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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2구합186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19.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소외1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0. 6. 21.부터 2010. 10. 30.까지로, 공사대금을 578,000,000원으로 정하여 파주시 교화읍 이하생략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이 사업주인 원고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소외1은 2010. 6. 21. 원고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다. 한편, 소외2과 소외3은, 자신들이 2010. 8. 5.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작업지시를 받기 위해 관리자와 현장을 지나가던 중 약 2m 높이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며, 소외2은 2010. 9. 1., 소외3 은 2010. 8. 25. 각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각 부상을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2에게 51,844,670원을, 소외3에게 55,504,690원을 각 보험금여로 지급하였다.라. 이후 피고와 경찰의 합동 기획조사 결과, 위 소외2, 소외3, 소외1과 산재보험 사기 브로커인 소외4(이하 이들을 통들이 칭할 경우 편의상 '소외2 등'이라 한다)이 공모하여, 소외3과 소외2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앞서 본 허위의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적발하였다(소외2 등은 이후 사기죄로 기소되이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366, 3631(병합)호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최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있다).마. 이에 피고는 2012. 2. 13. 소외2과 소외3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장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 다며 그들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103,689,340원(소외2분), 111,009,380원(소외3분)을 징수하면서, 원고가 같은 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거것된 증명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한 보험가입자라는 전제에서 원고에게도 소외2, 소외3과 연대하여 위 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주장원고는 소외2 등의 사기행각에 가담한 바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소정의 보험가입자로서 거짓된 증명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주장소외2, 소외3이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고가 사업주로서 위 각 신청서에 그 기재내용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확인을 하여 주었고, 재해발생 경위 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납부하겠다는 연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요양급여신청서나 연대확인서에 원고가 직접 위와 같은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 소외1 등이 이에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아닌 실제행위 자는 위 법조항 소정의 책임부담자가 아님을 감안할 때, 자신을 보험가입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원고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나. 관계법령▣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 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다. 판단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2, 소외3이 피고에게 제출 한 각 요양급여신청서(을 제2, 3호증)의 말미에 '위에 기재한 사실이 들림없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있고, 그 밑 '사업의 명칭'란에 요도리 근생 및 주택 신축공사', '사업주'란에' '원고1(원고)', '휴대폰'란에 '생략'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원고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이 있는 사실, 2010. 8. 2.자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를 수신처로 하여 '본인(소외2)이 확인한 재해발생경위 등이 허위로 밝혀질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납부하겠으며 공단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연대확인서(을 제4호증)의 하단 '서약자(보험가입자원청)'란 에 '원고1(원고), 생략, 오도리 근생 및 주택 신축공사, 파주시 교하음 이하생략, 생략'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이름이 새기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요양급여신청서나 연대확인서는 위에서 언급한 원고가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그 대부분이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있는데, 위 각 요양급여신청서와 연대확인서 사이에도 그 필체가 서로 다른 점, 위 각 서류에 날인된 원고 이름 옆의 각 인영은 원고가 소외1과 사이에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다르며, 위 각 서류에 적혀있는 휴대전화 번호도 소외1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은 이 사건 보험급여 편취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외4이 2010. 8. 4.경 허위 산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가져와 저에게 허위 사고경위를 말해주면서 대표이사란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소외4이 하라는 대로 제가 도장 등을 찍어주고 소외4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 원고가 위 각 요양급여신청서나 연대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아던 소외1이 위 각 서류의 원고 기재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경우 원고에게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실제 작성자에게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확인 권한 등을 위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데, 원고가 소외1에게 산재가입에 관하여 승낙을 하였다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급여의 지급이 원고의 거짓된 증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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