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90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6. 2.경부터 1981. 9.경까지 ○○산업개발 합자회사에서 무연탄을 채굴하는 광부로 재직하였다. 소외1은 2007. 8. 8.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휴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던 중 2011. 7. 16.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8. 8.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는 진폐유족연금수급권자이다"는 이유로,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된 산업재해법'이라 한다) 제91조의4 제2항에 따라 2011. 8.분 내지 같은 해 12.분 진폐유족연금 합계 1,892,160(=2011년 기초연금 630,720×5개월)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2. 4. 16. 피고에 대하여 "개정된 산업재해법 부칙(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수급권자이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의 차액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부칙 제4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수급권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부칙 제4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동법 시행 당시 진폐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동법 시행 후에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고, 소외1은 이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소외1이 부칙 제4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인 동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동법 시행 당시 진폐근로자의 가족은 그 근로자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 개정 전 산업재해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는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유족급여수급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므로, 부칙 제4조 제1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나) 부칙 제4조 제1항은 동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법 시행 당시 요양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나 다른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3) 부칙 제4조 제1항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인 동법 제 91조의4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① 동 규정에 의하면 진폐근로자 생전에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만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진폐근로자 생전에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만을 진폐유족연금으로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기초연금만을 지급받게 되어 그 밖의 진폐근로자의 유족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② 동법 시행 당시 요양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장해등급에 관계 없이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반면, 동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장해등급에 따라 동 유족 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③ 다른 직업병 근로자의 유족은 장해여부 및 장해등급에 관계 없이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반면,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차등 지급 받으므로, 진폐근로자의 유족을 다른 직업병 근로자의 유족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 한다.(나) 진폐근로자는 노동능력 약화로 직업활동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므로 임금 소득이 감소되고, 그 가족은 진폐근로자를 간호하기 위해 생계활동에 지장이 있는데도, 개정된 산업재해법 제91조의4 제2항은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진폐근로자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체계산업재해법 개정 전·후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체계는 아래〈표1〉기재와 같다. 동법 시행 당시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체계는 아래〈표2〉 기재와 같다.〈표1〉 개정 전·후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수급권자개정전개정 후진폐근로자장해 급여(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유족유족 급여 (유족 급여, 유족보상일시금)진폐유족연금(= 진폐보상연금)〈표2〉 종전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동법 시행 후 지위수급권자적용시점동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일시금 수급자동법 시행 당시 장애보상연금 수급자동법시행 당시 요양급여 수급자진폐근로자동법 시행일부터진폐보상연김(기초연금)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 단, 자해보상연금이 많으면 장해보상연금요양급여 휴염급여 상병보상연금유족진폐근로자 사망 후진폐유족연금(기초연금)진폐유족연금(=진폐보상연금)유족급여(2) 부칙 제4조 제1항 해당성부칙 제2조 제1항은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제2조 제2항은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제2조 제3항은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제2조 제4항은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 제1항·제2항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제4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은 개정된 산업재해법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하여 동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개정 전 산업재해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었는데도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와 개정 전 산업재해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된 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부칙 제4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 전 산업재해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었으나,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개정 전 산업재해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부칙 제4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부칙 제4조 제1항의 위헌성(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4 결정 참조). 그러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12 결정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하는 점(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결정 참조),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며, 입법자는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는 점(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결정 참조), 산업재해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산업재해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의 유족의 "동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것이다"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② 신뢰침해의 정도; 개정 전 산업재해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진폐근로자는 사망 전까지 다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 개정된 산업재해법 시행일부터 이러한 근로자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으므로, 그 근로자의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점, 개정된 산업재해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를 받은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2010. 5. 20. 법률 제 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된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는 점(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유족위로금 92,869,380원을 지급받았다) 등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유족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동 유족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지 않고, ③ 공익 목적; 개정 전 산업재해법에 의하면, 진폐근로자 중 요양급여 수급자는 합병증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되므로,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는 점,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개정된 산업재해법은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급여체계를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산업재해법의 입법목적인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 제고, 진폐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이므로, 부칙 제4조 제1항이 헌법상의 신뢰 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분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 하는 영역도 아니므로 엄격한 심사가 아니라 일반 평등원칙 심사로서 족하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참조). 따라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개정된 산업재해법 제91조의4 제2항에 의한 차별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인지 문제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부칙 제4조 제1항은 동법 시행 당시 요양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나 다른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유족과 달리 동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그러나 ① 개정된 산업재해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일시금 수급자인 진폐근로자는 동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점, 동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고, 그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유족위로금을 지급받는 반면(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장해위로금 26,476,070원, 원고는 유족위로금 90,869,380원을 각 지급받았다), 동법 시행 당시 요양 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부칙 제4조 제1항이 장해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것이 합리적인 근거없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개정된 산업재해법 제91조의4 제2항의 위헌성(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1) 차별취급동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일시금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기초연금만을 진폐유족연금으로 지급받고, 동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기초 연금과 진폐장해연금 합산액을 진폐유족연금으로 지급받으므로, 동 유족 간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또한 동법 시행 당시 요양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 한 경우 그 유족이나 다른 업무상 재해 근로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차등지급받지 않는 반면, 동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나 동법 시행 후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 유족연금을 차등지급받으므로, 동 유족 간 차별취급이 존재한다.2) 진폐장해연금 수급권 차별취급의 합리성개정 전 산업재해법에 의하면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은 진폐근로자는 사망시까지 다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나, 개정된 산업재해법에 의하면 동 근로자는 사망시까지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같이 입법자는 개정된 산업재해법 시행 당시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종전에 지급받지 못하던 급부를 지급하는 대신 다른 진폐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법 시행 당시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은 진폐 근로자에게 기초연금만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근거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3)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 차별취급의 합리성① 개정된 산업재해법은 장해등급을 14등급으로 구분하나, 진폐장해등급은 7등급으로 구분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인 점, ② 동법 시행 후 진폐근로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데, 진폐재해위로금은 동법 제5조 제2호,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점, ③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 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입법자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수급액을 달리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을 연동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은 진폐근로자 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 제91조의4 제2항이 동법 시행 당시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동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나 동법 시행 후 진폐근로자의 유족을 동법 시행 당시 요양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의 유족이나 다른 업무상 재해 근로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1) 국가의 생계보호 조치나 입법자의 입법행위 등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는 결국 국가 등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런데 산업 재해보상보험수급권의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개정된 산업재해법 제91조의4 제2항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제도에 관한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동 제도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결정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차등지급하게 함으로써 진폐근로자 유족의 유족급여수급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재정 및 운용상황이나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국가의 재정규모 및 경제정책, 진폐근로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된 산업재해법 제91조의4 제2항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규정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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