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2구합16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6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 6.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1. 1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6. 4. 01:15경 자택에서 경련을 하며 코와 입에서 피를 흘려 구급차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 하였다. 구급차 내에서 와 병원 응급실에서 각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에 의한 전기충격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사원까일시 2011. 6. 4. 02:09 이전, 직 접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 발병일시와 선행사인 등은 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17.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어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연구원 직무를 수행하면서 2010. 12. 1 부터는 태양광팀의, 2011. 4. 28부터는 신사업팀의 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사망 직전에 대표이사가 교체 되는 과정에서 신사업팀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는 등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고, 그 때문에 자신의 거취로 인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망인의 사망은 비록 사체검안서에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기재되있다 하더라도 심장질환인 것이 명백하고 그 원인은 위와 같은 스트레스라 할 것이므로 망인이 생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망인은 2001. 1.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줄곧 연구개말 업무에 종사하였다. 2009. 6. 10.부터 개발3팀 차장으로, 2010. 12. 1.부터 태양광팀 차장으로, 2011. 4. 28. 부터 신사업팀 차장으로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이 2011. 4. 28.부터 차장으로 근무한 신사업팀은 망인 외 2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러시아와 합작하여 사파이어 광산에서 사파이어를 채취한 다음 LCD 모듈을 생산하는 중간단기1 완제품인 사파이어 잉곳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프로책트를 추진 해 왔다. 그런데 2011. 4. 1.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위 프로젝트의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다른 회사로 옮긴 전 대표이사가 위 사파이어 잉곳 사업을 인수할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망인 등 팀원들을 고용할 의사는 비추지 않아 팀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로 팀원 중 하나인 소외3가 퇴직하였고 망인도 2011년 5월경 제출한 사직서가 반려된 후 기계설계팀장으로 보직 전환을 제의받은 상태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로 이직할지 아니면 보직을 변경할 것인지 등의 거취 문제로 고민하는 상태이었다.(다)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 · 일요일 및 국경일은 휴무이다. 망인은 연봉제 근무자이어서 정확하게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조사한 자료는 없으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근무시간 내 근무를 마쳤고 가끔 20:00~21:00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표이사 변경 후에는 초과근무를 하는 일은 자주 없었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 근태내역 조회결과"(전산자료)에 기재된 초과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구분1월2월3월4월5월총일수31일28일31일30일31일실근무일수19일17일23일20일21일휴무일수12일11일8일10일10일초과근무6시간1 시간2.5시간3시간1 시간(2) 망인의 사망 당일의 상황망인은 2011. 6. 3. 금요일 18:00경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19:00경 퇴근하였고, 20:00경 자택에 도착하여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다가 잠들었다. 2011. 6. 4. 01:15경 망인이 거실에서 코를 골면서 앓는 소리를 내어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원고가 깨어 나와 보니 망인이 경련을 일으키고 눈동자가 돌아가는 증세가 있었고, 입과 코에서 출혈이 일어났다. 망인은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병원에 이송되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 상태이었다. 구급차 내에서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술을 실시하였고, 01:40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02:09까지 계속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순환기게 병력이 없고, 뇌혈관 및 심질환의 가족력도 없다. 음주를 조금(1주에 1일, 1회 5잔 정도) 하는 편이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02년, 2004년은 종합판정 결과가 정상A(건강 양회이었으나 2006년, 2008년은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 관리 및 예방 조치 필요비였다. 2010년도에는 정상B와 일반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는 키 173m 몸무게 74kg 허리둘레 85cm로서, 혈압, 혈당 등은 정상이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등과 관련하여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64로 정상B(경계) 수치인 200-239 보다 높은 편이고 LDL 콜레스테롤이 172로 정상B(경계) 수치인 130-159 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간장질환과 관련하여 ALT(SGPT)가 정상 B(36-45) 수치 내인 40u/1로 나타났다. 이에 판정 의사로부터 "고지혈증 의심 : 내과 진찰 요, 간기능 관리 : 금주, 주기적 검사 한다는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1. 5. 7.방광허한증, 급성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한의원 한의사 소외2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시 망인이 회사 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고, 방광허한증은 직접 적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진료 당시 망인의 간과 위장에 빈혈 상태를 가져오고 있 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메커니즘을 증명할 수는 없으며, 당시 스트레스와 과로 외에 다른 질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회신 하였다.(라) 또한 망인은 2011. 5. 30. 급성 통증으로 ○○○내과 의원에서 수액치료 등의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내과 의원의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시 망인이 전신 피로 및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였으나 특별히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고, 망인이 흉통, 발열, 두통 또는 외상 등의 다른 원인이나 증상 없이 전신 근육 통을 포함한 급성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급성통증으로 진단하였으며 관찰 후 증상 지속 시 향후 추가적인 혈액검사 등을 필요한 때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회신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순환기내과) 소견발병 전 추진 중인 신규사업 프로젝트가 중단되이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되나 근무시간 상 초과근무의 정황이 보이지 않고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 불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생각한다.(나)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사체검안서에 사인이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되어 있고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며, 사망 전 연장근로 등의 과로, 흥분 및 건장되는 사건이나 특이사항,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의 수행이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병원 순환기내과)망인의 사망형태는 비교적 전형적인 급사이고,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은 허현 성심질환이며, 허혈성심질환 중 가장 심한 형태가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지금까지 규명된 급성 심근경색증 및 그로 인한 급사의 확인 가능 유발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운동습관, 식사습관, 스트레스의 9가지가 있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을 알 수 없지만, 급성 심근경색증이 망인의 사인이라고 가정하고, 망인이 사망 전까지 나머지 8개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스트레스를 망인의 급사에 대한 유일한 유발인자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망인의 원인불명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하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망인이 사망 1달 이내에 두 차례 진료를 받았을 때 호소한 증상들이 스트레스에 의한 신체 이상 소견인지 아니면 급사에 이를 만한 원인질환(주로 허현성심질환 등 심장질환들)의 진단 전 전구 증상들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당시 심장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들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사는 대부분 겉으로 보아서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급사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측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4) 관련 의학적 지식급성 심정지란 24시간 이전까지 기능적으로 정상이었던(에측할 수 없었던) 사람의 급성사망으로서, 과기 의사로부터 사망에 이를만한 질환을 판정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한다. 심장질환이 진단되면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사의 위험도가 높지만, 일정 인구집단에서 급사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임상적으로 심장질환이 진단되지 않은 정상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 따라서 급사의 위험성을 의학적으로 사전에 감지하여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부터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3, 5, 6, 8 제12부터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내과 의원장 및 ○○한의원 한의사 소외2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의 사인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따라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고 단지 사체검안 의사에 의해 심장질환 등이 진단된 경우에는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선 망인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사망 당시 작성된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상세 불명의 심정지로만 기재되 있을 뿐 대부분 내용이 미상이거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그 사인을 규명한 바도 없는데다가, 달리 망인의 구체적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어떠한 증기도 없으므로(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 ○○한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가습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망인 이 호소한 증상은 목통으로 방광허한증의 진단이 내려진 것이고, 덧붙여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였을 뿐 흉통 등의 증상은 없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망인의 사망을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사망 원인을 심장질환이라고 보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 전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등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임사한 후 10년 이상 동일한 연구직에 종사하여 왔고 업무 내용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점, 망인의 사망전에 추진하던 프로책트가 무산되이 심적으로 실망감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이를 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그 무렵 프로책트 무산으 업무랑은 상당히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망인이 실직의 위협 등을 당한 것도 아니어서(보직 이동의 제의를 받았을 뿐이다) 급성 심근경 색종이나 그 밖에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 내지 촉진시킬 정도로 특별히 부담을 주는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건강검진결과에서 망인에게 고지혈증이 의심되고 음주, 운동부족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있던 점을 종합 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특히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을 알 수 없지만, 급성 심근경색 증이 망인의 사인이라고 가정하고, 망인이 사망 전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나머지 8개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대야 비로소 스트레스를 망인의 급사에 대한 유일한 유발인자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다단계의 가정적인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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