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8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803,2심-대법원,2013두19653,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5. 4. 1.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소외2는 2009. 2. 7부터 같은 해 5. 7.까지 3개월간 ○○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소외2는 2012. 2. 15. 09:40경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 ○○공장 정문 앞마당에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엽총(BENELI, NOVA, 신탄식 12구경)으로 위 앞마당에서 직장 동료 소외3과 함께 제품 출하작업 중이던 망인을 향하여 10여 차례 실탄을 발사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총 28개소에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함께 있던 소외3은 흉부 관통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8. '망인의 사망은 사적인 원한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반면에 피고는 같은 해 4. 3. 소외3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약 3년 전 직장 상사로 3개월간 소외2와 함께 근무한 것 이외에 소외2와 사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2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에도 소외2에게 상급자로서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을 뿐 원한을 살만한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소외2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개인적인 원한관계 없는 망인을 살해한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망인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외3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요양급여 지급결정과도 상반된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소외2가 ○○에서 생산관리직 수습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외2와 같은 부서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망인이 소외2의 직속상관이었다.2) 소외2는 ○○을 퇴사하면서 아버지에게 '높은 사람으로부터 폭행과 무시를 당하여 회사를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소외2는 약 6개월 정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대학에 입학하였다.3) 소외2는 삼형제의 막내로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학창시설부터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고 집에서도 가족과는 별다른 대화 없이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였다.4) 소외2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5일 전인 2012. 2. 10. 13:30경 ○○을 방문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망인의 소재를 탐문하면서 10여 분간 머물다가 돌아간 적이 있었다.5)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외2는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도주하였으나, 2012. 2. 15. 10:30경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부근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그러나 소외2는 검거 직전 미리 준비한 저독성 제초제인 '초토화'를 마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가 같은 달 16일 12:30경 다시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같은 달 18일 16:00경 사망하였다.6) 소외2의 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검색한 결과 소외2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전인 2011. 8. 25.경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시작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이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내 나이가 31살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면 13년 정도 전인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왕따를 당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누구나 느끼는 그 분위기 왕따를 당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중략) 나의 행동과 말 심지어 생각까지도 주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있었음을... 덧붙여서 보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나는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기분 나쁜 놈이었다. 난 그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걸 떠나 그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인식 되고 보여지고 있었다. (중략)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도 주변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생각 행동이 모두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내 방에 혼자 있는데 몰래카메라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있는 것 같다. 거기가 한 술 더 떠서 내가 머릿속으로만 하는 생각이 모두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처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굉장히 싸가지가 없고 재수 없고 기분 나쁜 인간이라는 기본 개념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보여지기 시작했다. (중략) 아무 짓도 안하고 알지도 못하던 할머니가 나에게 쌍욕을 해댔다. 아무 짓도 안하고 알지도 못하던 버스기사가 내가 내릴 때 뒤에서 욕을 했다. 아무 짓도 안하고 알지도 못하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날보고 웃으며 수군거렸다. 아무 짓도 안하고 알지도 못하던 고등학생들이 날보고 시비를 걸거나 욕을 했다. 아무 짓도 안하고 알지도 못하던 여자들이 날보고 수군거리고 비웃었다. (중략) 지금 이 상황을 남에게 이야기해봐야 100% 정신병원진료를 받아보라 할 것이다.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힘이 빠지는 것이다. 13년이 지났다. 그 동안 보고 느꼈다. 13년 내내 느낀 느낌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심각한 정신병을 13년동안 안고 살았다는 것인가. 지금의 나를 생각해보면 그 오랜시간 동안 자살하지 않고 버틴 것이 정말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중략) 내가 직접적으로 TV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방송에 나오는 그들은 나를 알고 있었다. (중략) 오늘 휴게소에 잠시 쉬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너 안 본다"라고 하면서 주절주절 말이 많았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시작했던 직장은 1년이 지나고 나왔다. 일 자체가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관리직을 하면서 주변의 기분 나쁜 시선과 욕 그리고 비웃음을 견뎌내질 못한 거다. 중략 그리고 어머니 친구 분이 소개해 준 직장도 3개월을 못 넘겼다. 그 3개월은 정말 대단했다. 술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정도였으니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술을 다시 권했다. 주변의 수군거림과 인간쓰레기로 보는 건 기본이었다 ···(후략)···』7) ○○○○경찰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추정되는 범행 동기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되어 우울증 증상이 있던 소외2가 ○○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컴퓨터게임에 중독되면서 현실과 가상을 착각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 내에서 근무시간 중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산직 관리라는 망인의 업무 자체에 직장동료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불만이나 원한을 품게 하거나 그로 인한 제3자의 가해행위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외2가 ○○을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망인의 행방을 탐문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망인을 향하여 10여 차례 실탄을 발사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소외2는 ○○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망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과 소외2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시점이 소외2가 ○○을 퇴사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인 유대가 결핍되어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소외2의 개인적인 정신질환의 악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 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한편 피고가 망인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외3에 대하여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망인과 마찬가지로 소외3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의심이 가는 만큼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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