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79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3. 11. 18. ○○건설에 근무하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전위, 욕창, 하반신 마비, 요로감염, 척수 손상, 전립선 위축'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1995. 5.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1995. 9.경 재요양 후 2009. 9. 23. 인천 부평구 일신동 이하생략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08:00경 망인을 발견했을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체검안서에 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7. ,망인의 사망은 산재승인 상병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9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였고 찾은 요로감염 때문에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교체하고 염증치료를 받았다. 사망 3 ~ 4일 전부터는 몸에서 열이 난다고 말하였고 사망 후 발견 당시 상의를 모두 벗고 있었던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또는 하반신 마비로 인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설령 망인의 사인이 패혈증 또는 폐동맥 색전증이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중증의 장해상태에서 약 26년간 요양하면서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운동 부족, 스트레스,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하된 불량한 전신상대가 영향을 미처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였는데 1995 5. 31.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경인성 방광, 신우염 등으로 혈뇨, 부유물, 발열 등 증상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같은 해 9월경 재요양하였고 2007. 6.경 인천○○병원(구 인천○○병원)에서 방광루 삽입술을 받았으며 요로감염으로 인한 세균감염, 만성 잠복성 염증 등으로 주기적으로 도뇨관 교체를 하는 등 사망 전까지 염증치료 및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이 사망 3 ~ 4일 전 원고에게 몸에서 열이 조금 난다고 말한 적이 있고, 사망일인 2009. 9. 23. 05:00경 TV를 시청하면서 덥고 땀이 나니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원고는 창문을 열어주고 잠이 들었다. 망인은 같은 날 08:00경 상의를 입지 않고 전동 훨체어에 앉아 목을 뒤로 젖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있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인천○○병원)○ 망인은 응급실 도착 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은 평소 주기적으로 도뇨관 교체와 염증치료 및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았다.○ 요로감염 발생 시 고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산재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요로감염, 패혈증 등에 의하여 사망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 위 질환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망인의 사망원인이 요로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 자문의 3망인은 산재병명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전위, 욕창, 하반신 마비, 요로감염으로 인천○○병원에서 치료 중 2009. 9. 23.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선 행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사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 산재 승인된 병명으로 사망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망과 승인된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다)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요관이 삽입되이 있는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중요한 감염은 요로감염과 욕창이다. 사망 전 발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고 소변이 탁해지는 소견이 있었다면 요로감염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는 있다. 요로감염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중증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수일에 거처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면서 사망하게 된다. 망인의 경우 취침 전 패혈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고 새벽에 덥다는 호소를 한 후 수 시간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므로 요로감염이 발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패혈증의 악화가 아닌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같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로 몸이 타당하다.○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던 환자에게 요로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요로감염 상태가 심장에 부담을 주어 급성 심근경색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장마비로 단시간에 사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수 시간 만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급성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에게서 패혈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다. 평소 동맥경화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던 환자에게서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으로 급사 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수면 중 사망 상태로 발견되있는바 기지 심장질환이 없던 환자에게서 단순 패혈증만으로 수면 중 사망 상태로 발견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요로감염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중증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수일에 거처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면서 사망하게 된다. 특이소견이 없었던 환자가 수 시간 만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 패혈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망인의 경우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인 미상의 급사(심장마비 추정)로 추정된다.○ 하지 마비 및 요관 카테터 삽입 상태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욕창이 있었다면 욕창이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에게 하지 마비 상태 외에 패혈증이 발생할 만한 소인은 보이지 않는다. 보호자가 도뇨관을 교체한 후 감염이 발생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마)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증상 발현 후 수 시간 이내 사망한 것으로 보아 돌연사(급사)에 해당되며 돌연사 원인의 60% ~ 80%가 심혈관계 질환이며 증상 발현 후 수십 분 이내 사망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원인 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가장 많다.○ 2002. 8. 2.부터 2009. 11. 4.까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심근 경색증 발현의 위험인자에 해당되는 질병에 대한 기록이 없다. 위 내역에 망인의 심근 경색 발생의 위험인자를 찾는다면 재해 후유증에 의한 운동 부족, 스트레스(분명하지 않음)를 들 수 있으나 이는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이다.○ 망인과 같이 재해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장기간 있는 경우 하지 정맥의 혈액 순환이 원할하지 않아 하지 정맥혈전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며, 만약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폐동맥 색전증이 생길 수 있어 망인의 사인으로 심근경색증 이 외에 폐동맥 색전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폐동맥 색전증에서 미열이 생길 수는 있으나 다른 증상이나 소견 없이 발열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반신 마비로 신체 운동량이 감소하면 혈액수요 감소로 이에 적응하기 위해 심기능도 약간 감소되나 심기능 감소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7, 8호증, 을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보완감정촉탁 포함)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요양승인을 받았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등 더는 사인을 규명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기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② 망인이 사망하기 3 ~ 4일 전 원고에게 열이 조금 난다고 말하였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기 3시간 전인 2009. 9. 23. 05:00 더위를 호소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던 점, 망인의 건강상태가 위 05: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나빠진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6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건강 상태가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이 사건 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③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에게 특별히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다. 급사의 가장 큰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60% ~ 80%)이고 그다음은 뇌졸중 등 뇌혈관계 질환(15% ~ 30%)인데 이 사건 상병이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거나 적다(다만 ○○○대학교 ○○병원은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운동 부족, 신체장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위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로 보인다). 망인은 2003 5. 26.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으로 진단받긴 하였으나 이는 60세 이상에서 흔히 생기는 심장질환으로 심근경색증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 이외에 망인이 사망전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각 질환이 의심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이 없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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