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7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687,2심-대법원,2014두90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6. 1.경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 호평점(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고 한다) 소속 양복수선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2. 4. 17:00경 사업장 내에서 명치 끝부분이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들어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21:35경 퇴근하였다가 자택에서 샤워를 마치고 쓰러져 같은 날 22:45 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3호증)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심근경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3.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호증(갑 5, 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영업점의 양복수선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교대근무자가 없는 열악한 근무상황에서 1일 11시간씩 양복수선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11. 6. 1.경부터 남성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이 사건 영업점의 양복수선공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맡긴 양복의 바지 밑단, 상의 소매 등을 수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영업점에는 점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근무하였는데, 그 중 양복수선 업무는 망인이 단독으로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평상시 오전 10:00경부터 저녁 21:30경까지 특별히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였고(업무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점심과 저녁은 도시락으로 해결하였다), 주 1회 휴무하였다. 다만, 망인의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다) 이 사건 영업점의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의 월별 매출(단위 : 원)은 아래와 같은데, 주로 여름철에 비하여 겨울철(특히, 졸업 및 입학시즌)에 매출이 증가하였다.2011. 7.경2011. 8.경2011. 9.경2011. 10.경2011. 11.경2011. 12.경2012. 1.경70,699,09546,429,45995,626,457115,740,096100,676,46084,501,003약 73,000,000(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99. 10. 27. 대장암 수술을 받고, 1999. 11. 2. 우측 결장절제술을 받았으며, 2003. 12. 17. 간세포암 부분 간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1. 2. 8. 기존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특별한 재발 소견은 없었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은 2009. 4. 14. 및 2009. 11. 23.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검사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다.(다) 또한, 망인은 2011. 10. 18.경 ○○○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정상 B(혈압관리, 당뇨관리) 및 일반질환의심(R1, 이상지질혈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망인의 혈압, 혈당 수치는 유질환으로 진단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약물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생활관리를 통하여 정상화할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하였다.(라) 망인의 흡연량은 1일 7개피 정도이고, 망인은 평소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다.(3) 사망 무렵의 상황망인은 2011. 11.경부터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영업점에 출근하였고, 원고의 도움을 받아 수선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원고와 함께 출근하여 수선업무를 하다가 17:00경 명치 끝부분이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들어 쇼파에서 휴식을 취한 후 21:35경 퇴근하였는데, 자택에서 샤워를 마치고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의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에게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 및 업무내용상 단기간의 과로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에게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하여는 질병판정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나) 피고 소속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업무내용과 사망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에게 가슴통증, 심실세동 및 심장 급사가 있어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고,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갑 4 내지 9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이 사건 영업점에 입사하기 전 약 25년 동안 양복점 및 수선전문점을 운영하였고, 2011. 6. 1.경부터 이 사건 영업점에서 양복수선공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양복수선 업무를 하는 데에 매우 능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영업점의 월별 매출은 2011. 7.경 70,699,095원, 2011. 8.경 46,429,459원, 2011. 9.경 95,626,457원, 2011. 10.경 115,740,096원, 2011. 11.경 100,676,460원, 2011. 12.경 84,501,003원, 2012. 1.경 약 73,000,000원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이 사건 사망사고 전달에는 평이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직전 급격한 업무의 변화나 업무량의 변화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이 평상시 오전 10:00경부터 저녁 21:30경까지 특별히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양복수선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다소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위 근무시간 중 고객이 맡긴 수선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주 1회 휴무하였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근무환경에서 근무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그 뿐만 아니라 망인의 근무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전 업무 내용 강도 휴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는지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지운 것인지를 특정하기도 어렵다.(마)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등 근무환경이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특이상황, 흥분 등의 돌발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한 개별 유형들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2011. 10. 18.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관리하도록 판정받은 고혈압,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은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속하는 점과 망인이 이 사건 영업점에서 근무하기 전 2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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