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7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6.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2000. 6. 17. 발병한 뇌출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2. 7. 31.까지 요양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등급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8. 4. 16:00경 서울 성북구 장월뢰길 이하생략에 있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해 ○○대학교의료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16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좌측편마비와 더불어 강직 증상이 있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② 망인은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사망 이전까지 계속해서 항고혈압제 처방을 받아 오면서 혈압을 관리해 온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고혈압 증상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그로 인한 좌측 편마비의 후유 증상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승인상병과 그 합병증 또는 후유증은 망인의 사망과 연관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망인이 사망 당시 70세의 고령이었으나 망인과 같은 1944년생 남자의 기대여명은 13.7세에 이르며 뇌내출혈에 관한 의학 논문에 의하면 실질대뇌출혈 때문에 평균적으로 33%의 여명 단축이 이루어지는 점, ⑤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출혈 그 자체 혹은 뇌출혈의 재발 이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 내지 그 후유장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료내역 및 병력과 사망 당시의 상태㈎ 망인은 우측 기저핵 부위에 생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00. 6. 17.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뇌출혈과 고혈압에 관한 처치를 받고 2000. 9. 9. 퇴원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외래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좌측편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2002. 2. 5.에는 좌측 어깨, 팔꿈치, 팔목 관절이 모두 움직이기는 하나 그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고 근력 약화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였으며 독자 보행이 가능하였다. 2002. 7. 30.에는 팔목 관절 이하 부분의 근력 약화와 마비 증상이 지속되며 독자 보행이 가능하나 부자연스러운 상태였다.㈐ 망인은 2002. 7. 31. 요양종결 이후에도 ○○대학교병원에서 고혈압 등에 관해 항혈소판제, 항고혈압제, 항경련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2006. 7. 25.에는 왼쪽 팔 관절이 모두 움직이나 근력 약화가 있는 상태로 독자보행이 가능하나 비정상적인 상태였고, 망인이 ○○대학교병원에 마지막으로 직접 방문한 2007. 6. 29.에는 왼쪽팔에 근력 약화 소견이 있고 독자 보행은 가능하나 비정상적인 상태였으며 당시 혈압은 160/100mmHg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50kg도 나가지 않았다.㈑ 2007. 6. 29. 이후로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원고 등 망인의 가족이 ○○대학교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았는데, 망인의 가족은 2010. 7. 6.과 2011. 3. 4. 의사에게 망인이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2. 9. 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뇌병변장애1급의 판정을 받았다.(2) 피고의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외2에 대한 의학적 소견조회 결과2000. 6. 29. 좌측 편마비, 두통, 언어장애, 배뇨장애가 있었고, 뇌출혈(우측 기저핵 뇌실질 출혈)로 진단하여 2011. 3. 4. 까지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혈관질환의 합병 또는 병발증으로 추정된다. 뇌실질내 출혈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는 미상이나 연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연구 논문상 평균 여명단축기간이 33%로 추정된다).(3)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자문의 1의 소견망인은 최초(2000. 6. 17.) 지병인 고혈압증에 의한 우측 기저부 뇌내출혈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2002년 7월 말 요양종결한 후 후유증상으로 통원 가료하던 중 2011. 8. 4. 16:00경 집에서 증상이 발현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011. 8. 4. 17:16경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자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증상 발현 당시 어지러움, 좌측 반신의 강직이 심해진다고 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며, 전구증상으로 보아 지병인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관 동맥경화에 의한 뇌졸중 증상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과거 진료내역상 2005. 5. 24. 본태성 고혈압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여 2006. 12. 1.까지 진료받은 후 이에 대한 치료 사실이 없으므로, 지병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자문의 2의 소견○○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의사는 2007. 6. 29. 마지막으로 망인을 진찰하였는데 당시 좌 반신 부전마비가 있으나 독자 보행이 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망인은 2011. 8. 4. 원인불명의 사인으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사망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4) 피고 ○○ 자문의 소견망인에 대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0세의 고령이면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00년경 발생한 이 사건 승인상병은 치료가 종결된지 만 9년 정도 경과되어 증세가 고정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장해의 악화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고령, 고혈압, 개인적 소인 등에 의한 원인미상의 급사로 판단된다.(5) 이 법원의 ○○대학교한방병원 동서협진실 신경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망인의 뇌출혈 부위는 우측 기저핵인바, 이 사건 승인상병은 망인의 좌측 편마비 증상과 관련이 있다. 진료기록부상 2007. 6. 29. 당시 망인의 증상은 2002년경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망인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고혈압은 뇌출혈 및 그로 인한 좌측 운동마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망인의 고혈압 증상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원인이나 발현 또는 그 후유증상으로 볼 수 있고, 사망의 원인이 될 가능성 있는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평균 여명 단축기간이 33%로 추정된다. 뇌실질내출혈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미상이나 연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 또는 후유증상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의사 소외3)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보존적이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받았다. 망인은 2002. 7. 31. 요양종결 당시 좌측 편마비로 독립적 보행이 간신히 가능한 정도였고, 노동능력 상실율은 50%로 평가되었다. 뇌실질내출혈이 발병 후 통상적인 후유증상으로는 편마비와 언어장애(우성 뇌의 출혈의 경우), 뇌고위기능 저하(위치에 따라 다름) 등이 있다.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환자의 경우 고혈압을 조절하고,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의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보존적 치료의 핵심이고, 망인은 요양종결 후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치료와 처방은 통상의 뇌출혈 환자에 대한 처치로 적절하였다. 망인의 고혈압 증상은 수축기 혈압이 가끔 140~150mmHg까지 상승하여 완전히 조절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망인의 요양종결 후 망인에 대한 고혈압과 관련한 처치 및 처방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 승인상병의 원인이 고혈압이므로 재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고혈압제의 투여가 필요했다.망인은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의 발생으로 거동이 간산히 가능하였으나 망인의 노동능력 50%를 고려하였을 때, 평균수명의 단축이 있다. 망인은 거동 가능한 중증장애로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0%에 해당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같은 나이의 환자와 비교할 때 뇌출혈의 발병 경력 이외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위험인 자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응급실 기록상 심근경색으로 판단하기에는 CKMB 검사 수치가 너무 낮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뇌출혈의 재발이나 당시 응급실 내원 시 거의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은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추정할 수 없다. 뇌출혈과 무관하게 요양종결 후 뇌출혈, 심장질환의 위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인자는 없다.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 또는 후유증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뇌실질내출혈의 병력 및 그 후 유종을 제외하고 사망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하여는 추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부터 3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전문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망인은 이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종결한 지 9년이 넘었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만 70세의 고령으로 몸무게가 50kg도 나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고,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거의 사망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뇌 컴퓨터단층촬영 같은 별다른 검사도 하지 못했으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도 사인이 미상이라고만 기재되었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고, 결국 망인의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가사 망인의 사망원인을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으로 추정한다고 해도,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출혈이나 그 후유증인 좌측편마비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에 상당한 정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도 고혈압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출혈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출혈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에게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망인의 기대여명이 단축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결과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러한 통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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