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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8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230,2심【주문】1.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77. 9.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9. 13.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8. 11:5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숙소인 이하생략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밝혀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2.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평소 건강하였으나 2004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장기간 동안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연장 근로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98. 1. 20.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2. 1. 1.경 군 복무를 위하여 퇴사하였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004. 9. 13.경 이 사건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 생산품은 '브레이크 호스 피팅'이고, 그 생산 공정은 원자재 입고 후 '절삭(가공)', '세척', '조립', '열처리', '검사'를 거쳐 출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망인은 그 중 절삭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그와 같은 절삭 공정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바퀴 달린 대차를 미는 방법으로 원자재를 운반해 와서 이를 절삭 설비에 투입한 후, 그 원자재가 자동으로 이동되면서 절삭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설비를 조작하거나 해당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절삭 작업이 완료된 제품 중에서 표본 추출 방식으로 일부(1시간에 약 6개씩)를 추출하여 자를 이용하여 그 치수를 확인하는 등 육안으로 검사한 후, 다시 대차를 이용하여 이를 그 다음 공정으로 운반하는 것 등이다. 통상 근무시간 중에 1인당 평균 6대의 절삭 설비를 관리·담당하고, 절삭 설비는 24시간 내내 가동되고 있어 근로자가 임의로 설비 가동을 멈출 수는 없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절삭 설비를 오가면서 주로 서서 근무하고 있으나, 주요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작업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설비 가동으로 말미암아 근무 장소에는 항시 상당한 소음이 있다.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근무 조를 2개 조로 편성하여 1주일 단위로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바, 정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주 5일제)으로서 주간 근무의 경우 당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오전에 10분, 오후에 2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이고, 야간 근무의 경우 당일 21:30경부터 그 다음날 06:30경까지(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야식시간 1시간 이외에 저녁에 10분, 새벽에 2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이다.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생산 공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위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연장 근무 및 휴일 근무가 이루어지는바, 주간 근무의 경우 통상 위 정규 근무시간 직후인 당일 17:30경부터 19:30경까지 2시간의 연장 근무가 이루어지고, 야간 근무의 경우 통상 위 정규 근무시간을 전후하여 당일 19:30경부터 21:30경까지 2시간 및 그 다음날 06:30경부터 08:00경까지 1시간 30분의 연장 근무가 이루어지며, 통상 토요일에도 휴일 근무가 이루어진다.라) 이에 따라 망인도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바, 망인의 출·퇴근기록 등을 토대로 한 월별 망인의 평일 연장 근무시간 내지 휴일 근무시간, 휴무 일수는 아래와 같다. 평일 연장 근무휴일(주말, 공휴일) 근무휴무일수2011. 1.49.5시간37시간5일2011. 2.41시간41시간6일2011. 3.48.5시간31시간5일2011. 4.48.5시간32시간6일2011. 5.49.5시간45시간5일2011. 6.58시간47시간3일2011. 7.57시간33시간6일2011. 8.47시간38시간8일2011. 9.46시간16시간9일2011. 10. 1. ~ 2011. 10. 7.14시간8시간2일마)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한 주[2011. 10. 4.(화)부터 2011. 10. 7.(금)까지, '2011. 10. 3.(월)'은 공휴일인 개천절이어서 휴무하였다] 동안에는 망인은 야간 근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1. 10. 7. 19:07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야간 근무를 하고서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1. 10. 8. 08:19경 퇴근하여 위 직원 숙소로 돌아왔는데, 같은 날 11:50경 위 직원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료 소외2가 망인이 위 직원 숙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은 채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 등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3:0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 측의 부검 감정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밝혀졌다.바) 절삭 공정에서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은 2011. 5.경 약 10,201개였다가 2011. 6.경 14,925개, 2011. 7.경 15,794개, 2011. 8.경 17,121개에 이르렀고, 2011. 9.경 13,086개, 2011. 10.경 13,548개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2010. 9. 7. 일반건강검진 결과 : 정상 B⁴?(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하여 수시 검사 및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등 요함)검사항목결과체질량지수20.7kg/m²혈압(최고/최저)110/70mmHg요 단백음성식전 혈당98mg/dl총 콜레스테롤224mg/dlHDL-콜레스테롤51mg/dl트리글리세라이드103mg/dlLDL-콜레스테롤152mg/dl나) 2011. 9. 16. 일반건강검진 결과 : 정상 B(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하여 저지방·저콜레스테롤·고식이섬유 식이요법, 절주 및 정기적 검사 등 요함)검사항목결과체질량지수21.4kg/m²혈압(최고/최저)110/70mmHg요 단백음성식전 혈당79mg/dl총 콜레스테롤213mg/dlHDL-콜레스테롤42mg/dl트리글리세라이드110mg/dlLDL-콜레스테롤148mg/dl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4세였는데, 정상 체중이었고, 평소 등산, 헬스 등을 틈틈이 하였으며, 외견상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없다). 한편 망인은 1주일에 1회(소주 1병 정도) 음주하였고, 하루에 담배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 흡연하였다.라) 망인은 미혼이었고, 별다른 채무가 없었으며, 성격이 활달한 편이었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3) 의학적 지식○ '뇌동맥류'란 뇌혈관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혈관벽의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퇴행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학설이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다. 즉, 혈관벽 중 근육층이 선천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부위에 후천적으로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혈역학적 긴장이 가중되면 혈관벽의 퇴행 및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게 된다.○ 혈관벽의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퇴행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뇌동맥류의 발생은 업무와 무관한 기초질한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은 뇌동맥류의 파열 및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대부분의 경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격심한 두통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급속히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으나 출혈량이 많지 않으면 수분 내에 의식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파열 위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고혈압 환자이기나 가족력이 있을수록 높고, 일상생활 중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한 경우 또는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높아진다.○ 뇌동맥에서 기인하는 뇌동맥류는 지주막하 공간에 위치하는데, 출혈 시 일차적으로 지주막하 공간에 혈액이 퍼지게 되고, 이를 지주막하출혈이라 한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지사 자문의사망인의 재해 전 업무내용을 참조하면 업무량 증가 및 업무상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사망원인인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은 기왕의 뇌동맥류가 자발적으로 파열되어 발생한 상병임.나) 피고 측 ○○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망인은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절삭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5일제이나 통상 토요일 근무를 하였으며, 1주일 단위로 주·야간 2교대제 근무를 하였으나, 망인은 사망 이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한경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그 외 연장 근로는 없었다고 하므로,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의학적으로도 망인의 경우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많은 힘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주의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매일 2시간 내지 3시간 반에 이르는 연장 근무와 토요일 근무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망인은 법정근로시간 이외에도 매월 약 80시간 내외의 추가 근무를 하여 온 점, ② 망인이 근무하는 절삭 공정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위와 같은 장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자신이 담당하는 여러 대의 절삭 설비를 오가면서 주로 서서 근무하였고, 절삭 설비 가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한 점, ③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7년 이상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왔는데, 특히 야간 근무를 할 때에는 밤샘작업을 하면서도 근무시간은 당일 19:30경부터 그 다음날 08:00경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이 있으므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교번제 근무는 일반적으로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근무한경 등에 비추어 망인은 평소에도 업무상 부담이 많은 편이었는데, 절삭 공정에서의 1인당 생산량 추이에 따르면 2011. 6.경 이후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몇 개월 동안 망인의 근무 강도는 종전보다도 더 높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상지질혈증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망인에 관하여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이루어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정상 B)이 있었음에도 망인은 1주일에 1회 정도의 음주와 하루 한 갑 이하의 흡연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이상지질혈증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할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만 34세의 비교적 건강한 남성으로서 틈틈이 운동을 하였으며, 정상 체중과 정상 혈압을 유지하였고,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기왕증이나 가족력도 없었던 점, ⑥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1주일 동안에도 망인은 야간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은 목욕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뇌동맥류 파열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망인의 기존 뇌동맥류가 파열에 이를 정도의 다른 요인을 찾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또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겹침으로써,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국,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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