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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7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7. 2. 09:00경 광양시 옥룡면 소재 솔밭섬 공중화장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철골 설치 작업 도중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을 입고 2011. 7.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8. 3.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사업주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본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① 소외1는 ○○○○(종목 : 창호공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호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해 왔고, 원고는 ○○○○○○(종목 : 일반건축, 조립식건축)과 ○○○○○○○○○○(종목 : 판넬제작)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로 '지붕판넬공사'를 해 왔다.② 주식회사 ○○○○이 광양시공원녹지사업소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후 그 중 창호 및 지붕판넬공사를 ○○○○에게 8,3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하였는데, 창호공사를 주로 하던 ○○○○으로서는 지붕판델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해 왔던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③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붕판넬공사를 약 3,800,000원에 재하도급을 받은 후 자신 소유의 용접기, 컷팅기 등 작업도구와 함께 위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1대, 크레인 운전기사 1명, 인부 1명을 직접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다(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④ 원고는 이 사건 지붕판넬공사를 하기 이전에도 지붕판넬공사 등 건축공사를 직접 수주하였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후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왔다.⑤소외1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를 고용하여 일당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를 소외1가 운영하는 ○○○○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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