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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2구합193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13,2심-대법원,2014두13447,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각 급여결정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2. 각 징수처분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급여결정 및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 원고4은 징수처분 무효를 구하고 있지 않는다).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급여결청 및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원고4은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는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위헌결정(1) 원고들은 2000. 7. 1. 이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인데, 피고로부터 평균 임금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고 있었다.(2)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최고 최저보상제도'(이하 최고보상제도만이 문제가 되므로 '최고보상제도'라 한다)(제38조 제6항)가 시행됨에 따라{2000.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칙 제7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피고는 2003. 1. 1. 부터 원고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일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3)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5 등은 2003. 3. 20. 서울행정법원(2003구단1922)에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감액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3아1254)을 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05. 2. 16. 본안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4)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5 등은 2005. 3. 14. 헌법재판소(2005헌바20)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이 사건 부칙조항 중 '2002. 12. 31.까지' 부분은 소득재분배와 새로운 보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이는 결국 수급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나. 법령의 개정 및 대법원 판결(1) 산재보험법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인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2008. 7. 1. 시행)되었는데, 전부 개정된 산재보험법(이하 '개정된 산재보험법'이라 한 다)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제36조 제7항, 제8항),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2) 한편, 피고는 2009. 7. 경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5 등에게 2003. 1. 1.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2003. 1. 1.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급여 합계액에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 장해급여 합계액을 공제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하고 2003. 1. 1.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3) 위와 같이 차액을 지급받은 수급자 중 1인인 소외1은 2009. 10. 14. 피고에게 "2003.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 증감을 거쳐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평균임금증액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4.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통상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지 아니하고, 2000. 7. 1. 이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그 이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는 달리 최고보상제도에 의하여 제한된 평균임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2003. 1. 1. 이후 평균임금을 계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2000. 7. 1. 이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형평이 맞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증액신청을 거부하였다.(4) 소외1은 2009. 12.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981)에 평균임금증액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0. 5. 25. 소외1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5) 이에 피고는 2010. 6. 25. 서울고등법원(2010누18583)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0. 12. 15. "①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평균임금증액신청 부분;피고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결정은 통상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위 기간 동안 평균임금 증액신청을 불승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나, ② 2008. 7. 1. 이후 평균임금증액신청 부분;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결정을 기속행위로 규정하였으므로, 2008. 7. 1. 이후 부분에 대하여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데, 소외1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최고보상기 준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증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증액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6) 소외1과 피고는 2011. 1. 3. 대법원(2011두1153)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2. 23. 원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급여결정 및 정산피고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2003. 1. 1.부터 2008. 6. 30. 까지는 개정전 산재보험법상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최고보상제도를 적 용하지 아니하고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급여액을 결정하고, 2008. 7. 1, 부터 2012. 2. 29. 까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여 최고보장기준금액을 한도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급여액을 결정한 다음, 기지급급여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지급결정 또는 추가징수결정을 한다는 급여액 정산통보를 하였다(그중 2008. 7. 1.부터 2012. 2. 29.까지 급여결정을 '이 사건 급여결정'이라 하고, 2008. 7. 1. 부터 2012. 2. 29. 까지 추가징수결정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대상자(처분일자)정산기간급여결정액(A)기지급급여액(B)추가징수액(추가지급액)(B-A)원고 원고1(2012. 3. 26.)2003. 1. 1. ~ 2008. 6. 30.458,649,980원378,809,260원(79,840,720원)2008. 7. 1 ~ 2012 2 29.169,577,860원252,539,490원82,961,630원정산 징수액 (지급액) 3,120,910원원고 원고2(2012. 3. 29.)2003. 1. 1. ~ 2008. 6. 30.849,432,500원708,937,200원(140,495,300원)2008. 7. 1, ~ 2012. 2. 29.143,996,990원380,216,330원236,219,340원정산 징수액(지급액) 95,724,040원원고 원고3(2012. 3. 28.)2003. 1. 1. ~ 2008. 6. 30.511,186,400원185,637,340원(325,549,060원)2008. 7. 1. ~ 2012. 2. 29.130,533,900원231,937,130원101,403,230원정산 징수액(지급액) (224,145,830원)원고 원고4(2012. 5. 22,)2003. 1. 1. ~ 2008. 6. 30.303,572,010원271,842,080원(31 ,729,930원 )2008. 7. 1. ~ 2012. 2. 29.99,943, 160원99,943,160원0원정산 징수액(지급액) (31,729,930원)원고 원고5(2012. 3. 27.2003. 1. 1. ~ 2008. 6. 30.366,591,110원293,471,350원(73,119,650원)2008. 7. 1. ~ 2012. 2. 29.95,569,660원195,647,600원100,077,940원정산 징수액 (지급액) 26,958,29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급여결정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 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급여결정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된 것인데, 이는 법령의 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고, 그에 있어서 피고의 급여에 관한 어떠한 결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장해급여가 확정된다고 볼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등 참조},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에 의한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급여결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에게 급여결정액과 기지급급여액과의 차액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참조), 이 사건 급여결정은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 구성 요소일 뿐이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과 구분되는 별도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징수처분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급여결정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징수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 명백하므로, 주 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1)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제8항은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2) 위헌결정이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위헌결정에 반하여 해석할 수 없다. 원고들은 위헌결정에 따라 최고보상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3)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8. 6. 30.까지 인상된 평균임금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해석하여야하므로, 이와 달리 산정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4) 피고는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급여를 산정해 왔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받은 급여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5)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절감되는 재원은 미미한 점, 원고들은 중증 장애인들로 생계수단이 없고,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장해급여를 환수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가)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 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8헌바119 결정,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55 결정 등 참고). 한편,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되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를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337 결정 등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제8항이 신뢰보호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장해급여의 성격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입법은 한정된 재원으로 산재근로자나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 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입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② 최고보상제도 시행 이전의 기존 장해급여 수급자들에게도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고 재해근로자 사이에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과 아울러, 최고보상제도를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절감되는 보험급여액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간병급여의 신설, 유족급여의 확대,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급여의 폭을 확대하고, 휴업급여등의 최저기준을 인상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재원으로 삼고자하는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③ 다만, 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산재사고에 대비하여 피재 근로자에게 산재 사고 이전의 생활수준의 골격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산재보상보험의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사회보험수급권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에 대하여 일률적 전반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일시에 삭감함으로써 피재전의 생활수준을 그 골격조차 유지할 수 없로록 위축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장치(예컨대, ㉮ 장해보상연금 외에 직업을 갖는 등 소득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 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감액하고 후자와 같이 전적으로 장해보상연금만으로 생활하는자에 대하여는 연금감액을 하지 않거나, ㉯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액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 평균임금 자체는 고정시킨 재통상임금, 물가 등의 변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중지함으로써 갑작스런 연금액의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면서 실질연금액의 점진적 감소를 꾀하는 방법 뒤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경과기간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장해연금 수급자들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수급의 경우와 비교하여 개략적으로 산출된 2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만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2003. 1. 1.부터는 일를적이고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산재보험법도 최고보상제도를 두면서 기존의 장해 급여 수급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최고보상제도는 2000.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헌결정.으로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은 8년 동안 최고보상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액의 비율을 조정하는 보호장치를 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④ 최고보상제도를 적용받는 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수급자 간 장해급여 수령액의 차액은 평균 40%가 넘어 형평성에 반하는 반면에, 수급자들은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함에 비추어 볼 때(이러한 점에서 수급자들이 부담하여 지급받는 국민연금 등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에 대하여 8년 동안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해급여6를 지급하였다면,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의 신뢰는 충분히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다.⑤ 최고보상제도 시행 이전에 장해급여를 수급하여 온 원고들이 장해급여제도에 대한 신뢰의 내용을 '영원불변의 급여액을 받는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개정전 산재보험법에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2003. 1. 1.부터 최고보상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향후 최고보상제도가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 배를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⑥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2006. 12. 13. 합의의 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평균임금 증감제도(제36조 제3항)와 관련하여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 급자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평균임금은 일를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하였고, 최고최저보상기준제도(제36조 제6항)와 관련하여, 개정전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전제 근로자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 조정를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있어,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2로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개정된 내용, 산재보험법의 체계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 이 개정된 산재보험법에도 적용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없고,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에게도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참조).(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① 개정된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제도와 더불어 최고보상제도는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아니하여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참조), 위헌결정은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경과기간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헌결정에 의하여 해석이나 적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최고보상기준금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명시하고 있고 달리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2008. 6. 30. 까지 인상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하며, ㉰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고, ㉱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왔다.그러나 피고는 개정전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과 이 사건 부칙조항 적용 여부 및 장해급여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오랫동안 법적 분쟁이 있어 왔던 점, ②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최고보상제도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제84조 제1항 제3호), 원고들은 장해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면 이를 환수당할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축할 수 있었던 점, ④ 과다 지급한 장해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익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위와 같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면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침해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내지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개정된 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결정을 기속행위로 규정하였으므로(제36조 제3항, 제7항),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결정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급여결정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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