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93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1. 광고전문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작본부 ○○○○ 1팀에서 광고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11. 3.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위 회사 제작본부의 연합 워크숍(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다.나. 망인의 일행은 현지시각(이하 같다)으로 2011. 3. 18. 17:00경에 발리에 도착하여 숙소인 팜비치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 01:00경 숙소로 돌아왔는데, 망인의 직장동료들이 같은 날 02:00경 위 숙소에 부설된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물 속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02:30경 현지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현지 경찰의 사체에 대한 검시결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익사로 확인되었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1. 6.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 망인이 공식일정에도 없이 임의로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이 사건 워크숍은 사업주의 지시와 지원 아래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로서 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위 워크숍을 인솔한 소외2 이사가 이 사건 수영장 일대를 회의장소로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였고, 망인이 위 회의에 참석한 차에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익사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전체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나 허락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에서는 관례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외에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일체의 경비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다.(2) 이 사건 워크숍은 이 사건 회사의 소외2 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팀(2개팀)과 ○○○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특히 2010년 말경에 이 사건 회사가 수주한 ○○○○○○○○의 광고 기획 등을 위하여 조직된 ○○○○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3) 이 사건 워크숍에서 예정되어 있던 주된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전에 위 일정에 대하여 승인결재를 하였다.2011. 3. 18.2011. 3. 19.2011. 3. 20.08:00~18:0018:00~22:0022:00~24:0024:00~출발 및 도착저녁식사전체미팅휴식08:00~10:0010:00~12:0012:00~14:0014:00~17:0017:00~19:0019:00~아침식사크레에이티브 미션점심식사크레에이티브 미션저녁식사팀별일정 및 휴식08:00~10:0010:00~12:0012:00~14:0014:00~17:0017:00~아침식사크레에이티브 미션점심식사크레에이티브 미션저녁식사 및 휴식(4) 위 일정표 기재와 같이 2011. 3. 19.에는 오전부터 팀별 회의와 업무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녁식사를 마치고서 같은 날 01:00경에 숙소에 도착한 직원들이 위 워크숍의 진행 및 관리를 책임진 소외2 이사에게 해외에서의 자유일정을 폭넓게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 오전 일정을 곧바로 실시하자는 건의를 하였다.(5) 이에 소외2 이사는 같은 날 01:20경 직원들의 위 건의를 받아들여 30분 뒤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협소한 숙소 방실의 면적, 무더운 날씨 등을 고려하여 의자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 이 사건 수영장 부근을 회의장소로 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평소에도 빈번하게 한밤의 늦은 시각에 회의를 열어 업무 관련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6) 소외3 차장이 직원들의 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숙소를 돌아다니던 중 망인을 만나 망인에게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올 동안 수영을 하고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2:00경 이 사건 수영장에 돌아와 수영을 하던 중 그 수영장의 물 속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망인을 발견하게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항 ㈑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사회통념상 행사 참가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 참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그 행사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이 사건 워크숍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워크숍의 목적, 개최빈도, 비용부담의 귀속 등에 더하여 이 사건 워크숍의 일정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전에 결재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이 사건 워크숍의 일정진행을 통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사건 원크숍은 업무수행의 연장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워크숍의 순리적인 경과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11. 3. 18. 22:00 이후에 팀별미팅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데다 소외2 이사가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의일정을 조정하여 전체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들이 평소 늦은 시각의 회의를 열기도 했음을 고려하면, 그 회의소집시각이 매우 늦은 시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회의 자체가 워크숍의 정상적인 진행범주를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소외2 이사가 회의장소를 이 사건 수영장 부근으로 정한 것 자체에 이미 직원들에게 수영을 허용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고 더위를 식히게 할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숙소측이 이 사건 수영장에 이용 가능시간이나 이용조건 등의 제한을 두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 설령 그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영장 부근을 회의장소로 정하고서 직원들의 수영을 허용한 것이 곧바로 정상적인 워크숍의 진행경과를 벗어나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수영장에 들어간 것이 이 사건 워크숍의 순리적인 경과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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