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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81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2. 7.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2. 28. ○○탄광에 입사하여 약 7년 6개월간 탄광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997년 진폐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정상(FO)'으로 무장해 판정을 받고, 2004년 진폐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정상(FO)'으로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2007년, 2009년 각 진폐정밀검진에서 계속해서 모두 '진폐병형 0/1, 심폐기능 정상(FO)'으로 진폐의증 판정을 받았고, 2011년도 진폐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0/1, 심폐기능 FI'으로 진폐의증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6. 12. 점심 무렵부터 체한 듯 가습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자정 무렵에는 가슴이 답답하면서 호흡곤란 증상까지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1. 6. 16. 02:35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8. 24.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 대하여 사망 전 망인의 진폐병형이 경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아니라 불안정성 협심증에 의한 심장병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2. 1.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8. 동일한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7. 6.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제1, 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진폐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관계법령별지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망인이 진폐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병원 소속 망인 주치의 작성의 사망진단서(갑제4호증), 피고의 망인 주치의에 대한 의학적 소견조회의 답변서(갑제3호증의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병원장의 회보결과,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망진단서(갑제4호증) 및 의학적 소견조회의 답변서(갑제3호증의2) 망인의 진폐증, 폐렴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호흡부전으로 사망 하였는데 망인의 전폐야에 1-2mm 크기의 진폐결절이 있었고, 사망 시 진폐병형이 2형 이었으며, 2011. 2. 7. 폐기능 검사상 일초랑(FEⅥ)이 66%였고, 진폐 관련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병발되어 있었으며, 흉부 사진에서 전폐야에 심한 폐렴 소견을 보였고, 한편 진폐증으로 폐실질이 파괴되고 분진이 침착되어 있는 상태로 수십 년을 지내면 각종 폐렴균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병원장의 회보결과 및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망인의 흉부 방사선 사진 상 망인의 진폐병형은 2형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 직전의 흉부 방사선 사진 상 폐기종이 관찰되는데 일반적으로 진폐증, 폐기종, 폐렴의 증상은 뚜렷이 구별하기 어려우며, 망인과 같이 고령인 경우 질환에 따른 증상이 명확하게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도 진폐증, 폐기종 소견이 혼재되어 폐렴 소견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망인에게 폐렴이 있었는지는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므로 주치의의 소견대로 폐렴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수년간 진폐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는 등 심폐 기능을 포함한 신체기능이 악화될 수 있어 폐렴 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으며, 진폐증이 심근경색의 직접 원인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 합병증인 폐기종은 비가역성 기도폐쇄로 지속적인 저산소혈증으로 진행되어 폐동맥 고혈압과 폐성심(우심실 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오랫동안 진폐를 앓아온 환자에게서 폐렴이 급성 호흡기 부전을 유발 시키는 경우가 많다. 불안정성 협심증에 의한 심장병이란 관상동맥경화증의 죽종이 파열되어 날아간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망인의 경우 혈중 허혈성 심질환에서 나타나는 혈중 효소 농도의 증가나 심전도의 뚜렷한 이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불안정성 협심증에 의한 심장병으로만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이 함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다. 그러나 우선 망인이 진폐 또는 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사망 전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은 체한 듯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끼고 그 증상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 증상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을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 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의 회보결과 및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상은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아니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불안정형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증상인 사실, 망인에게는 혈압의 갑작스런 하강, 빈맥, 빠른 호흡 등의 증상과 흉부 방사선 사진 상 심비대 및 폐부종의 소견이 있었던 반면, 폐렴에 해당하는 증상(기침, 가래, 한기, 고열)이 발견되지 않았고 흉부 방사선 사진 상으로도 폐렴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사실, 망인은 2002년 이미 고혈압, 당뇨가 발견되었고 2009년부터 상세불명의 협심증 및 가슴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으며 흉부 방사선 사진 상으로도 매년 심장비대가 심해지고 있는 등 심부전증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가 심혈관 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 망인은 응급실에 내원 할 당시부터 수축기 혈압이 80~90이었는데 이 정도의 혈압은 고혈압 환자인 망인에게 는 심인성 쇼크가 진행된 상태로 보아야 하는 사실, 망인이 입원한 2011. 6. 13.부터 사망 시까지 흉부 방사선 사진 상 폐렴보다 폐부종과 좌측 흉수가 진행되는 양상으로 심부전이 악화된 사실, 불안정형 협심증에서 혈중 효소치가 상승하거나 심전도의 변화 가 없더라도 심한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실, 진폐증의 심 장질환 영향에 관한 의학적 보고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진폐증이 심근경색의 중요한 인자로 간주되지는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 또는 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다항 기재 각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또한 망인이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야기된 폐성심(우심실 부전)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의 과대학부속 ○○병원장의 회보결과 및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폐성심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일반론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것 만으로 망인이 폐성심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의 회보결과 및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폐성심이란 폐질환이 원인이 되어 심장의 우심실계가 비대 확장된 상태로서 급성은 폐색전, 만성은 폐기종, 기관지 천식, 폐결핵, 규폐,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 폐질환이 원인이 되며, 기침, 가래, 호흡곤란, 치아노제, 경정맥노장, 간종대 등이 나타나고 저산소혈증, 고탄산가스혈증이 있는 사실, 그런데 망인에게는 좌심실계의 비대만이 발견되었을 뿐 우심실계의 비대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고혈압, 심부전증 등으로 야기된 것이지 폐성심과는 무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라. 결국 망인이 진폐 또는 그 합병증인 폐렴, 폐성심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 또는 의증으로서 장해정도가 가장 가벼운 상태였던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8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 하면, 망인은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기존 질병이 고령 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증 및 심부전, 심인성 쇼크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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