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8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1. 6. 4.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 방갈로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모래사장에 빠진 크레인을 꺼내기 위해 크레인 뒷범퍼를 밀던 중 손가락이 끼어 왼쪽 어깨가 뒤틀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1.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제2, 3, 4, 5 수지 찰과상,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11. 9. 6. 피고에게 좌측 상지 상완신경총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14.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결과 검사상 신경손상 소견이 없고, 근전도검사상 상완신경총 및 경추신경병증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1. 11. 22.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서울 ○○○○ 병원에서 상완 신경총 박리술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당초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등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2011. 9. 5. 원고는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고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2. 1. 9.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나) ○○○의원 의사 소외2 : 2012. 1. 16. 원고에게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상완신경총 병증, 불완전 소견을 보였다.다) 서울 ○○○○ 병원 의사 소외3: 원고는 2011. 11. 8.부터 같은 달 9.까지 좌 상완신경총 압박증으로 입원하였고, 2011. 11. 22. 위 상병명으로 상완신경총 박리술 및 전사각근 절제술을 받고 2011. 12. 13.까지 입원하였다.2) 피고 측 자문의사가) 피고 ○○지사의 자문의사 1: 특이한 임상소견 없으며 근전도상 신경근 및상완신경총 손상 없다.나) 피고 ○○지사의 자문의사 2: 근전도 검사상 상완신경총 손상 및 경추신경병증 소견 전혀 없다.다) 피고의 자문의사: 2011. 11. 22. 상완신경총 박리술을 시행하기 전의 근전도및 견관절 MRI 상 신청상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 없으며 그에 해당하는 임상 소견도 없다.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신경과 의사 소외4)상완신경총 손상의 가장 흔한 기전은 외상으로 상완신경총에 직접적인 외상(관통상 등) 및 견인 손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상완신경총 압박증은 종양이나 혈관기형 등에 의한 압박으로 발생할 수 있다.상완신경총 박리술 및 전사각근 절제술의 적응증은 정형외과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상완신경총 박리술은 명백한 신경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다.의무기록에서 상환신경총 MRI(상완신경총을 주로 보는 영상)은 시행하지 않았으나 근전도 검사 결과 검토에서 상완신경총 마비를 시사하는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좌상지 위약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2013년 3월 7일)에서도 상완신경총의 병변을 시사하는 이상은 관찰되지 않아 현재 증상이 상완신경 총 병변에 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현재 피감정인은 좌측 상지 전체를 거의 못 움직일 정도의 위약을 호소하나, 좌측 상지의 위약에 대해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상완신경총 등의 신경마비에 의한 소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4)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원고는 2004. 2.경, 같은 해 12.경, 2005. 5.경 및 같은 해 7경. ○○○한의원에서 견불거로, 2005. 2.경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각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완신경총 손상은 주로 상완신경총에 직접적인 외상(관통상 등) 및 견인 손상 등에 의해 발생하고, 상완신경총 압박증은 종양이나 혈관기형 등에 의한 압박으로 발생하는 등 발생원인이 다른 점, ② 상완신경총 박리술은 명백한 신경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에는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1. 11. 22. 상완신경총 압박증으로 상완신경총 박리술을 받은 점, ③ ○○○의원 의사나 서울 ○○○○ 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행된 점, ④ 피고 및 피고 ○○지사의 자문의들은 원고에게 상완신경총의 손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 ⑤ 신체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인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된 추가상병신청서(갑 제4호증의 1, 2)와 ○○○의원 의사나 서울 ○○○○ 병원 의사가 작성한 각 진단서들(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만으로는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인 상완신경총 손상이 있다거나(상완신경총 압박증과는 구별된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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