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170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683,2심-대법원,2013두194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통 민간의술인 침과 뜸을 연구, 교육, 보급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이하생략번지에 본부를 두고 교육업무를 행하고 있다.나. 피고는 2010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원고를 선정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총액 등을 조사한 다음 2010. 11. 12 원고에 소속되어 침·뜸 강의를 하는 '교수'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부과처분(추가징수)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에 따라 산재보험 개별요율을 적용하고 고용보험 제외자들의 임금을 재산 정하여 2011. 1. 14. 별지와 같이 처분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추가징수액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속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교수들은 봉사 및 취미활동의 차원에서 침과 뜸 관련 강의를 해 온 것으로서, 교수들은 강의시간 및 강의운영도 자유롭게 정하고 있고, 강의료도 일정하지 않아 교수들 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다른 사업체나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수들의 강의료를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2000. 6.경 전통 민간의술인 침과 뜸을 연구, 교육, 보급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시 침·뜸 교육후원을 위한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0. 7. 1 개업을 하였다.(2) 원고는 침·뜸 교육을 위한 교원을 '교수'라 칭하며 교수임용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수는 석좌교수 및 1~3급 교수로 구분되고, 교수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수 등급별로 신규채용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이후 2년마다 재임용을 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교수 임용규정에서는 석좌교수는 교육시간당 150,000원 1급 교수는 시간당 50,000원, 2급 교수는 시간당 45,000원, 3급 교수는 시간당 40000원, 임상교수는 월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해 두고 있다. 아울러 교수임용규정에 따라 교수는 교육계획서 및 강의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고 원고 교육위원회에서는 평가에 따라 개선 사항을 교수에게 통보한다. 교수의 겸직은 제한되지 아니한다.(3) 원고 소속 교수는 2007년도에는 50명, 2008년도에는 64명, 2009년도에는 79명이었고, 이 중 사업자등록이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타사업장 운영 및 재직 인원은 2007년도에 14명, 2008년도에 18명, 2009년도에 19명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시 타사업장 운영 및 재직자로 파악된 교수 및 65세 이상의 교수 종 35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였다).(4) 원고와 교수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으나, 원고는 매월 교수들에게 강의시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왔고,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하고 강의시간을 정해주며 강의실과 교육기자재 등 강의 관련 설비와 시설을 제공해왔다.(5) 원고는 교수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교수들에 대하여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등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같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 소득세를 원천칭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교수임용규정에는 교수의 자격, 승진, 임용기간, 복무내용, 보수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규율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에 따라 원고와 소속 교수들 사이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②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하고 강의시간을 정해주며 강의실과 교육기자재 등 강의 관련 설비와 시설을 제공하는 등 교수들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조율하는 관리업무 및 복무와 관련한 감독업무를 원고가 행하였던 점, ③ 원고 소속 교수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었고, 교수들이 수행한 침·뜸 교육업무도 일반인을 상대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강의를 행한 것으로서, 원고 소속 교수들이 단순히 봉사를 위한 친목의 취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소속 교수들에게 지급된 보수 간에 차이가 크긴 하나, 이는 교수등급을 구별하고 교육업무를 행한 시간별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교수임용규정에 따른 결과인 점(일반적으로 시간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관계에서 근무시간별로 보수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⑤ 강의시간 및 운영에 있어 교수들에게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긴 하나, 원고 소속 교수들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강좌를 운영하는 상황으로서 교수임용규정에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제반 교육관련 법령 등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볼 때 그러한 사정이 근로관계 부존재의 근거가 될 수도 없는 점, ⑥ 원고 소속 교수들 중 상당수는 타사업장 운영 및 재직을 통하여 별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나,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인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고용보험료 산정시 제외하였던 점(아울러 원고는 소속 교수들에게 겸직을 허용하는 근로관계를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⑦ 원고가 소속 교수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교육업무에 드는 시간이 짧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은 기관 운영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거나 앞에서 본 교수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소속 교수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소속 교수들이 침·뜸 교육을 담당하게 된 것이 전통 민간의술인 침·뜸의 확대보급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소속 교수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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