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2구합17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2누265,2심-대법원,2013두48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7. 1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10. 3. 1.부터 공장장 겸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4. 13. 08:0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후 08:30경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09:13경 119 구급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고,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는 2011. 7. 29.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3. 4. 1.부터 업무량의 증가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일 전 1개월 동안 ○○○○공항 활주로 연장공사중 포장공사(이하 '공항 활주로 공사'라고 한다)의 아스콘 품질관리 등 현장관리 업무, 재생골재 야적장부지 확장공사의 작업지시 업무, 폐기물 파쇄 업무, 재생아스콘 품질인 증 매뉴일 작성 업무 등을 한꺼번에 수행하면서 평일에는 5~8시간 정도 추가근무를 하고 쉬는 날에도 8~13시간 정도 근무하여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망인은 2011. 1. 28. 감전사고를 당하여 안면부와 팔 등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미처 완지되기도 전에 업무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으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관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원고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 급성심근경색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 근경색증을 유발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이 사건 회사는 토목부, 관리부, 생산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망인은 2004 4. 1.부터 공장장으로서(2010. 3. 1.에는 공장장 겸 상무이사로 승진하였다) 생산부(공장)의 업무인 아스콘·재생아스콘 생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특히 아스콘·재생아스콘 및 순환골재와 관련하여는 품질관리 업무를 직접 맡아 수행하였다. 생산부는 공장장인 망인과 아스콘 생산담당 2명, 건설폐기물 담당 5명 및 일용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었다.(나) 망인은 2011. 1. 28. 공장 내에서 전기용량 초과로 합선된 것을 떼어 내다가 감전사고를 당하여 안면부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같은 날부터 2011. 2. 10.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1. 2. 11.부터 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 당시 망인은 화상으로 인하여 얼굴에 화상약과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였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11. 3.경부터 사망일 무렵까지 공항 활주로 공사와 관련하여 아스콘 품질관리 및 체크 업무, 재생골재 야적장부지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야적장 경계 및 현황 등에 관한 작업지시 업무, 폐기물 분쇄 업무,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인증 매뉴얼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공항 활주로 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고, 작업일지상 공사가 있었던 날에는 망인이 현장감독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날짜공사내역날짜공사내역날짜공사내역3/14공사 없었음(비)3/24공사 없었음(비)4/3공사 없었음(비)3/15구루빙공사3/25차선도색공사4/4차선도색공사3/16구루빙공사3/26차선도색공사4/5차선도색공사3/17구루빙공사3/27포장공사4/6포장공사3/18구루빙공사3/28차선도색공사4/7공사 없었음(비)3/19구루빙공사3/29공사 없었음(비)4/8공사 없었음(비)3/20공사 없었음(비)3/30차선도색공사4/9차선도색공사3/21공사 없었음(비)3/31차선도색공사4/10차선도색공사3/22포장공사4/1차선도색공사4/11공사 없었음(비)3/23아스콘포장4/2차선도색공사4/12공사 없었음(마) 아스콘 출하집계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아스콘 출하일은 2011.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31일 동안 13일, 2011. 4. 1.부터 사망일 전날인 2011. 4. 12.까지 2일이었다. 특히 2011. 3. 21.부터 같은 해 4. 12.까지의 기간 동안 5일(3. 23., 3. 26., 3. 27., 4. 1., 4. 6.)만이 아스콘 출하가 이루어졌고, 그 중 같은 해 3. 23.(19:00 출하 완료)을 제외한 나머지 4일에는 18:00 이전에 출하가 완료되었다.(바) 2011. 1. 28.에 있었던 감전사고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는 아스콘 생산을 마친 후에야 폐기물 분쇄 업무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기물 분쇄 업무가 야간에 이루 이지는 경우도 있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에는 아스콘 파쇄기를 망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리자는 소외3, 확인자는 공장장인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그런데 위 대장에는 당일에 폐기물 처리량이 없었는데도 파쇄기가 상당 시간 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적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전부 믿기는 어렵다).(사) 망인은 2010. 2.경부터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하여 ○○○○○○○연구원과 ○○○○ 경영컨설팅의 지도를 받아 매뉴일(제품공정도 및 설명회 자료)을 제작하여 2011. 1. 13. 지식경제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심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준비하여 2011. 4. 7.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서를 받았다.(아) 망인은 품질관리기사 2급(1981. 12. 21. 등록),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운전기능사(1997. 4. 28. 등록), 건설기계조종사(1997. 4. 28. 등록), 롤러운전기능사(2006. 10. 2. 합격) 자격을 소지하면서 공장 내 기계류의 부품 마모 및 파손과 관련하여 수선 등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하였다(다만, 갑 제36호증에는 2. 3.부터 2. 10.까지도 망인이 수선 등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1. 1. 28.부터 같은 해 2. 10.까지 병원에 입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6호증은 2011년의 기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자) 망인은 따로 초과·휴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초과·휴일 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1. 8. 12.생으로 사망 당시 49세의 남자로서 담배를 피웠고, 키가 174cm, 몸무게가 92kg이었다.(나) 망인은 2005. 9. 26. 건강검진 결과 비만 1단계(카 175m, 몸무게 83kg), 고혈압(최고 150mmHg/ 최저 86mmHg)의 진단을 받았고, 2009. 12. 18.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최고 160mmHg, 최저 90mmHg),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위 건강검진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고지혈증이 심각하므로 검진결과를 소지하여 약 처방을 받고 고혈압 2차 검진을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0. 1. 6.부터 사망일 무렵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원에원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3) 급성심근경색증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직후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환자의 1/3은 사망하고,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10%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은 주로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협착되고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되어 발생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심장병의 가족력, 비만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 13 내지 31, 33 내지 3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갑 제3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에 앓고 있던 본태성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위 기존 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8년 정도 아스콘 포장 및 폐아스콘 파쇄 등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업무에 적절히 적응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가 몸에 특별히 무리를 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나) 공항 활주로 공사는 생산부가 아닌 토목부의 소관으로서 토목이사인 소외2이 위 공사의 전반적인 감독을 하였고, 망인은 아스콘 품질 관리, 체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1. 3. 14.부터 2011. 4. 12.까지 1개월 동안 아스콘 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날은 4일에 불과하고, 16일은 구루빙(Grooving) 공사 또는 차선도색공사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10일은 우천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다) 또한 원고가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지적하는 2011. 3. 21.부터 같은 해 4.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아스콘이 출하된 날은 5일에 불과하여, 감전사고 이후 아스콘 생산업무를 마친 후에야 이루어진다는 망인의 폐기물 파쇄업무는 위 5일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라) 위와 같은 업무 내역이나 이 사건 회사 내의 망인의 지위, 담당부서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인증 업무, 재생골재 야적장 부지 확장공사 관련 작업지시 업무, 기계류 수선업무 등을 추가로 담당하였더라도 망인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작성·제출한 망인의 초과휴일근무 내역 (갑 제12호증의 1)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마) 망인이 안면부에 화상을 입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바) 망인의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비만 및 흡연력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길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 2012구합17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