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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

2012구합184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12,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1994. 10. 17. '○○○○'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2000. 1. 3. 개업한 이래 각각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다.나. 원고들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 중 ① 본사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료율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중 분류 번호(이하 '분류번호'라고 한다) 905호(기타의 각종 사업, 산재보험료율 10/1,000)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② 타위크레인 임대업 부분에 관해서는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면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별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이 분류번호 90301호(기타의 사업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는 분류번호 40010호(건설업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9년 산재보험료율 34/1,000)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종전과 같이 분류번호 905호(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계산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08. 7. 24.부터 2011. 12. 15.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분부터 2011년분까지 원고들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재산정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한후 차액에 가산금, 연체금등을 가산하여 산정한 합계 99,968,990원(= 산재보험료 합계 90,368,100원 + 고용보험료 합계 9,611,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2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위 두기간중 어느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내에 제기하여야하며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 경과하게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2008. 7. 24.부터 2011. 12. 15.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24, 갑 제 4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그 처분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6.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1 내지 23 기재 각 처분은 2008. 7. 24.부터 2011. 5. 23.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이다.1) 잘못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위법2008. 1. 1.부터 시행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는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대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함과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내에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추가적으로 하도록하는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건설기계관리법이 건설기계의 등록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타워크레인도 그 등록유예 경과기간 내에는 건설기계로 등록이되지 않는 이상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건설기계로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기 이전에 원고들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산재보험료를 산정한것은 위 법하다.2) 타위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위법건설기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 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하나 위 조항이 제정된 취지에 비추어보면 기존사업의 경우에도 관련법 규정의 개정이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율이 현저히 변동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타위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현저히 증가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므로 노동부장관은 위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건설기계관리사업과 달리 타위크레인 임대업에 대해서 별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다.3) 2009년 이후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주장원고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 관리사업이 노동부장관의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이하 '2009년 고시'라고 한다)에서는 분류번호 400호(건설업)의 하위세목으로 분류되었으므로, 2009년 이후 원고들의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위크레인의 임대와 관련하여 2009년 이후에 발생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4) 이중부과의 위법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들의 타위크레인 임대업과 관련된 2008년 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로부터 이미 징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5) 평등원칙 위반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가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1. 1.을 기준으로 타위크레인 임대업자에 대하여 분류번호 90301호에서 정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피고로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업체 전부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함에도 그 중 원고들을 포함한 34개 업체에 대해서만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 34개 업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6) 노동부장관의 2008년 고시의 무효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구 보험료징수법등 관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8년 고시는 재해발생의 규모나 위험성 등에서 일반 건설기계관리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이부분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7) 신뢰보호원칙 위반피고는 2008. 2. 20.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적용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지사에 하달한 바있고, 이후 원고들이 타위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기전인 2008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원고들의 사업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임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가 종전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의 사업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공적 견해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뢰한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었고, 2008년 고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1. 1.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사업은 2008년 고시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게 되는것이 명백한 점, ② 건설기계관리사업이 2008년에는 분류번호 90301호, 2009년에는 분류번호 40010호로 분류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시행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과 고시에 근거하여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④ 한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의 하위세목으로 분류되었으나 타위크레인 임대업이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5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사 하수급업무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점, ⑤ 설령 2008년 고시에 하자가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권한있는 행정청에 의한 고시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2008년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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