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93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7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5. 25.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0. 10. 1.경부터 순천지사로 발령받아 영업팀장으로 근무 한 자이다.나. 원고는 2011. 10. 31. 07:30경 광주 북구 일곡동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순천으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대변과 하수구찌꺼기를 욕실바닥에 어질러 놓고 치약을 손으로 문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이 가족에 의해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되어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다.다. 원고는 2012. 1. 2. 피고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7. 이 사건 상병을 유발 할 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강도의 증가, 업무내용의 변화 및 급격한 근무시간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평소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순천지사 영업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점, 또한 순천지사에 발령받으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택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년여 기간 동안 영업팀장을 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격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환경○ ○○○○○○은 시설경비, 기계정비, 시설유지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0. 1. ○○○○○○ 순천지사로 발령받은 이후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여 왔고, 2011. 2.경까지는 일반사무 및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이후부터 영업팀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2.경 영업팀장을 맡기 전까지 2007. 1. 22.부터 같은 해 6. 4.까지 북광주지사 영업팀 과장으로 경영지원 및 일반지원 업무를, 2007. 6. 교부터 같은 해 6. 25.까지 마케팅 및 개별영업 업무를, 2010. 2. 8.부터 2010. 10. 1가지 ○○○○○ 과장으로 법인영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 ○○○○○○ 순천지사 영업팀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영업팀 직원 각자 본인 일정에 따라 주로 외부 출장을 다니면서 고객상담, 거래처 면담 및 업무협의 등을 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용은 영업활동 총괄업무, 해지예상고객 현장방문(해지방어활동), 체납징수활동(연체, 체납회수), 관공서·교육기관·금융기관 재계약 관련 업무, 경쟁사 영업동향 파악 및 대응(영업정보 관련), 각종 영업일지 작성 및 관리, 입찰 관련 업무, 구역책임제 관련 고객관리 활동 등이었다.○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북부 정류소 슈퍼 콤보전환 상담, ○○○ 피자 방문상담(2011. 9. 기자), ○○ 태양광 발전소 재계약 및 설치과정 협의 등(2011. 9. 5.자), ○○○○○ 관리소장 업무미팅, 주식회사 ○○ 고객상담(2011. 9. 6.자), 여수 ○○○○ 본점, 공판장, ○○○지점 방문 업무협의(2011. 9. 7.자), ○○ 새마을 금고 방문 고기11상담, 오리엔트조선 방문 고객상담(2011. 9. 8.자) 등 대부분 외부 출장업무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하여 왔고, 하루 근로시간은 통상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08:30경부터 18:30경이다. 원고는 2011. 8.에는 19일을 근무하면서 연차휴가 3일을, 2011. 연에는 19일을 근무하면서 연차휴가 1일을, 2011. 10.에는 18일을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고, 별도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 ○○○○○○ 순천지사의 영업목표 달성율 및 호남본부 내 순위는 2010년 1분기 달성율 68.3%(4위), 2010년 2분기 80.8%(3위), 2010년 3분기 79.5%(4위), 2010년 4분기 53.6%(4위)였고, 원고가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이후에는 2011년 1분기 122.9%(1 위), 2011년 2분기 89.9%(4위), 2011년 3분기 69.5%(7위)였다.○ 원고는 2011. 10. 26. 퇴근 후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다음 날(금요일) 오후 2시경 퇴근하여 광주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의 체격은 키 168cm, 체중 60kg이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검진결과 이 사건 상병에 원인이 될 만한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하루 담배 1갑을 피웠다.3)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2011. 10. 31.자)평소 기저질환은 없던 자로서 얼마 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HTN(hypertension, 고혈압) 소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1년 전부터 잦은 두통을 보였으며, 내원 당일 아침 7시 30분경 욕실에서 나오지 않아 보호자가 들어가자 대변, 하수구 찌꺼기를 욕실 바닥에 어질러 놓고 치약을 손에 문지르는 행동을 하며 실어증(Aphasia)을 보이며 안절부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내원함. 진단명은 지주막하출혈(subarachnoid haemorrhage).-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2011. 10. 31.자)○○대학교병원에서 전원, 과거력은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수술기왕력, 고지혈증 알레르기, 투약 없음. 음주는 주1회 1병, 흡연은 하루 담배 1갑.- ○○대학교병원 진단서(2011. 12. 12.자)최종진단 :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향후치료의견 : 상기환자는 2011. 10. 31. 갑작스런 의식저하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위 진단명으로 2011. 10. 31.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외래추적 관찰중임.- ○○대학교병원 담당의사 소견서(2011. 12. 12.자)상기 환자는 2011. 10. 31. 07:30경 의식저하(mental deepening)가 발생하여 본원 내원하였고 시행한 제반 검사상 뇌주지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개두술을 통한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후 입원치료 중인 자이다. 현재 본과 외래 추적 관찰 중이고 뇌출혈의 원인으로 과도한 노동 및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하기 힘듦.○ 피고 자문의전교통 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주지막하 출혈로 확인되어 재해자의 업무내용이 급격한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의 변화가 없는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과로나 연장근무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중이 아닌 자택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업무내용, 근무기간, 역학조사결과,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강도의 증가, 업무내용의 변화 및 급격한 근무시간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4)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의학적 지식뇌는 경막, 지주막, 연막이라고 하는 3층의 막으로 덮여 있는데, 뇌의 표면을 직접 싸고 있는 것이 연막, 그 바깥쪽이 지주막이고, 지주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경막이다.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는 지주막하강이 있어 뇌척수액이 순환하는 경로인데 혈관이 터져 지주막하강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한다.뇌동맥류의 90% 정도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야기한다고 하며,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주된 원인이고, 흡연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흡연시에 혈중에 단백분해 효소가 분비되므로 혈관의 교원섬유와 탄력섬유를 파괴시켜 뇌동맥류의 발생률을 높인다.증상으로는 머리를 꽝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생에 가장 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되고 오심과 구토 등을 보이며, 병력상 약 20%가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 두통을 경험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 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과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고혈압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으며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그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인데, 통상적으로 영업팀장으로서 실적에 대한 다소간의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유발 요인인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여 왔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일찍 퇴근하여 광주 자택에 귀가하였고, 자택에서 휴일을 보낸 후 출근 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원고가 영업팀장을 맡기 시작한 시기는 2011. 2. 1.로서 그로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약 9개월 정도 지나 업무의 적응기간으로서 적지 않은 시간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영업 업무가 처음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내용과 그 근무형태만으로는 영업팀장으로서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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