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2012구합1843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86,046,6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5. 12. 설립된 이래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대여요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던 법인으로서 2007년까지 본사 사무실 운영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각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는 현장직원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면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나.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 고시,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 이하 '00년 고시'라는 방법으로 특정한다)원고의 사업이 분류번호 90301호(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는 분류번호 40010호(건설업 중 건설 기계관리사업, 2009년 산재보험료율 34/1,000, 2010년 산재보험료율 37/1,000)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산한 산재보험료만을 신고 납부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재산정한 산재보험료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하였던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차액과 이에 가산금, 연체금 등을 더하여 합계 86,046,670원(그 중 연체금 등을 제외한 액수는 2008년분 산재보험료 41,053,480원+가산금 4,105,340원,2009년분 산재보험료 7,841,070원+가산금 784,100원, 2010년분 산재보험료 11,018,860 원+가산금 1,101,88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주위적 청구 관련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이다.1) 잘못된 전제 하에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위법2008. 1. 1.부터 시행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는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대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함과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건설기계대여업의록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건설기계관리법이 건설기계의 등록을 전제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그 등록유예기간 내에는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건설기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등록하기 이전에 원고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산재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2)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위법 건설기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 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하나 위 조항이 제정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나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율이 현저히 변동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현저히 증가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므로 노동부장관은 위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건설기계관리사업과 달리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해서 별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다.3) 2008년 고시의 무효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고시하여야 함에도, 2008년 고시는 재해발생의 규모나 위험성 등에서 일반 건설기계관리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이 부분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4) 2009년 이후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주장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관리 사업이 2009년 고시부터 분류번호 400호(건설업)의 하위세목으로 분류되었으므로, 2009년 이후 원고의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워크레인의 임대와 관련하여 2009년 이후에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5) 이중부과의 위법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타워크레인 임대업과 관련된 2008년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로부터 이미 징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6) 평등원칙 위반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가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1. 1.을 기준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자임을 전제로 그에 맞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피고로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 전부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그 중 원고를 포함한 34개 업체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위 34개 업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7) 신뢰보호원칙 위반피고는 2008. 2. 20.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적용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지사에 하달한 바 있고, 당시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았던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종전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사업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공적 견해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나. 예비적 청구 관련이 사건 처분은 위 개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예비적 청구 부분)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2011. 12. 29.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넘은 2012. 6. 8.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 부분)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 등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시행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 등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째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었고, 2008년 고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1. 1.을 기준으로 원고의 사업은 2008년 고시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점, ② 건설기계관리사업이 2008년에는 분류번호 90301호, 2009년부터는 분류번호 40010호로 분류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시행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과 고시에 근거하여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개정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하고 그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기계의 등록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문리적으로도 등록 과정에서의 사업자의 혼란방지나 행정절차적인 편의를 위하여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대여업으로의 등록만을 2년간 유예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그 등록 시점까지 관련 법령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⑤ 2008년 고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2008년 고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한 고시라는 점에서 그러한 하자가 있음을 밝힌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등 그 하자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상 2008년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2009년 고시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의 하위세목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사 하수급 업무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자가 사업주로서 그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없거나 설령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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