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91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257,2심-대법원,2013두158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망 소외1(1952. 1.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년부터 ○○○○○관리소 소속 숲길조사 관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0. 11. 08:20 무렵부터 소외2(○○○○ 기자), 소외3(이하 '소외2 등'이라 한다)에게 강원 정선읍 회동리 소재 가리왕산 제2코스 등산로를 안내하면서 산행을 하다가 09:15 무렵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산재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1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22. 기각결정을 받고 2012.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5년부터 ○○○○○관리소 숲길조사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 2회 이상 해발 1,000~1,600m에 이르는 산을 오르면서 등산로 이정표 정비, 잡목 제거, 낙석 처리, 제초 작업, 로프 교체, 돌계단 정비, 유실된 등산로 보수, 징검다리 보수, 노면 돌채우기 작업, 목계단 설치 등의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사망 전날에도 약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가리왕산 제1코스 등산로를 안내한 점, 사망 당일 소외2 등에게 안내한 가리왕산 제2코스 등산로는 가리왕산의 4개 등산로 가운데 가장 험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정선군의 최저기온이 섭씨 8.5℃에 불과할 정도로 날씨가 추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및 사망의 경위가) ○○○○○관리소는 정선군 관내 국유림의 등산로 실사, 산림관리 업무를 담당할 숲길조사 관리원을 1년 단위로 채용하여 왔는데, 망인은 2005년에 최초 채용된 이래 2011년까지 매년 ○○○○○관리소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숲길조사 관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평균 주 2~3회 정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관리소에서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업무 진행과정을 보면, 09:00까지 관리소로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후 작업도구(사진기, GPS)를 지참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등산로 입구까지 이동하고, 10:00부터 15:00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17:00 무렵 하산하였는 데, 이 경우 1일 평균 산행거리는 약 3km, 1일 평균 현장조사 시간은 4~5시간이었다. 구체적인 현장조사 업무의 내용은 도복목(등산로에 넘어진 나무) 처리, 낙석 처리, 돌출목 처리, 이정표 상태 점검, 쉼터공간 조성작업 등의 등산로 조사, 훼손지 조사 및 유지 보수 업무로서, 망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GPS에 나타나는 좌표를 도면에 그리기도 하였다. ○○○○○관리소는 평소 숲길조사 관리원에게 최대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망인은 위 지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다.라) 망인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고, 비가 오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때에도 ○○○○○관리소의 방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마) 망인은 사망일 이전 1주일(2011. 10. 5.부터 같은 달 11.까지) 동안 총 4일을 근무하였는데 그 중 3일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사망일 이전 1개월(2011. 9. 11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동안 총 18일 근무하였는데 그 중 14일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평소에 비해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다.바)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1. 10. 10. 소외2 등에게 가리왕산 제1코스 등산로를 안내할 예정이었으나(거리 약 4.5km, 소요시간 약 2시간), 소외2 등이 오후가 되어서야 정선에 도착하는 바람에 당초 예정한 산행을 하지는 않았다.사)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1. 10. 11. 07:20 무렵 자택을 출발하여 08:03 무렵 가리왕산 제2코스 등산로 출발지점인 휴양림매표소에 도착하였고, 08:20 무렵부터 소외2등에게 제2코스 등산로를 안내하면서 산행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약 5kg의 등산용 배낭을 메고 있었다. 망인 일행이 한 차례 휴식을 하고 출발지점에서 약 1.1km 떨어진 광산골 입구 지점을 통과하던 09:15 무렵 망인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소외3가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10:20 무렵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 도중에 사망하였다.아) 사망 당일 날씨는 화창하였고, 기온은 정선읍 기준 최저기온 8.5℃, 최고기온 22.4℃, 평균기온 13.3℃였다. 가리왕산 제2코스 등산로는 휴양림매표소-광산골 관광농원-세곡임도-중봉-가리왕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약 5.7km의 코스로서 약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산세가 험하고 암반이 많아 급경사 지역이 많다.자) 한편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은 모두 '실신 후 심정지에 의한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한 사인이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2010년도 일반 건강검진 결과 내역(2010. 4. 17.)? 신장 : 171cm ? 체중 69kg? 체질량 : 23.5kg/㎡ ? 혈압 : 120/80mmhg? 식전 혈당 : 104mg/dl ? 총 콜레스테롤 140mg/dl? LDL 콜레스테롤 : 64mg/dl ? 종합판정 : 정상 B나) 망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고, 17년 동안 하루에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해오다가 2002년 무렵부터 금연하였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지사 자문의사 소견망인의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 기록으로 보아 지병은 없었고 과거 흡연력이 있으나 7년 전부터 금연 상태임. 시체 검안만 이루어져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사망 당시 상황 등으로 보아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 평소 업무내용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높지 않으나 사망 당일에는 평소보다 빠른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였고 낮은 기온(산속에서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 등산 등이 평소보다 과도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근무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 자문의사 소견재해 당시 망인은 사전에 특별한 위험 인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검사상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진 내역상 심질환의 치료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1. 10. 11. 업무수행 중에 돌연사한 환자로서 부검을 시행하지 않음. 현 정황상 심혈관 질환에 의한 돌연사를 의심할 만한 개인적 내재적 위험요인 사항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역학적 빈도만으로 심질환에 의한 돌연사를 추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결정사항이며,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망인의 경우는 산재 질환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4, 5,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은 모두 '실신 후 심정지에 의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소견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터잡아 그 사인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의 경우 돌연사의 유발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원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부검과 같은 객관적인 사후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행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나 돌연사 유발요인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관리소에 채용된 이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일 근로시간 역시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망일 무렵 평소에 비해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이 바뀌지 않았으며,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장조사 업무도 주 2~3회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음은 물론 현장조사시 보행 거리 및 시간, 휴식의 빈도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현장조사 업무가 망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망인이 ○○○○○관리소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거나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가리왕산 제2코스 등산로가 산세가 험하고 오르기 힘든 코스이기는 하나, 망인은 평소에도 위 제2코스 등산로 정비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하여 왔고, 사망 당일 산행을 시작한지 불과 5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당시 정선읍의 최저기온이 8.5℃로서 심장의 기능에 무리를 줄 정도의 낮은 기온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상(망인과 동행한 소외3는 이 법정에서 '춥다는 생각은 못하였고, 등산을 하다가 땀이 나서 옷을 벗어서 가방에 넣고 올라갔다'고 증언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망 당일의 날씨 및 제2코스의 등산로의 산세가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망인이 업무 도중 돌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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