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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8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9. 1. 농기계 제조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부품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1. 9. 19. 12:40경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의 스위치가 고장 나 동료 직원들과 함께 무게 약 23kg의 플라이휠(회전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한 바퀴 모양의 기계장치)을 직접 들어 올리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1. 9. 30. 02:55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이 뇌경색, 중간선행사인이 뇌부종, 직접사인이 뇌탈출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6.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받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여러 공정을 담당하면서 상당한 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이 연료펌프의 분사시기 조정 업무를 하는 동안 기능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망인이 고용불안에 시달린 점, 망인이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으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입사 이래 특별한 업무 내용의 변화 없이 주로 콤바인의 무한궤도, 연료분사펌프, 휠, 기계상자, 스타트모터 등을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에는 하루 약 35~40대의 콤바인과 약 25~30개의 엔진을 조립하였다.(나) 2009년경부터 소외 회사의 전체생산량이 감소하여 총 작업근로자가 13인에서 7인으로 줄었고, 그 결과 1인당 작업범위가 늘어나 망인의 경우 원래 1개 공정만 담당하다가 최대 2.5개 공정까지 담당하기도 하였다.(다) 연료펌프의 분사시기 조정 작업은 망인이 단독으로 담당한 업무인데, 전체 작업을 완료한 후 시험 운전을 하여야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문제가 생긴 경우 다음 공정 근로자에게서 불평을 듣거나 현장관리자의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라) 망인의 2011년 연장 및 휴일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연장근로41233242424034360휴일근로1616161624242480(마) 소외 회사는 2011년 7월경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더욱 줄었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연장 및 휴일근무도 함께 줄어들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생전에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09년에는 '간장질환 주의, 콜레스테롤관리' 소견을, 2010년에는 '간장질환 의심, 고지혈증 의심' 소견을, 2011년에는 3회에 걸쳐 모두 '고지혈증 관리'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6. 30.에는 고지혈증으로, 같은 해 8월 10일에는 간부전으로 내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관련 의학 지식뇌경색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이 손상됨으로써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그 발병 유형으로는 혈전성 뇌경색(동맥경화로 혈관이 두꺼워지고 좁아진 상태에서 혈전이 혈류를 차단하여 발생), 색전성 뇌경색(주로 심장의 문제로 생긴 혈전이 뇌혈관으로 흘러들어 가서 발생), 혈류역학적 뇌경색(뇌혈관에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 또는 폐색이 생긴 상태에서 심한 탈수나 저혈압으로 뇌의 혈액순환이 부족하게 되어 발생)이 있다. 혈전성 뇌경색과 혈류역학적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고, 색전성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심방세동, 점액종, 감염성 심내막염 등이다.(나)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망인의 경우 응급실에서 급격하게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뇌경색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할 수는 없었으나, 뇌영상촬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뇌경색이 혈류역학적 뇌경색일 가능성은 낮고, 혈전성 또는 색전성 뇌경색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해 당시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면 혈압이 일정한 범위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게 되므로, 일방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기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고지혈증이 있으면 뇌경색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망인은 좌측 대뇌동맥 영역에 급성뇌경색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뇌경색과 중량물의 이동 업무 간의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는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생전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 ○○ 자문의 소견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급성 중대뇌동맥의 폐색에 의한 중증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급성 중대뇌동맥의 폐색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개인적 소인에 의한 혈전, 색전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뇌경색은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마)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뇌경색의 유형 중에서 혈전성 뇌경색이 가장 흔하고, 망인 역시 혈전성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 상대에서 작업하는 것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이 사건 재해 당시 상황으로 보아 급성으로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의무기록과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작업 내용과 뇌경색 발생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3,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망인이 약 22년간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농기계의 조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따른 근무 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거나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유달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였으나 추가근무 시간이 1일 약 2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육체적으로 극심한 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인 2011년 9월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와 생산량 감소로 초과근무가 전혀 없었던 점,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반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발생빈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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