○○에서 입원치료받았던 자로 진폐증과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하여 폐조직에 손상이 심한바, 정상적인 폐의 방어 기전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상 폐구조 상실로 인하여 감염에 저항력이 없는바,폐렴이 진폐합병증으로 인정된 것과 같은 이치로 폐렴에 쉽게 이환되며 또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항생제 치료에 반응 없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이 2001. 7. 26. ○○○○병원에서 흉부엑스선사진 검사 결과 나타난 비활동성 결핵,늑막 비후,광범위한 염증 후 혼적은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해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2001년부터 2011년 사망 당시까지 ○○○○○에서 치료받은 병명은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섬유종, 비활동성 폐결핵,기관지확장증이고, 망인은 평소 폐기능검사 상 1초 강제호기량 46~51%로 호흡기능 감소상태였으며 동맥혈 가스 검사 상 안정상태에서 75mmHg로 전반적으로 호흡기능 감소상태였다.2) 망인의 흡연력은 기록된 것이 없다.3) 진폐증은 결절성음영(규칙성음영)을 형성하는 경우와 선상음영(불규칙성음영)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인 진폐형인 탄광부진폐일 경우 결절성 음영을 보이나, 망인은 펄폐증(철광에 근무)에 의한 진폐이다. 망인의 경우 규칙적인 결절보다 불규칙적인 선상음영을 보이며,결절의 유무로 진폐증 진단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1) '패혈증폐'라는 의미로, 패혈증에 속발해서 생기는 급성호흡부전에 빠진 폐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은 ○○○○○에서 요양 중에도 진폐증, 기관지염,폐기종, 늑막 비후, 비활동성 폐결핵, 기포,폐렴이 있었고,상기 질환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되는 질환인 바 대증요법을 시행하였으며,폐렴에 대하여는 항생제 처치를 시행하였다.5) 망인에게 발병한 진폐증,br(기관지염), ec(기관지확장증), em(폐기종), 흉막염(흉막삼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tbi(비활동성 폐결핵), bu(기포),od(무기폐), pt(흉막비후)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거나 합병증에 따른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다.6) 의학적으로 활동성 폐결핵(tba), br(기관지염), ec(기관지확장증),em(폐기종),흉막염(흉막삼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tbi(비활동성 폐결핵), bu(기포),od(무기폐), pt(흉막비후)는 진폐증의 병발증으로 분류된다.7)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 tbi(비활동성 폐결핵),bu(기포),od(무기폐), pt(흉막비후)는 결핵 치료 후의 반혼이거나 섬유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늑막 비후는 늑막염에 이환되었다가 치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8) 요양기간 중 망인의 호흡곤란에 대하여 흉부 X-선 검사,동맥혈가스검사, 폐기능검사,기타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동맥혈 가스검사상 안정시 산소분압 약 75mmHg 정도로 유지되었으나,사망 수일 전부터 산소분압 50mmHg로 감소하였으며 탄산가스분압 80mmHg로 상승하여 극심한 호흡곤란 상태로 급성호흡부전에 해당한다.9) 망인의 호흡곤란은 폐렴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 Septic lung(패혈증)은 폐렴균이 폐 전체로 퍼져서 폐기능이 현저히 감소하는 상태이다.10) 의학적으로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이환 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일반인보다 쉽게 폐렴, 패혈증이 이환 될 가능성이 높고,일단발병한 폐렴 및 패혈증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아니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대부분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 자문의망인은 과거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폐실질 손상 및 흉막 비후와 폐기종이 있고 중증 폐쇄성 폐기능 장해가 동반되어 호흡곤란이 지속된 상태로 사료된다.따라서 과거 폐결핵 후유증 및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폐렴발병 및 급격한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며, 폐결핵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한다면 진폐합병증과 폐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진폐증은 먼지(분진)가 인체의 폐에 침착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폐질환이고, 규폐증은 진폐증의 일종으로 규소(결정모래)분진이 많은 먼지로 인한 진폐증을 말한다. 진폐증은 병리적으로 '섬유화' 즉 폐장의 정상적인 세포를 결합조직이라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바꾸어 버리는 소견을 보이고, 이에 따라 폐가 호흡이나 면역 등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섬유화'라는 병리적인 변화는 특징적으로 조금씩 진행 되며, '섬유화'와 그로 인한 폐기능 저하는 다른 정상적인 폐의 이식 외에는 완치가능성이 낮다. 또한 섬유화 소견은 염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폐의 염증, 즉 객담,고열, 호흡곤란 등 증상을 많이 동반하므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를 주로 하게 된다.2) ① '기관지염’은 폐기능이 저하되고, 객담, 호흡곤란,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질병이고, ② '기관지확장증'은 폐의 염증으로 인해 호흡을 담당하는 폐의 구조물인 기관지가 확장된 상태로 고정된 만성 염증성 질병이며, ③ '폐기종’은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을 담당하는 폐의 단말 구조물인 기관과 폐포가 확장된 상태로 고정된 만성 염증성 질병이고, ④ '늑막 비후'는 염증이나 감염 등의 원인으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 늑막이 두꺼워진, 과거 폐의 질환의 흉터를 말하며, ⑤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폐의 감염으로 폐에 심한 섬유화 및 늑막 비후 등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질환이다.3)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의 폐는 병리적으로 폐의 섬유화로 인한 정상적인 폐세포와 구조물이 파괴되어 있고, 염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작은 감염이나 염증으로도 기관지가 폐쇄되거나 그로 인한 확장으로 인해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이 호발하고,폐의 면역력과 보호기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폐결 핵과 그로 인한 늑막 비후가 증가한다.4) ○○○○○의 망인에 대한 2010. 7. 15. 자 진단방사선 판독결과지에는 "양 폐에 다발성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 소견이 보이는 진폐증과 같은 직업성 폐질환" 2010. 11. 29.자 진단방사선 판독결과지에는 "양 폐에 다발성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 소견이 보이는 진폐증과 같은 직업성 폐질환과 양측 늑막 비후입니다",2011. 1. 12.자 흉부 CT 판독결과지에는 "판독 : 양 폐야에 다발성 비정형 거친 간질성 비후 소견이 있음. 양측 폐 상엽에 두꺼운 섬유병변 소견이 있음. 양쪽 늑막은 정상임 / 결론 :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PMF) 소견이 보이는 진폐증(복잡형 진폐증). 치유된 결핵 동반"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5) Peumoconiosis with PMF는 '복잡형진폐증' 또는 '대음영진폐증'이라고 하며,진행성 과도한 섬유화를 동반한 진폐증이다.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는 진폐증의 발생 병리로 보이는 폐섬유화증이 점차 확산되어 흉부엑스선 상 보이는 음영의 장평이 10mm를 넘는 대음영을 말한다. 복잡형진폐증은 이처럼 흉부엑스선 상 PMF가 보이는 진폐증을 말한다. 2010. 7. 15. 부터 2011. 1. 12. 까지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는 2010. 10. 14. 촬영한 필름을 볼 때 진폐병형은 B, u/t, 2/2이고 동반소견은 tbi, em이다.6) 기관지염, 폐기종, 늑막 비후, 비활동성 폐결핵은 진폐증의 알려진 합병증이고,기포(bu)는 폐섬유화에 따라 발생한 구조적인 영상판독소견이므로 진폐증의 후유 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폐렴은 기관지염, 폐기종 등 만성 폐질환에서 호발하기 때문에 진폐증의 합병증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의 회신결과에 동의한다.7) 폐결핵은 병리적으로 섬유화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폐결핵은 혼한 늑막염을 동반하는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늑막 비후는 혼한 과정이다.8)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및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알려져 있고,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흉막 비후와 폐기능 장해가 있으면 폐렴이 호발하고 건강한 폐에 비해 치유가 잘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폐 합병증과 폐렴의 인과관 계는 인정할 만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9) 망인의 진폐병형은 아래 표와 같다.기간촬영일자진폐병형중증도크기밀도비고2004년 ~ 2006년2006. 12. 26.B, t/t2/1tbi, em심함2007년 ~ 2009년2009. 12. 10.B, t/u2/2tbi, em심함2010년 ~ 2011년2010. 10. 14.B, u/t2/3ec, tbi, em가장 심함10) 망인은 ○○○○○ 입원치료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관지염, 기관지확 장증, 폐기종, 늑막 비후,폐결핵으로 인한 폐실질의 파괴,기포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11) 결핵은 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일부 균이 잠복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때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결핵으로 인해 폐섬유화라는 병리소견이 현저히 진행된 경우에는 섬유화를 해소하려는 자체적인 염증반응이 나타나면서 도리어 섬유화와 염증이 심해진다. 이에 따라 폐실질에 섬유화로 인한 흉터와 손상이 심해질 수 있다.12)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이환 되어 있는 환자는 정상적인 폐의 구조물과 면역, 호흡기능이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다.(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 및 보완 감정촉탁결과1) 망인은 흉부 엑스선 사진 전반에서 결핵에 의해 양측 폐가 많이 손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폐기종과 늑막 비후의 소견이 관찰된다. 진폐증의 정도는 결핵에 의해 손상된 병변 때문에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렵다.2) 결핵에 의한 손상 때문에 진폐증의 특징적인 병변을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렵지만 2011. 1. 12. 시행한 폐 CT를 살펴볼 때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1형 이하라고 판단된다.3) 단순형 진폐증에서는 병변이 변화하지 않고 폐기능의 장해가 없지만, 복합형 진폐증은 병변이 뭉치고 커지면서 폐기능 저하를 나타낼 수 있다. 망인의 폐는 2004. 7. 21.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에서부터 양측 폐가 많이 손상된 형태를 보이며, 2011년 폐렴 발생 전까지 이러한 소견에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폐의 손상은 결핵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되며, 진폐증이 악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변은 단순형으로 판단된다.4) 폐기종은 폐의 구성단위인 폐포의 벽이 파괴되어 공기주머니(기낭)를 형성 하는 경우를 말한다. 폐기종은 폐결핵이나 폐렴 등과 같이 폐에 발생한 염증의 후유증 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폐 감염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흡연, 대기오염, 또는 실내공기 오염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폐 감염 등의 원인질환없이 흡연,대기 오염 또는 실내공기 오염 등에 의해 발생한 폐기종을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포함시킨다. 망인의 폐기종은 과거에 앓았던 결핵의 후유증에 의한 폐기종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며, 진폐증의 기여도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5) 폐렴은 외부로부터 미생물들 즉 세균,바이러스, 리켓치아,곰팡이, 기생충 등이 상기도를 거쳐 하기도(기관지와 폐)에 침입하여 발생한다. 폐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고열과 농성객담, 기침 등을 호소하지만, 노인이나 면역억제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폐렴은 2010년 사망원인의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6) 우리 몸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호흡기 미생물에 대한 방어체계가 있다. 기침반사, 후두개 닫힘, 체액 면역, 그리고 세포 면역 등에 의해 폐렴의 발생이 억제된다. 노인은 이와 같은 방어체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7) 진폐증 환자는 폐포가 파괴되고 기관지섬모의 자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8) 고령과 진폐증 모두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이다.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에서 진폐증의 기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폐렴의 중증도에서는 나이를 훨씬 더 중요한 지표로 판단한다. 폐렴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지표인 PSI score 와 CURB-64 score에 나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PSI score에서는 나이 자체를 점수로 표시한다(고령일수록 점수가 높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 또한 남성의 경우 나이에 가산점이 추가된다. 따라서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에는 고령의 나이가 더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고 사료된다.9) 망인의 심폐기능장해의 지표인 노력성일초호기량(FEV1)은 2010. 1. 26. 49%, 2011. 1. 19. 49%, 2011. 3. 16. 51%이고, 이는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8,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병원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망인은 폐렴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생원인이 되거나 진폐 및 그 합병증이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호흡부전을 일으켰는지에 관해 살펴본다.(가) 먼저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에 관해 살피건대, 망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2001. 8. 16.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1/0형 판정을 받은 점,○○○○○의 망인에 대한 2010. 7. 15.자, 2010. 11. 29.자 각 진단방사선 판독결과지, 2011. 1. 12.자 흉부 CT 판독결과지에 의하면 망인은 양 폐에 다발성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PMF)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PMF는 대음영을 의미하며,○○○○○○○병원의 감정의는 위와 같은 판독결과지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을 2/2형이라고 본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2/2형이라고 봄이 옳고, 이에 어긋나는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망인의 진폐병형이 3/2형이라는 것),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 이하라는 것)는 믿지 아니한다.(나) 다음으로 피고는 망인에게 진폐증이 발병한 것은 2001년이고,망인이 폐결핵 치료를 받은 것은 1995년이므로,망인은 진폐증 발병 전에 폐결핵에 감염되어 치료 를 받은 후 석회화된 비활동성 폐결핵의 보균상태에서 폐기종에 이환된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비활동성 폐결핵,폐기종은 진폐의 합병증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망인이 1995. 11. 4.부터 1996. 4. 4.까지 충주시보건소에서 결핵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2001. 8. 16.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망인은 1954. 3.부터 1966. 10. 까지 착암부로 근무하면서 철,중석, 금속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가 발병하였고 진폐는 현대의학상 치유가 불가능하며 악화가능성만 있는 것이므로 망인은 위 결핵치료를 받을 무렵에도 이미 진폐가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활동성 폐결핵은 진폐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점(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항),망인에게 활동성 폐결핵을 일으킬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한 사실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가 치유되어 비활동성 폐결핵이 되었고, 위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심한 폐실질 손상 및 흉막 비후와 폐기종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다) 마지막으로 진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피건대,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2/2형이었고, 심폐기능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였던 점, ② 망인은 ○○○○○에서 진폐의 합병증인 감염에 의한 흉 막염, 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으로 치료받은 점, ③ 망인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활동성 폐결핵의 후유증인 폐실질 손상, 흉막 비후, 폐기종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점, ④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이환 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일반인보다 쉽게 폐렴,패혈증이 이환 될 가능성이 높고,일단 발병한 폐렴 및 패혈증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아니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면,망인이 사망 당시 83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을 유발케 하였거나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거나 적어도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정도를 심화시켜 망인을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진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3)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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