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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6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360,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은 레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에서 수상스키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9. 21. 06:02경 ○○○○○○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 아래에 있는 주차장 바닥에서 선행사인 다발성 골절, 중간선행사인 내출혈(두부, 흉강내 및 복부), 직접사인 뇌좌상 및 뇌출혈, 출혈성 쇼크(추정)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2. 원고들에게 창문을 열고 경사진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발생한 이 사건 사망사고는 본래의 용법대로 이용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사고와 시설물의 결함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는 창문이 낮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에어컨 공사를 위해 안전난간을 제거한 후 보수작업을 하지 않아 추락방지시설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8년경부터 ○○○○○○에서 수상스키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비수기에 현장을 떠나고 성수기에 다시 입사하는 계절적 근로관계였고, 이 사건 사망사고 전에는 2011. 4. 10.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2) ○○○○○○는 이 사건 숙박시설 중 501호를 망인과 소외1에게 숙소로 제공하였고, 망인과 소외1은 평소 위 숙소 또는 복도에서 흡연을 하였다.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는 단체손님들을 위한 객실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약 30센티미터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숙박시설 5층은 모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망사고일에는 503호를 이용하는 손님이 없었다.3) 망인은 2011. 9. 20. 17:30경 근무종료 후 이 사건 숙박시설 1층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20:00경 501호에서 소외1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셨다. 소외1이 먼저 잠을 자려고 눕자, 망인은 23:10경 환기를 위해 시정되지 않았던 503호에 들어가 추락방지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창문 밖 경사진 난간(폭 60센티미터)에서 흡연을 하던 중 23:30경 중심을 잃고 주차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망인이 근무종료 후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는 망인이 업무를 하는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나)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는 평소 단체손님들을 위한 객실로 이용되었을 뿐 사용자가 망인에게 흡연이나 휴식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용인하지는 않았고 망인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창문 밖 난간에서 흡연한 행위가 시설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사건 사망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다) 이 사건 사망사고가 망인이 근무종료 후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장소가 망인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으며, 망인이 이 사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안내하는사고 당시를 업무시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또한 없으므로, ○○○○○○ 사업주의 망인에 대한 포괄적 지배 관리의 범위가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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