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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78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0. 4.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4.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11. 9. 16.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한 후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2011. 9. 19.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던 중 2011. 9. 23.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이 업무상 음주를 한 횟수가 많지 않고, 2011. 9. 16. 업무상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은 이와 관계없이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에 대한 관리소홀로 그 증세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원인이 된 다장기부전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2.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2. 3. 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거래처 확보, 기존 거래처와의 납품, 수금, 애프터서비스(A/S)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량이 적지 않았고, 특히 2011. 4. 말경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소외2 과장이 퇴사함으로써 그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망인의 업무 특성상 영업활동을 위하여 찾은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바, 망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2011. 9. 16. 업무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 소속 소외5를 만나 과음을 하였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와 근무환경가) 원고는 2006. 소경 통신 단자함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서 통신단자함 판매영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신규 거래처 확보, 기존 거래처와의 납품, 수금, A/S 등이고(2011. 2. 기준으로 망인이 관리하던 거래처는 총 80여개 정도이나, 실제 접촉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던 거래처는 월 평균 20여개 정도이다), 근로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30까지이나 영업활동의 특성상 시간의 제약 없이 근무를 하였으며, 토·일요일과 국경일 등의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나) 망인이 입사할 당시 모두통신에는 망인 외에도 소외3, 소외4, 소외2이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위 사람들이 2010. 2.부터 2011. 4. 사이에 모두 퇴사하여 망인이 ○○○○의 영업업무를 혼자 담당하게 됨으로써 업무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업무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그 업무량 증가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다) 망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외상 판매에 따른 수금 문제, 모두통신의 어려운 경영 상황 및 저조한 영업실적, 접대로 인한 음주 및 거래처 관계자와의 약속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2)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음주횟수 망인은 ○○○○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하여 NF쏘나타 승용차를 지급받았고, 법인카드(KB국민카드)를 지급받아 영업활동에 필요한 식비, 술값, 유류비 등을 결제하였는데, 망인이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계산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월 평균 3~4회 정도였다. 망인은 2011. 9. 16. ○○○○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 ○○○○○○○ 주식회사의 소외5와 만나 ○○○○'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50,000원을 계산하였고, 그 후 술을 더 마셨으나 그 술값은 소외5가 계산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신장 169cm, 체중 91kg, 허리둘레 97cm의 체격으로서(2002.경부터 위와 같은 체중 및 허리둘레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 8. 17.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을 판정받았고, 2010. 8. 17.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비만,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등을 판정받았으며, 2009.부터 2011.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 급성 세뇨관-간질 신염,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으로 여러차례 치료받았고, 음주는 주 2~3회 정도 하고, 담배는 10년 이상 하루에 1.5~2갑 정도를 피웠다.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지사 소속 자문의상세 미상의 원인으로 인한 급성 간부전, 신부전 등 다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러한 다장기부전을 유발한 원인은 미상이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분석상 이러한 질환의 발병위험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고,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에서 유사한 사례의 발생보고도 없어 업무기인성을 고려하기 어렵다. 한편 업무 관련 여부를 떠나서 망인이 마신 술의 양을 보면 음주로 인한 다장기부전의 개연성도 고려하기 어렵다.나) ○○○○○○○○○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망인의 기존 질환, 산업의학과 등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업무상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과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다장기부전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장 기부전이라는 질병이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다만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상의 음주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망인의 업무량이 2011. 4. 이후 증가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외상 판매에 따른 수금 문제, 저조한 영업실적, 접대로 인한 음주 및 불규칙한 식사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서 망인의 직접사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또한 망인이 모두통신의 영업부장으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음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계산하였다고 볼 만한 횟수는 그 모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음주를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월 평균 3~4회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사망 직전 몇 달간은 그 횟수가 조금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또한 최대 월 7회에 불과하다), ④ 오히려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장기부전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간장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러한 기존질환 역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관리소홀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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