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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77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645,2심【주문】1. 피고가 2012. 1.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소외1(1979. 10. 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8.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후 ○○○○추진실 N스크린서비스팀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8. 16. 21:00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다음 퇴근하는 길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소외 회사 부근의 커피전문점에 들러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망인은 119 구급차랑에 실려 2011. 8. 16. 22:50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상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대뇌부종'의 진단을 받아 응급 혈전용해술을 처치받았고, 2011. 8. 22. 응급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2011. 9. 9. 08:0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2011. 10.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3.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4. 6.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1.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새로운 회사에의 적응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뇌경색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관계(가) 망인은 2005. 6.경부터 2011. 7.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포털사이트인 ○○○의 뉴스, 날씨 서비스에 대한 기획 및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망인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없었던 2011. 1.경부터 망인이 ○○○○○○○○에서 퇴사한 2011. 7.경까지 정시에 출퇴근을 하였다.(나) 망인은 ○○○○○○○○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과 더 나은 처우 등을 고려하여 2011. 8. 1. 소외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추진실 N스크린서비스팀에 소속되어 티빙서비스의 기획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단 하루의 OJT(On the Job Training, 직장대 훈련을 의미한다)을 받은 뒤 곧바로 ○○○○○○○의 기획업무를 맡게 되었다.(라) 망인의 근무형대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었는데,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때는 소외 회사가 제작한 ○○○○○○○의 첫 방송일이 약 2주 정도 남은 상태여서 망인은 방송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자주 연장근무를 하였고, 망인의 2011년 8월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근무일요일근무시간근무일요일근무시간2011. 8. 1.월08:30 ~ 22:002011. 8. 9.화08:30 ~ 20:142011. 8. 2.화08:30 ~ 17:302011. 8. 10.수08:30 ~ 22:082011. 8. 3.수08:30 ~ 22:302011. 8. 11.목08:30 ~ 19:412011. 8. 4.목08:30 ~ 22:002011. 8. 12.금08:30 ~ 24:502011. 8. 5.금08:30 ~ 24:302011. 8. 13.토01:00 ~ 08:002011. 8. 6.토휴일2011. 8. 14.일휴일2011. 8. 7.일휴일2011. 8. 15.월휴일2011. 8. 8.월08:30 ~ 20:142011. 8. 16.화08:30 ~ 20:56(마) 망인은 2011. 8. 12. 23:00경 ○○○○○○○의 첫 방송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시청한 후, 위 방송이 2011. 8. 13. 01:00경 종료된 후에도 해당 방송의 VOD다시보기 서비스를 의미한다)가 지연되어 콘텐츠 개발팀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데 기획팀의 의도대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2011. 8. 13. 07:00 ~ 08:00 사이에 VOD 준비가 완료되어 그 무렵 퇴근하였다.(바) 망인은 2011. 8. 14.과 8. 15. 2일을 쉰 후 망인이 갑자기 쓰러진 2011. 8. 16.에는 08:30경 출근하여 21:00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2009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49cm, 체중 72kg이었고, 망인의 혈압은 110/80mmHg, 총콜레스테롤은 123mg/dL이었다.(나) 2010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50cm, 체중 70kg이었고(다만 2011. 8. 17. ○○○○○○○○○○○○○○○○○병원 입원 당시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52m, 체중 80kg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망인의 혈압은 130/80mmHg, 총콜레스테롤은 187mg/dL이었다.(다) 한편, 망인은 ○○○○○○○○에서 2008년 3/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2009. 5.경 뇌경색이 발생하여 일정기간 입원 후 2개월의 병가를 내고 복직을 하기도 하였다.(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9. 5.경부터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9.경까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마) 또한 망인은 기타 원발성 혈소판감소증으로 2001년경부터 2011. 5. 12.경까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은 ○○○○○○○○에서는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직장 동료인 소외3과 함께 생채식을 하였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 2~3회에 걸쳐 헬스나 요가를 하였다.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운동을 하기 위하여 헬스클럽에 가입 하기도 하였다.(사) 한편,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했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작성의 2011. 9. 의자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뇌간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전, 선행사인 뇌경색(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의 경우 이미 2009. 5. 12.부터 뇌경색 기왕증으로 약물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본 건의 경우 업무 종사 기간이 2주인 점, 업무와 관련된 만성과로, 급격한 스트레스, 흥분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경색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혈액응고 장애에 의한 뇌혈관질한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병판정 위원회에서 판정함이 타당함.(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2. 1. 12.자 판정결과-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을 참조한 신청 상병에 대한 내과, 신경외과, 산업의학과 등 전문가의 소견은 망인은 기왕력이 있는 분으로 혈액응고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업무내용상 입사 후 초과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상병 발생 직전 2일간의 휴식기간이 있는 등 상기 질병의 악화요인으로 지속적인 과로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1. 5. 21. 보고된 골수검사결과 철결핍성 빈혈 소견과 특발성혈소판감소 성자색반증에 합당한 소견이었음. 항혈소판 항체가 양성이면서 다른 자가면역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아 철결핍성 빈혈 및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색반증으로 진단되었던 한자였음.- 망인은 혈소판감소성자색반증으로 주기적인 진료가 필요하여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2~3개월마다 방문하였으며, 2010. 7. 이후 추적 관찰을 권유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으며 2011. 5. 마지막으로 방문하였음.- 망인이 2009. 5. 14. ~ 2009. 5. 24.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치료할 때 혈소판 수치는 입원시 87,000/uL이고 가장 낮을 때도 65,000/uL으로 혈소판 감소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낮았음. 특히 혈소판 감소증이 혈전증과는 반대 질환인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혈소판 감소증이 되경색(혈액 응고)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기 수치로는 특별히 뇌졸중에 대한 투약(항응고제)과 시술(혈관활영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사료됨.-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며, 혈소판 감소는 주로 출혈과 같은 중증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비만은 혈전증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혈전증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뇌경색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뇌경색과 같은 질환은 재발이 우려되므로 꾸준한 약물치료와 병발 질환관리 (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체중관리,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적절한 운동 등 생활습관개선 등이 필요함.(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신경과, 다만 본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서 사용하는 '특발성혈소판감소증'이란 용어는 '혈전성혈소판감소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경도 고혈압, 비만 등 동맥경화인자를 가지고 있었음. 총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음.- 특발성혈소판감소증은 젊은 사람에서 뇌졸중 발병의 대표적인 질병임. 혈소판 감소로 인해 동정맥의 혈전형성으로 뇌졸중이 발병하게 하는 질환으로 평소에 뇌졸중 예방치료가 필요한 환자임.-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과 특발성혈소판 질환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특발성혈소판 질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뇌졸중 전체 발병의 5~10% 정도가 혈액질한으로 인한 것이고, 특발성현소판감소증은 백만 명 당 3-7명이 발병하는 드문 질환으로 약 반수에서 신경질환으로 첫 증상이 발현되며, 대부분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을 남기는 질환임. 전신의 모든 작은 혈관의 폐쇄로 인해 뇌졸중, 발작, 혼수상태, 피부 명, 망막출혈, 위장관출혈, 피하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망인의 뇌졸중 근본 원인이 동맥경화성의 뇌경색인지(혈압과 고지혈증, 비만 등) 아니면 특발성혈소판감소증에 의한 질병인지 감별이 매우 중요함. 혈소판감소증에 의한 뇌경색 발병이라면 스트레스와 무관한 지병에 의한 발병이라고 인정되나, 동맥경 화성에 의한 뇌경색이라면 혈압 등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혈액내과)- 특발성혈소판감소증의 주된 증상은 출혈이며, dry purpura와 wet purpura로 구분됨. Dry purpura(지름 3mm ~ lcm의 출혈)는 주로 점출혈(petechia, 지름 3mm 이하의 출혈)과 반상출guf(ecchymosis, 지름 lcm 이상의 출혈)을 포함하는 피하출혈증상을 의미하며, wet purpura는 점막출혈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인데 임상적으로 심각한 출혈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출혈의 빈도와 정도는 혈소판수와 반비례하며 두개강내출혈이 가장 위험한 증상으로 심한 혈소판감소증 환자의 경우 1% 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발성혈소판감소증이 있는 환자에서 혈소판수가 50,000/uL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자연 출혈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술 등의 침습적 조작이 예정되거나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치료 없이 안전하게 추적 관찰할 수 있으며, 혈소판 수가 50,000/uL 미만이면서 점막출혈(wet purpura)을 동반할 경우 혹은 혈소판 수가 20,000/uL인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함. 망인의 경우 이전 전혈구 검사소견 및 이학적 검사소견이 없어 정확히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2011. 8. 22. ○○○○○병원에서 시행한 전혈구 검사에서 혈소판 수가 44,000/uL ~ 99,000/uL로 측정되었고, 평소 혈소판 수치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면 일상적인 직장생활 등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이전 전혈구 검사소견 및 이학적 검사소견이 없어 정확히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2011. 8. 22. ○○○○○병원에서 시행한 전혈구 검사의 혈소판 수치로 미루어 볼 때 자연경과적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됨.-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특발성혈소판감소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는 학술적인 증거나 보고는 없음. 그리고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특발성혈소판감소증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이 없다는 학술적인 보고도 없음.- 특발성혈소판감소증이 두개강내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뇌경색 발생 및 급격한 악화의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특발성혈소판감소증이 뇌경색 발생 및 급격한 악화의 원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특발성혈소판감소증이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사)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신경과)- 의무기록상 혈소판감소증이 관찰되며, 이러한 혈소판의 감소는 다양한 원인, 즉 혈전성혈소판감소자반증, 특발성혈소판감소자반증, 해파린유발혈소판감소증, 기타혈소판감소증, 용혈성요독증후군, Wiskott-Aldrich 증후군 등 매우 다양함. 또한 각각의 뇌경색과의 연관성도 다양함. 즉 혈전성혈소판감소자색반의 경우 50~70%에서 뇌경색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병하나, 특발성혈소판감소자색반 등의 경우 뇌경색과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단순히 혈소판감소증이 있다고 일반인보다 뇌경색의 발병 확률이 높다고 단순한 평가는 어려움.- 비만은 뇌경색의 유발인자 중 하나임. 실제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BMI와 허혈뇌졸중 위험도의 관계는 BMI 18kg/㎡에서 29까지 연속적인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BMI가 1kg/㎡ 증가할 때마다 허혈뇌졸중의 위험도는 6%, 출혈뇌졸중은 2%씩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음.- 기존에 뇌경색이 있었던 경우 재발할 위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배 (무증상 뇌경색이었던 경원에서 많게는 10배(증상성 뇌경색의 경우)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음.- 과중한 업무수행과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많이 있음-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고령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달리 혈액응고 장애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혈액응고 장애가 기왕에 있었는지 또한 혈소판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함.-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촉발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뇌경색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발생하지는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 갑 제20, 22호증, 갑 제24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사회복지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2338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무한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하였고, 망인이 과거에 뇌경색증과 특발성혈소판감소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망인의 신체조건이 뇌경색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비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1. 1.경부터 ○○○○○○○○을 퇴사한 2011. 7.경까지는 정시에 출퇴근을 하였으나, 2011.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2주의 기간에는 상당히 많은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히 ○○○○○○○의 첫 방송이 있었던 2011. 8. 12.에는 밤샘 작업을 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 기획업무를 맡게 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09. 5.경부터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1. 5. 19.경까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01년경부터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색반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나, 혈전성혈소판 감소자색반의 경우 50~70%에서 뇌경색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병하나, 특발성혈소판감소자색반 등의 경우 뇌경색과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혈소판감소증이 혈전증과는 반대 질환인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색반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기존 질환인 뇌경색증과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색반증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해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생채식을 하고 헬스나 요가 등 적절한 운동을 통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했던 점, 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 기획업무를 맡게 되어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중한 업무수행과 스트레스가 뇌경색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평균인에 비하여 기존에 뇌경색을 않았던 경험이 있는 망인에게 있어서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소외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경색증이 재발되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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