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2구합19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30,506,4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9. 8. 상호 ○○○치킨, 사업장 소재지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이하생략, 사업의 종류·업태 음식, 종목 치킨(체인화음식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치킨 삼문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1. 1. 29. 소외1을 치킨배달업무를 할 배달원으로 고용하였다.나. 그런데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11. 20:25경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중 김해시 장유면 삼문보건소 맞은편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해 3. 9. 뇌손상에 의한 급성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부(父) 소외2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6. 23. 그 신청을 받아들여 망인의 부모에게 유족급여 61,012,900원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1. 5. 20.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업에 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마.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부모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30,506,450원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1~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징수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모법과는 달리 징수할 금액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징수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업장의 형태와 규모, 근로자의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징수할 금액을 달리할 여지를 없앤 것으로서 영세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 위법하다.2)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제3자 개입(택시운전기사)으로 인한 사고이어서 피고로서는 망인의 유족을 대위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배상을 받음으로써 기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전부를 환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점,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태와 망인의 고용형태(원고가 혼자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시급제 배달원을 사용함) 등으로 보아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이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장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제1호) 등에 대하여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대비하여 보면 법 제26조 제1항은 징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그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한편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바70호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법 규정에 따라 징수여부를 재량껏 판단한 끝에 징수하기로 한 경우 그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위 법 규정이 위임한 범위(전부 또는 일부) 내에서 일정액으로 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 제26조 제1항이 인정한 징수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는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 등을 징수한다(제13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충당되기 때문에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보험료 남 부가 대단히 중요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89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등 참조),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체재금은 미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의무위반기간에 비례하는 일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법 제26조 제1항과 같이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미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급여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실제로 이미 지급된 보험 급여금을 기준으로 제재를 정하는 법 제26조 제1항의 방식이 정당한 상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또 법 제26조 제1항은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부담의 과중 여부는 규범적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여하에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이 과중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실상과 기업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가변적인 현실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 한편 이 규정 자체에 과중한 비율의 결정을 불가피하게 하거나 유도하는 무슨 요소가 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선택한 비율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위임범위에서 중하지도 경하지도 않은 중간의 비율이어서 이를 두고 과중한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산재보험법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06조) 보험료납부와 관련해서는 연체금(제71조) 또는 가산금(제70조)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의무나 납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가산금은 산재보험법 제67조 제4항(확정보험료의 정산) 및 제68조 제4항(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확정보험료의 정산)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확정보험료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고, 연체금은 공법상의 지연이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징수금과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서 징수금에 비하여 일반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징수금이 과도한 중복제재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가입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수급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원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납부의무도 또한 이행하여야 하나, 원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에 따르는 보험관계상의 채무이고 위와 같은 징수금납부의무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정의 제재금이어서 양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차원에서의 중복부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바70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앞서 본 법 제26조 제1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사고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기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징수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으로 보이나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이를 징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100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는 점,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는 점, 뒤에서 보는 바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한 것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제3자 개입(택시운전기사)으로 인한 사고이어서 피고로서는 망인의 유족을 대위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배상을 받음으로써 기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전부를 환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는 점을 이 부분 주장(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법 제26조 제1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 등을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가입신고 등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지,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이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장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점을 이 부분 주장(재량권 일탈·남용)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징수금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피적용자가 의무조항의 법률내용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제재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산재보험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한다 하여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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