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12구합173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171,2심【주문】1.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1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운영하는 '○○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원고2은 2011. 1. 18. 퇴근 무렵 이 사건 사업장 건물 뒤편 2층 주차장(이하 '2층 주차장')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우측경골간부 및 비골골절)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2은 2011.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3. 11.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2에게 요양급여 등을 포함한 24,490,71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2. 2. 28.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2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68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 발생한 것이고, 2층 주차장은 원고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곳으로서 사업장 내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12. 14. 소외1과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8.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슈퍼마켓 영업을 하였다.2) 원고는 2011. 1. 1. 원고2과 사이에 근무시간 '09:00부터 22:00까지', 월급여 '230 만 원', 업무내용 '청과야채 판매담당자'로 하는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상 원고가 원고2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한다거나 교통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원고2은 지인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으며, 위 승용차를 2층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박스정리 및 공병수거 작업은 사업장 앞 노상 또는 사업장 우측에 있는 주차장(이하 '1층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3) 원고2은 2011. 1. 18. 22:14경 업무를 마친 후 원고에게 "퇴근하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영업장에서 나와 2층 주차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소외1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각 임차인들에게 사용할 주차장을 지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1층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인 2층 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 내부를 통해 갈 수는 없고 옆 건물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5층 임차인들이 사용하도록 되어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원고2,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원고2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2층 주차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박스정리 및 공병수거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나) 원고2은 지인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을 뿐, 원고가 원고2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보조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2의 퇴근 과정이 원고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층 주차장으로 가기 위한 경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1층 주차장만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나 소외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과 달리 원고2에게 2층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원고2에 대한 포괄적 지배 관리의 범위가 2층 주차장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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