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67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1889,2심-대법원,2013두137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소외1(1975. 6.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0. 1. 주식회사 ○○○○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0. 21. 13:30경 소외 회사의 ○○○ 현장사무실에서 야외분 임활동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1. 10. 24. 02:24경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 결과 망인의 사인은 ,뇌혈관 동맥류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11. 12.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9.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근무환경,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만한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 업무강도의 증가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도의 집중력과 정확한 공정이 요구되는 브레이징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1년 들어 작업량이 증가하면서 제품의 불량발생률도 함께 높아져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상대였고, 이 사건 재해 이전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초질병의 징후가 없었던 점들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현황 등가) 망인은 1999.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세라믹 제조 공정인 환원소결 공정(세라믹과 금속 접합을 위한 열처리 공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경부터 브레이징(Brazing)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브레이징 공정은 세라믹과 금속을 붙이는 작업으로 금소 가공 라인, 금속 타발 라인, 금속 도금 라인, 금속 조립 라인, 접합로 투입 라인, 외관검사 라인, 조립성 검사 라인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총 작업자는 망인을 포함하여 총 8명이었으며, 망인은 주로 금속 부품 표면에 니켈 도금을 실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생산품의 출하일 2~3일 전에는 조립성 검사(완제품에 대한 조립 치수 검사) 업무도 수행하였다.다) 브레이징 공정 중 금속 도금 작업은 1인이 자동 운전되는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금속 부품을 도금랙(랙: 금속 부품을 도금하기 위해 라인 에서 이송되는 고정물)에 15분마다 반복적으로 적재 및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이지고, 작업 전·후의 금속 부품의 이동을 위해 약 2~3m의 거리를 상시 이동하기도 하며, 조립성 검사는 공구현미경을 이용하여 위치별 치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 소외 회사의 브레이징 공정에서의 제품 불량 발생량이 2011년 들어 다소 증가하였고, 브레이징 공정에서 제품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라믹 제조비용 및 금속 원재료 비용이 포함된 탓에 고가의 손해비용(1kg당 평균 40만 원 정도)이 발생하며, 이 경우 불량 유형을 분석하여 발생 공정 라인과 작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기는 하나, 소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작업자 개인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다.마) 망인은 입사 당시부터 2007. 2.까지는 교대제 근무(2교대 또는 3교대)를 하였으나, 2007. 3.부터는 제품 주문량의 감소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 형태가 상근(비교대)으로 전환되면서 평일 07: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오전 10:00~10:15, 중식 12:00~12:30, 오후 15:00~15:15)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9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되었고, 다만 근무형태 전환에 따른 임금손실의 보전을 위해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토요 일에도 근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균적으로 주 6일을 근무하였으며(월 평균 휴무일 약 4일), 주문량의 증감에 따라 월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추가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11. 8에는 총 3회, 2011. 9.에는 총 5회, 2011. 10. 19에는 재해 전날인 같은 달 20. 2시간 30분의 시간 외 근로를 한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의 추가근무를 하였고, 한편, 2011. 10. 9. 및 같은 달 17.에는 휴무하였으며 2011. 10. 19.에는 16:00까지만 근무하고 조기퇴근 하였다.바)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상 출근하여 중식시간 전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뒤 2011. 10. 21. 13나0경부터 소외 회사의 ○○○ 현장사무실에서 반장이 주관하는 야외분임활동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13:3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같은 달 24. 02:24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대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6세의 남성으로서, 평소 2주에 1회 정도, 회당 맥주 3병 정도를 음주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과거력은 없으나, 2011년 건강검진결과 "혈액 속에 지방질 성분의 하나인 중성지방이 증가한 상태인데,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체중(특히 복부비만과 관계가 있으므로, 저지방식이 및 적당한 운동과 표준체중의 유지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적 지식뇌출혈은 출혈의 위치에 따라 뇌실질내 출혈과 뇌지주막하 출혈로 구분할 수 있고,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비외상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 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임,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 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가 흔히 발생하는 위치는 전교통 동맥, 후교통 동맥, 중대뇌 동맥 분지 부위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위치에 이런 뇌동맥류가 발생하게 된다.나) 사망진단서(○○○○○병원)- 사망일시: 2011. 10. 24. 02:24- 사망원인: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증(추정)', 중간선행사인 '저산소성뇌손상(추정)', 선행사인 '뇌출혈(추정)'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소견우측 중뇌동맥에서 동맥류의 파열과 이로 인한 광범위한 뇌지주막하출혈 소견 및 뇌부종 소견을 보이는 등 병인성 뇌출혈 소견이 인정되는 점, 외표 및 내경검사상 특기할 손상이 없었고 사인이 될만한 질병 또는 이상 소견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검사 소견상 사망에 이를만한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뇌혈관 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발생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검 소견상 특기할 외력이 인정되지 않고, 사건개요를 고려할 때 동맥류의 파열이 외력에 의하여 형성되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본 건 뇌출혈은 비외상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인은 '뇌혈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부검 소견상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확인된바, 이는 고혈압이 없을 경우 선천성 혈관 이상에서 오는 질병으로 과거 작업내용으로 보아 급격한 근로한경의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워 자연발생적으로 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사료된다.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 업무강도의 증가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상병이 발 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3,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증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전주 ○○지사 및 주식회사 ○○○○ 전주공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이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갔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7. 2.까지 교대제로 근무하다가 2007. 3.부터 상근으로 전한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주 6일, 1일 약 9시간 정도를 근무하되 간헐적으로 추가근무를 하는 형대로 근무하여 왔는바, 휴무가 다소 불규칙적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 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망인은 2008년경부터 브레이징 공정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작업에도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1년 들어 브레이징 공정에서의 제품 불량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작업자 중 한 명인 망인도 심리적으로 다소의 부담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작업자들을 문책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는바, 그 심리적 부담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중에서도 일마든지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위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혈관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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