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2012구합175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94,2심-대법원,2013두204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9. 원고에게 한 과다지급액 환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위헌결정1) 원고는 외국계 회사인 ○○○○○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1991. 11. 4. 회의 도중 쓰러져 1991. 11. 4.부터 1994. 3. 17.까지 뇌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를 받았으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좌반신 마비 장해가 남아,1994. 5. 7.부터 장해 등급 5급 8호를 적용받게 되었다.2)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로 1991. 11. 5.부터 1992. 5. 17.까지 23,011,480원 을 받았고,또한 장해급여로 1994. 5. 27.부터 1996.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2회에 나누어 장해보상연금 94,043,880원을 받았으며,1996. 6. 1.부터는 매년 6. 1.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평균임금 × 제5급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일수 193일)을 12월로 안분한 돈을 매월 지급받아,2002. 12. 31. 까지 받은 액수는 452,162,820원이다.3) 그런데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 법률 부칙 제7조(이하 년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이에 피고는 2003. 1. 1.부터 2009.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만 지급하였다.4) 원고는 2003. 3. 18.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장해연금 감액처분 취소 소송(2003구단1823)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3아690)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5. 2. 16. 본안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5. 3. 8.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2005헌바20)를 하였고,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 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이 된 원고 등 신청인이 가지는 산재보험 수급권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충분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칙 조항 중 '2002년 12 월 31일까지는'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법령의 개정 및 대법원 판결1)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05헌바20, 2005헌바 22,2009헌바30(병합)}이 진행 중이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었는 바(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 산재법'이라 한다), 개정 산재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고. 최저보상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칙에 벽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2) 피고는 이 사건 위헌 결정 이후 원고에게,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 간에 대하여 2002. 6, 1. 기준 평균임금 474,445.97원(1 일)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장해 등급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474, 445.97원 × 193일) 합계액에서 이미 매월 지급 한 장해보상연금(위 가의 3)항 기재 돈) 합계액을 공제한 404,684,200원(2009. 7. 16. 에 지급한 2003. 1. 1.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한 차액 399,618,510원 + 2009. 7. 24.에 지급한 2009. 6. 1.부터 2009. 6. 30.까지 기간에 대한 차액 5,065,69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7. 1.부터 2010. 8. 31·까지 장해보상연금으로 매월 7,630,670원을 지급하였다.3) 원고는 2009. 10. 14. 피고에게 2003.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동일 직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인상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재산정해 지급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 차액 상당을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4) 피고는 2009. 11.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평균임금 증액 거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전부 개정되기 전 산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평균임금 증감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피고가 인정한 원고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를 입기 전에 원고가 종사하던 직종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통상임금 수중과 비교하여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구 산재법 시행 당시 산업재 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달리,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0. 7. 1. 시행된 이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최고·최저 보상제도’가 적용되어 평균임금 인상 상한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2003.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계속 인상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5) 원고는 2009. 12.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981)에 평균임금 증액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은 2010. 5.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6) 이에 피고는 2010. 6. 25. 서울고등법원(2010누18583)에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은 2010. 12, 15. '①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평균임금증액신청 부분;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결정은 통상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데,위 기간 동안 평균임금 증액신청을 불승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나, ② 2008. 7. 1. 이후 평균임금증액신청 부분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결정을 기속행위로 규정하였으므로, 2008. 7. 1, 이후 부분에 대하여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데,원고는 개정 산재법에서 정한 최고보상기준금액 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으므로,평균임금 증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증액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7) 원고와 피고는 2011. 1. 3. 대법원(2011두1153)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2. 23. 원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급여결정 및 정산피고는 2012. 3.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2003. 1. 1.부터 2008. 6. 30. 까지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일 직종 근로자 의 통상임금 변동율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급여액을 결정하고,2008. 1. 1.부터 2012. 2. 29.까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여 최고보장기 준금액을 한도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급여액을 결정한 다음, 기지급 급여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지급결정 또는 추가 징수결정을 한다”는 통보를 하고 같은 달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의 과다지급 액 84,969,620원에 대한 환수통지를 하였다(이하 2012. 3. 29. 자 과다지급액 84,969,620원 환수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보험급여정산기간정산급여액기지급급여액 계산장해연금2003. 8. 1.부터 2008. 6. 30.까지641,934,900(A)503,624,100원(B)138,310,800(C)장해연금2008. 7. 1.부터 2012. 2. 29. 까지112,469,040원(D)335,749,460원 (E) -223,280,420원 (F)계2003. 8. 1.부터 2012. 2. 29.까지754,403,940원839,373,560원84,969,620원* 산정내역 (A) : 2003. 1. 1. 부터 2008. 6. 30. 까지 연도별 증감률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산정한 급여액-(B) : 2003, 1. 1, 부터 2008. 6. 30.까지 이미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 (C) : 2008. 7. 1.부터 2012. 2. 29.까지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계산한 급여액- (D) : 2008. 7. 1.부터 2012. 2. 29.까지 2003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급여액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개정 산재법이 부칙에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이는 이 사건 위헌 결정일(2009. 5. 28.) 이전에 이루어진 개정으로서,이 사건 위헌 결정은 원고와 같이 구 산재법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개정 산재법 시행일인 2008. 7. 1.부터 원고에게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이 사건 위헌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개정 산재법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 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이 서검증 및 복사방지마크가 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된 내용,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칙 조항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 산재법 하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개정 산재법은 그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개정 산재법에서 정한 최고 보상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위헌 결정은 이 사건 부칙 조항 중 경과조치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개정 산재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구 산재법 시행 이전에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래에도 계속해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위헌 결정을 해석할 수도 없음을 고 려할 때, 이 사건 위헌 결정은 개정 산재법의 해석이나 적용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에게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 2012구합1757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