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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76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188,2심-대법원,2013두118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1974. 2. 16.생)은 1997. 11.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Document Management, 자료관리)파트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9. 15. 10: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서울 소재 부모님 집에 들러 점심을 먹고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던 자택으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20:00경 잠이 들었는데, 같은 날 23:00경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Ischemic heart disease, 심근경색 추정)이다.나. 원고의 2012. 4. 5.자 유족급여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7.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수행한 특송수입화물 관련 전산작업은 실수가 발생할 경우 순차로 이어지게 되는 통관 및 배송업무 전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소외 회사에서 업무요구도가 가장 높은 직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Irregular(변칙상황)로 인해 항시 높은 집중도가 요구되는 업무이다. 또한 망인의 차하급자가 경력개발차원에서 망인 소속 부서의 관리감독부서로 전보됨에 따라 망인이 사망 15일전부터 소외 회사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갖게 된 상태에서 실 근무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되어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고, 시간외 근로의 부담과 야간노동이 이중으로 겹쳤으며, 그 밖에 휴무 없는 근무시스템의 출현 등 망인을 둘러싼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의 누적과 사망 직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망인이 갖고 있던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고지혈증이라는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사망의 경위 등(가) 망인은 1997. 11. 3.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소외 회사의 DM파트에 소속되어 해당 교대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주요 업무내용은 ①수입특송화물 EDI(전자데이터교환) 전송 및 일일 Daily Import Checklist 작성, ②특정고객 수출특송화물 Arrange(HAWB, Invoice 등 수출서류 Handling, Flight 정보통보, Pick up Center와 Coordinator), ③수출특송화물의 물품 흐름과 Data 정보의 불일치 Check 및 No File 추적 등이었다.(나) 2011. 8. 31.까지 망인이 소속된 DM파트는 3명의 직원을 2교대(새벽근무조와 정상근무조)로 편성하여 3명이 1개월 단위로 새벽근무조, 정상근무조(석간조), 대체근무조로 순연하여 근무하도록 조직되어 있었고, 새벽근무조의 경우 매주 화, 수요일에, 정상근무조의 경우 대체근무자와 협의하여 휴무일을 실시하였으며 대체근무조의 경우 새벽 및 정상근무자의 휴일에 근무하였다. 그런데 2011. 9. 1.자로 DM파트의 기존 직원 1명이 전보되고 신규직원 1명이 보임되었는데, 신규직원의 교육상 과도기로 대체근무조 없이 2교대 근무형태로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조별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새벽근무조는 03:00~10:00(휴게시간 08:00~09:00), 정상근무조 10:00~19:00(휴게시간 17:00~18:00)로 각 근무시간이 조정되었고, 이후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다) 망인이 소속된 부서의 2011년도 교대조별 근무일수 및 망인의 연장근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교대조별 근무일수(단위 : 일)2011년도새벽조석간조근무일수조별 근무 시간1월61016새벽조(03:00~12:00),석간조(13:00~22:00) : 석간,석간+새벽, 새벽 각 1개월 단위로테이션 근무2월21 213월118194월77145월23 236월117187월 20208월20 208개월 평균 199월(1~15일)14 14새벽조(03:00~10:00),주간조(10:00~19:00)■ 월간 연장근무시간(단위 : 시)2011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5일)시간3610934258931457246(라) 망인의 사망 이전 1주일간의 근무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구분9.15.(목)9.14.(수)9.13.(화)9.12.(월)9.11.(일)9.10.(토)9.9.(금)시업시각03:0004:0003:00추석(휴무)04:0003:0004:00퇴근시각10:0010:0015:0014:0011:0010:00근무시간6시간5시간11시간9시간7시간5시간비고 추석연휴추석연휴추석연휴 (마) 망인의 사망 이전 3개월간의 근무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구분9월(15일간)8월7월6월근무일수14202018휴무일 근무일수30001일 평균근무시간7:158:498:398:23(바) 망인은 2011. 9. 15. 03:00경에 출근하여 같은 날 10:00경 퇴근한 후 서울에 사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같은 날 14:00경 출발하여 인천 영종도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마친 후 20:00경 잠이 들었는데, 처인 원고가 23:00경 망인의 코고는 소리가 평소와 달라 망인을 흔들어 보니 의식이 없어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7년 건강검진(진단일 2007. 10. 23.) 당시 '정상A'로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2009년 건강검진(진단일 : 2009. 10. 8)에서는 HDL콜레스테롤 41mg/dℓ(정상A 참고치 60이상), LDL-콜레스테롤 101mg/dℓ(정상A 참고치100미만), 트리드글라세라이드(중성지방) 156mg/dℓ(정상A 참고치 100~150미만)으로 콜레스테롤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상B'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10. 12. 02:30경 출근을 준비하던 중 음료수를 마신 후 거실에서 1회 쓰러지고 화장실에서도 다시 약 10~20초간 의식이 없어져 ○○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혈당 107mg/dℓ, HDL-콜레스테롤 38mg/dℓ(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정상의 참고치는 40이상이다), LDL-콜레스테롤 104 mg/dℓ, 트리드글라세라이드 227mg/dℓ(정상B 참고치는 150-199이다)의 결과가 나와 일부 항목의 경우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7세의 남자로서 15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 부검의 소견○ 망인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심장 검사상 좌측 심장동맥 전하행지에서 증등도 이상의 경화에 의해 내강이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추정)으로 사료된다.○ 참고사항 : 본 건의 경우 내인성 급사의 범위에 속하는데,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고,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이를 법의학에서는 사인에 대비하여 유인이라 한다. 그러나 유인이 명백하지 않을 때도 많으며 안정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유인으로는 ①육체적 자극 : 과로, 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②정신적 자극 : 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③기후의 격변 : 기압,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 ④의료행위 : 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⑤기타 :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에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혈관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뚜렷하게 악화시켰다는 업무적 요인이 인지되지 않았고 발병전 1주 이내 단기간 업무에서도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현저히 증가되었거나 업무강도, 책임 등으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았으며 만성적으로 계속된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인정되지 않았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고정 새벽근무가 아니고 순환교대 근무이나 근래 연속적인 새벽근무를 하였으나 특별한 망인의 신체적 변화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사료된다.○ 과거 병력 검토에서 망인의 2010. 10. 12. 새벽 02:30경의 일과성의 의식 소실로 ○○병원 진료에서 당시 심근경색에 대한 의증 기록과 이에 대한 진료 및 검사는 없으나 심근경색의 한 증상이 아니었나 사료된다. 망인의 사인은 부검소견에 의거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하였다고 사료되며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동맥경화의 자연경과적 악화가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다) ○○○○○○○○○위원회 심의결과○ 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에 의하면, 발병 전 연속적인 새벽근무를 수행하였으나 특별히 망인의 신체적 변화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질환인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의 자연경과적 악화가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감정의 심장내과 교수 소외2)○ 신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혈관은 청소년기 이후 노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데, 혈관노화를 촉발하는 위험인자로는 연령(남자 45세, 여자 55세 이상), 조기 심혈관계사건의 가족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흡연 등이 있고, 이러한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들이 많을수록 심장발작의 위험이 높지만 망인의 경우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통한 심장의 일을 증가시기고, 심장동맥 내피세포 기능 장애 및 플라크 파열을 유발시켜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 내강에서 75% 이상의 협착이 발생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지닌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운동시 발생하는 흉통, 혹은 안정시 발생하는 흉통이 가장 흔하고, 망인의 경우처럼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인성 돌연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망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퇴근 집계표 혹은 기록된 자료를 통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계에 관해 이를 명확히 판단하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단 망인의 경우 일상적인 경우보다 약간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황에 따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이 2010. 10. 12. 02:30경 의식소실을 겪었으나 당시 망인이 호소한 증상 및 검사내용 등의 임상경과를 볼 때, 이를 심근경색증의 증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망인의 경우 고지혈증이 심한 상태가 아니었고, 흡연은 그 연령대에 상당한 빈도를 보이므로 위 두가지 위험인자들만으로 일반인들에 비하여 높은 위험도로 보기는 어렵다. 역시 부검 결과에 나타난 37세 남자의 심장동맥경화가 발병의 위험 요소였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수행한 특송수입화물 관련 전산작업 등의 업무가 어느 정도 집중력이 요구되어 긴장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4년에 걸쳐 수행하여 온 업무로서 망인의 근무기간, 숙련도(망인과 같은 부서에서 5년 가량 근무한 증인 소외3도 망인이 업무수행에 있어 능숙한 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등을 고려할 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사망 당일 내지 사망 이전 1주일간의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한 망인의 총 근무시간도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당시 만 37세로서 비교적 젊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주 · 야 2교대의 근무형태가 근로자에게 다소간에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순환근무의 기간 및 형태, 망인의 휴무일 및 총 근로일수 및 평균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만성적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추석연휴를 변칙상황이라 하기 어려우며 달리 사망 24시간 이내에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비록 망인 소속 부서의 인력재배치로 인하여 과도기적으로 망인이 8월에 이어 9월에도 새벽근무를 담당하였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사망 3일전인 2011. 9. 12. 휴무를 실시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당일 및 전일의 총근무시간이 6시간 및 5시간으로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망인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다거나 열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15년에 걸쳐 하루에 담배 반갑 정도를 피웠고, 2009년도 건강검진에서 일부 수치가 나빠져 고지혈증 관리 식이요법이 요망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가 2010. 10. 12. 일시적 의식소실 등의 증상을 보인 뒤 실시한 검사에서 일부 항목(HDL-콜레스테롤, 트리드글라세라이드)의 경우 정상범위를 벗어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기존질환 및 흡연력 등이 망인의 사인인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추정)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더라도 망인(37세 남자)의 심장동맥경화가 허혈성 심질환 발생의 위험요소였다고 사료되고 망인과 같이 관상동맥 내강 직경의 75% 이상이 협착된 고도의 심장동맥경과를 지닌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등이 기존질환(고지혈증)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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