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 취소
2012구합16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829,2심-대법원,2014두1536,3심【주문】1.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원고가 운영하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0. 19. 13:30경 김해시 어방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공장의 폐유저장탱크 덮개 위에서 안전손잡이(핸드레일)의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덮개가 부서지면서 탱크 내부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1. 3. 29. 소외1의 유족(자녀)들인 소외2, 소외3에게 이 사건 사고 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9조(수급권의 대위)에 따라 보험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 나, 이에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 ○○공장 페인트 도색 공사는 공사금액 1,430만 원으로서 산재보험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 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일괄하여 도급받은 ○○○○ ○○○○○공장 및 사무실의 페인트 도색공사는 공사금액이 모두 2,200만 원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제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 ○○○○○공장 전체에 대한 공사에서 ○○공장에 대한 공사만을 분리하고 이에 대한 공사금액을 1,430만원으로 산정하여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한 ○○○○ 페인트 도색공사는, ○○공장 공사 및 ○○공장 공사로 시간 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공장별로 공사금액,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을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장 공사와 ○○공장 공사를 분리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공장 페인트 도색공사는 공사금액 1,430만 원으로 산정되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사업장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는 적용제외 사업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 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들고 있다.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는 제1항 제2호에서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이라고 정의하면서, 제2항에서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거나(본문 규정),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단서 규정)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도급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으로 이를 산정하면 될 것이고, 그 도급계약의 공사를 수개의 공사로 분리하여 관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2) ○○○○○와 ○○○○ 사이에 체결한 ○○○○ 도색공사 총공사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3, 4, 5,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있고, 반증이 없다.가) ○○○○○의 실제 사장인 소외5은 2011. 10. 6. ○○○○와 사이에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 ○○, ○공장의 사무실 및 파이프 등 정유시설, 폐유저장탱크 등에 대한 도색공사를 공사대금 2,200만 원, 공사기간 2011. 10. 7.부터 2011. 10.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와 ○○○○ 사이에 2007. 4. 17. 동일한 작업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나) ○○○○○와 ○○○○ 사이에 2007. 4. 17.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사총금액 43,000,000원, '결재조건 현금 100%(작업완료 후 즉시지급)', '작업장소 (주)○○○○ ○, ○공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소외5은 피고 직원이 제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총공사금액(견적) 대비 ○공장, ○공장별 투입된 총공사금액을 기재해 달라는 부분에 '○공장 일천사백삼십만원, ○공장 칠백칠십만원"이라고 작성하였다.라)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의 조사자는 원고와 ○○○○ 사이에 비록 도급계약을 1건으로 하였으나 ○공장, ○공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작업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므로 각 도급단위별로 분리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관계법령 및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와 ○○○○ 사이에 체결한 ○○○○ ○○공장과 ○○공장 도색공사 도급계약의 총공사금액이 2,200만 원이고, 소외5은 총공사금액(견적) 대비 ○, ○공장의 공사금액을 산정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지 총공사금액이 2,200만 원임을 부인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를 조사한 피고의 조사자도 총공사금액이 2,200만 원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 ○○공장과 ○○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작업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므로 각 도급단위별로 분리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결국 위 공사는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 ○○, ○공장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가능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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