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6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 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 발주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구 C19-2B/L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이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1. 6. 18.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참가인은 2011. 8. 3. 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차장 슬래브깔기 작업 중, 중국인 근로자들이 참가인 소속 팀원들이 위 작업을 위해 쌓아놓은 각목자재를 가려가려고 하는 것을 동료가 지지하다가 다툼이 발생한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려던 과정에서 넘어져 "좌 외측 복사뼈 분쇄골절, 우측 눈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피고는 2011. 11. 4. 참가인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에 대해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재해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2011. 11. 18.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2. 24.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이 사건 재해가 현장의 자재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여 싸움을 말리려고 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는 바, 사적행위나 범죄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이 속한 팀원과 다른 팀원 간에 말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갑자기 20~30미터를 달려와 이단옆차기를 하려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해는 참가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일뿐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참가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이 일부 서로 상이하나(참가인은 중국인 근로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발단,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각목자재의 사용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발생한 것으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일 뿐, 상대방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내지 참가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주장대로 참가인이 몸싸움을 하던 중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동료의 편을 들어 싸움에 가담하기 위해 오던 중 넘어져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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