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9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3,2심-대법원,2014두8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12. 3. 19.'은 '2011. 6. 2.'의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2. 18. ○○대학교 ○○병원에서 간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다가 2011. 3. 1. 18:0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전이된 폐암, 선행사인은 간세포암이다.나.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B형간염이 간세포암에 이르는 전형적인 경과를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거의 금연 수준이었으며, 약 20년 전에 B형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B형 간염보균자에 불과하였던 점, 엘리베이터가 없는 3~4층 원룸이 대다수인 ○○대학교 주변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망인은 배달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피로를 호소하였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디젤 배기가스에 포함된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점, 최근 5년간 동료직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석으로 초과근무시간이 많았고, 우체국쇼핑과 우체국보험 관련 계약 건으로 발병 전 망인의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였던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간염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9. 7. 27. 우체국에 입사하여 ○○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1년도 집배 광역화 지침에 따라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면 일대의 배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주말은 휴무하는데, 2011. 1.경부터 간암판정을 받기 이전인 2011. 2. 17.까지 토요일근무 및 연장근무로 총 59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받았고, 설 연휴 전후로 2011. 1. 30.부터 2011. 2. 6.까지 휴무하였다.다) 망인의 담당구역인 ○○대학교 부근은 학생이 거주하는 원룸 및 주택이 많아 배당물량이 많은 편이었고, 망인은 본연의 배달업무 외에도 보험유치 및 우체국 쇼핑 판매 등의 부수업무도 담당하였다.라) 2010년에 ○○우체국 소속 집배원 중 일부가 172일 동안 병가를 내는 바람에 망인을 포함한 나머지 집배원들이 결원된 직원의 일을 분담하게 되는 최근 5년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결원(총 10건 494일)으로 업무가 증가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의원의 Clinical Chart에는 '2010. 8. 5. : 오른쪽 옆구리에 담이 있어요. 근무 중 자주 옆구리 통증이 왔어요. 흉부 엑스레이 하고 싶은데 바빠서 다음에 한다고 함. 혈액검사 하자고 했는데 다음에 하자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진료기록지상 'HBV 보균자(1991년 진단) 1회 입원 치료받은 이후 f/u 안 하심'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간호정보조사지상 '흡연 기간 10년, HBV 보균자, ○○○○병원 2011. 2. 23. 간암'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으나 담배는 조금 피웠고, 우체국에 입사한 이후 사망 시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라) 2001. 3.경부터 2011. 3.경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이 간암이 발병하기 전에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우식증, 결막염, 치주염, 근육염' 등의 치료내역만이 확인된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1) 진료소견서(○○대학교 ○○병원)B형간염 보균자로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복부, 흉부 CT 시행하였고, 폐전이를 동반한 간세포암 진단하에 ○○○○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작하였으나 간기능, 콩팥기능 악화되고 급성 폐부종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다.B형간염 보균자로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간기능 악화 및 간암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일반소견서(○○○○병원)망인은 B형간염 보균자로 B형간염과 함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의 발생에 끼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간암의 원인은 대체로 감염 및 간경화의 후유증 등으로 속발되는 경우가 태반으로 술을 포함한 독성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간암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외상이나 업무에 의한 간암의 발생은 아직 규명된 바 없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망인의 경우 20년 전 B형간염 보균자로 진단된 후 정기검진 등의 관리 없이 지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망인의 경우 B형간염이 간세포암에 이르는 전형적인 경과를 보이는바, 간암의 발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 ○○ 자문의 소견 : 망인의 간암 발생 요인은 명백하게 B형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이고, 20여 년의 감염기간은 간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며, 업무적 특성상 다른 간암 발병의 환경인자가 없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암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마) 관련 의학지식-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B형간염이나 c형간염, 지속적인 과량의 음주, 간경변 등이고, 간암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의 경우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된 이후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후 약 3%, 10년 후 약 11%, 15년 후 약 25%, 20년 후 약 35%로 보고되고 있다.- 통상 B형간염은 그 자체로서 간암발생을 촉진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B형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체국 집배원으로서 넓은 배달지역의 담당, 결원된 동료의 업무 분담, 잦은 연장근무 등 앞서 본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강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소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간암 발병을 전후하여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만성 B형간염은 자연경과로 간경화 및 간암으로 이행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라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망인은 오래전에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에도 간질환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하거나 간질환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망인은 B형간염으로 진단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된 후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관한 의학적 통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만성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도로 위나 도로 주변의 디젤 배기가스에 포함된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만성 B형간염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였거나 만성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