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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6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2. 4. 2. 08:50경 소외1 소유의 1.4톤 프런티어 트럭(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방면에서 강원 원통에 있는 공사현장(이하'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가던 중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이하생략에서 부주의로 앞서 진행하던 지게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사적 행위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1 명의의 차량으로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차량이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고 당일 사업주의 홍천사무소에 출근하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적재하고 원통 작업현장으로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일 아침 사업주 측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총무 소외2가 현장 총 관리를 담당하였다.2) 사업주인 소외1는 공사 현장이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근로자들에게 공사 현장 근처의 숙소를 제공하고 자재 거래처를 지정하여 자재를 공급받도록 하였으며, 위 숙소에서 숙식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일당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3) 소외1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타 용도로는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지시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일용노동자들은 자재 운반은 물론 사업주 측의 묵인하에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퇴근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4. 1. 작업을 마친 후 사업주 측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저녁 8시에 동료인 소외3과 함께 홍천으로 넘어가 개인적인 볼일을 본 후 동료들과 같이 저녁 10시까지 술을 마셨다.5) 원고는 2012. 4. 2. 06:00경 홍천에 있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 앞에서 동료인 소외3, 소외4, 소외5을 만났으나, 원고가 밥을 먹고 가야 한다고 하는 바 람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08:30경에 홍천에 있는 사무실에 들러 자재를 싣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주의 허락을 받거나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홍천에 간 다음, 사업주 측의 지시도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를 홍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싣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또는 그에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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