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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74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 기재 '2011. 10. 28.'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4. 4.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6. 4.경부터 1968. 3. 2.경까지 ○○○○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1. 8. 21. 급성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진폐)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진폐심사회의 자문 소견에 의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후 계속적인 폐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0년 7월경 진폐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011년 1월경에는 진폐증과 폐렴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는 폐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호흡부전에 따른 뇌손상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폐렴 등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상 질병이 망인이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는 데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뒤 몇 차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기간판정결과1985. 12. 13. ~ 같은 해 12. 29.병형 0/02006. 4. 24. ~ 같은 해 4. 29.병형 0/1, 합병증 - , 심폐기능 FO2007. 5. 28. ~ 같은 해 6. 2.장해 제13급, 병형 1/0, 합병증 -, 심폐기능 FO2008. 6. 23. ~ 같은 해 6. 27.장해 제7급, 병형 1/0, 합병증 -, 심폐기능 Fl2009. 7. 6. ~ 같은 해 7. 10.장해 제11급, 병형 1/0, 합병증 -, 심폐기능 Fl/22010. 9. 13. ~ 같은 해 9. 17.장해 제7급, 병형 1/0, 합병증 -, 심폐기능 Fl나) 망인은 2008년 2월 말경부터 같은 해 3월 초경까지 고지혈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8년 6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초경까지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1. 1. 10. 폐렴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2011. 1. 30.경 뇌경색이 다시 발병하여 의식을 잃었는데 그 후 의식은 되찾았으나 거동이 불가능하여 침상생활을 하여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후 망인은 ○○○병원에서 폐렴 및 뇌경색에 관한 진료를 계속 받다가 2011. 6. 3.경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 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 망인은 2011. 6. 3.부터 2011. 8. 21.까지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폐렴, 진구성(오래된) 뇌졸중, 노인성 질환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진구성 뇌졸중으로 인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튜브를 통하여 음식물을 섭취하였다.마) 망인은 2011. 8. 21.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란에는 노인성 쇠약 노인성 질환 노인성 치매 등으로 기관지 폐렴, 영양부족이 오고, 그로부터 심부전 및 균혈증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급성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1/1)으로 경미하여 이에 의한 폐손상 소견이 없고, 이에 의한 폐 합병증 소견도 없어 진폐와 사망원인이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협회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① 망인이 광원으로 일한 지 39년가량 지난 뒤인 2007년 5월경 진폐장에 판정당시 진폐병형 판정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제13급)을 받는 등 진폐결절이 경미한 상태였고 심폐기능 장애가 없었던 점, 진폐의 진행은 결절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결절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는데 2007년 및 2008년 감정 사이에 흉부엑스선 사진에서 결절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폐활량 및 심폐기능만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2008년에 갑자기 폐기능이 30%가량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 제7급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진폐증의 악화라고 보기 어렵다.② 2011. 1. 31. 뇌경색 이후 기침 가래가 지속되었고 폐렴이 발병하였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한 점 등으로 보아, 진폐증에 의한 폐렴 증상보다는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③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당뇨병이 있는데, 망인은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진폐증이나 호흡곤란 또는 중환자실의 입원 자체 등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제시되지 않았고, 진폐증의 합병증과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연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논문을 찾을 수 없다.④ 망인의 진폐결절의 폐침윤이 경미하고 진폐결절의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의 인과관계는 미약하고, 결국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볼 수 있고, 진폐에 의한 폐렴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협회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위 업무상 질병에 의해 폐렴 또는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일한 후 폐에 진폐결절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① 결절의 범위나 크기가 작은 경미한 병형이었고 비록 장해 등급의 변화는 있었으나 흉부액스선사진상 결절의 범위나 크기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진폐가 계속 진행 되어 악화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협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를 때 진폐결절의 변화가 없고 경도의 진폐병형만 있는 경우에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발병한 폐렴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보이는 점, ③ 뇌경색 등이 있는 경우 기침 반응 및 가래배출 능력이 떨어지고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흡인성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사망원인 중 하나인 폐렴을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설령 진폐증이 일정 부분폐렴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2)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이 뇌경색 발생의 위험인자라거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에게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진폐증이 원고의 사망원인 중 하나인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여 2011년 1월경부터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그 이후 폐렴이 악화되어 계속 치료를 받다가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원된 점, 앞서본 바와 같이 망인의 뇌경색, 폐렴의 발병과 망인의 진폐증 사이에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 77세가량의 고령이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한 것이 1968년 3월경이고 진폐의 정도 역시 합병증을 동반할 위험이 작은 경미한 병형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폐기능 저하 등이 막연히 새로운 상병 발생 및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 으로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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