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91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06,2심-대법원,2013두23386,3심【주문】1. 피고가 2012.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친이었던 망 소외1(1947. 7.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생략 소재 '○○○○'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석쇠 불판 닦기 및 숯불점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11. 15. 이 사건 식당 내 간이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나. 원고들은 2012. 2. 6. 피고에게 망인이 사업장 내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2. 4. 2.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고, 우발적 방법에 따라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창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시설임에도 추운 겨울 야외 작업을 수행하는 망인의 몸을 녹이거나 휴식을 취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창고의 하자 및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사업주측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망인이 먼저 이 사건 창고의 이용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망인에게 이 사건 창고 이용에 있어 숯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았다. 설령 사업주측에서 망인에게 숯불사용금지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고가 휴게시설로서의 방한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업주가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및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2010. 3월 내지 4월경 이 사건 식당에 채용되어 석쇠 불판을 닦고 숯불을 피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식당의 건물 뒤편 통로에서 진행되었다.나) 망인은 08:30경 출근하여 영업 준비를 하다가 11:30경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시작하고, 13:20경 점심식사를 한 뒤 13:50경부터 15:30경까지 휴게시간을 갖고, 15:30경부터 저녁 영업을 준비하여 17:00경 식사를 하고 17:30경부터 저녁 업무를 한 후 20:30경 내지 21:00경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2011. 9월까지는 급여로 월 115만 원을 받았는데, 같은 해 10월부터는 식당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하여 숯불 점화 작업자가 망인 포함 2명에서 망인 1명으로 축소되면서 월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라) 망인은 평소에 지병이 있거나 약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식당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생활하였다.2) 이 사건 창고의 사용가) 망인은 2011. 10월경까지 근무 중 휴게시간에 홀서빙 근무를 하는 일반 직원과 함께 같은 휴게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숯불점화 업무와 홀서빙 업무의 휴게시간에 차이가 있는 등 불편함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약 3주 전부터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창고를 망인의 휴게장소로 사용하게 되었다.나) 이 사건 창고는 원래 유니폼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었는데, 망인이 숯불을 피우는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식당 건물 뒤편 통로(장치간)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천장이 낮고, 비교적 큰 사무용 탁자와 플라스틱 서랍장, 박스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그 외 망인이 드나들 공간을 제외한 여유공간은 없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창고 내 사무용 탁자를 간이 침대로 삼아 그 위에서 이불을 덮은 채 휴식을 취하였다. 이 사건 창고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 천장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망인이 휴식을 취하던 탁자의 옆 바닥에는 소형 전기열선 스토브가 비치되어 있었다.3)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가) 이 사건 식당의 경비원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5:30경 이 사건 창고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망인을 여러 차례 깨웠으나 망인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식당의 영업부장 소외2에게 보고하였고, 소외2이 누워 있던 망인에게 가까이 가서 확인한 결과 망인이 오물을 토하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보고 119로 신고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임이 밝혀졌다. 망인이 누워있던 사무용 탁자의 밑 중앙 부분에는 망인이 숯불을 피울 때 사용하던 화덕이 숯이 담긴 채 놓여 있었다.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평균 기온은 7.2도였고, 최저 기온은 3.4도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 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점심식사 시간 업무에 종사한 후 저녁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내지 필요적 행위 도중 발생한 것이고, 적어도 망인의 과실과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내지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여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인바, 망인이 담당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담당한 업무가 석쇠 불판을 닦고 숯불을 피우는 일이어서 업무 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식당의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고 몸을 녹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점, 망인의 근로시간이 08:30경부터 20:30 내지 21:00까지로서 상당히 긴 시간동안 근로에 종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 중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업무 강도 및 업무 특성,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휴게시간 중 취침행위는 사회통념상 망인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나) 이 사건 식당의 영업부장 소외2은 망인이 이 사건 창고를 휴게장소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가 건물 외부에서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망인이 비교적 고령(사망 당시 만 64세)의 나이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평균기온이 7도가량이었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창고를 망인의 휴게장소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을 망인에게 휴게시설로 제공한 이상, 사업주에게는 망인이 추운 날씨에도 이 사건 창고에서 몸을 녹이고 휴식을 취하면서 장시간 동안 의 고된 야외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조성하여 줄 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사업주가 이 사건 창고에 전기선을 인입하고 소형 전기스토브를 비치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창고의 위치 및 형상, 창고 내 사무용 탁자 등의 현황, 전기스토브의 기능적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망인에게 본연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정도의 휴게시설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피고는 사업주가 망인에게 이 사건 창고 이용시 숯불을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는 구체적 주의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소외2이 2012. 3. 29.경 피고 직원과 면담 당시 "숯불을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래서 더욱이 전기시설을 설치해 주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이 이 사건 창고를 이용함에 있어 숯불을 들고 간 일이 전혀 없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1. 11. 22. 수사기관에서 "휴게실을 처음 만들 때 망인이 화덕에 숯불을 담아 휴게실로 가져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서 숯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서 전기난로를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 직원과의 면담 당시 진술과 다소 차이가 나는 점, ② 망인에 대한 사용자측의 숯불사용금지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소외2의 진술밖에 없는데, 소외2은 이 사건 식당의 영업부장으로서 사업주측 대리인인 점, ③ 소외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2이 망인에게 이 사건 창고에서의 숯불 사용과 관련하여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2의 진술만으로 사업주가 망인에게 숯불사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배제할 만한 망인의 구체적 지시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 설령, 사업주측이 망인에게 숯불사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창고가 망인이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휴게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난방기능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내지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망인의 과실과 시설의 결함 내지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합191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