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2구합19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5. 25.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720,790원 및 고용보험료 5,472,310원의 부과처분, 2011. 6. 10. 한 고용보험료 인상분 128,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생산시설 제작설치 및 공장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충남도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한 후 2010. 6. 14.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위 회사를 설립할 당시 ○○○○으로부터 100% 출자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9. 20. ○○○○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6억 850만 원(= 건축공사비 12억 9,500만 원 + 전기공사비 8,250만 원 + 기계설비공사비 2억 3,1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2010. 12. 25.까지 논산시 소재 ○○○○ 공장에 IRON OXIDE 생산시설 제작설치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3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순번공사명도급인수급인계약금액계약일자1○○화학 사무실동 외 증축공사원고주식회사 ○○○○건설12억 9,500만 원2010. 9. 20.2○○화학 증축 전기공사원고○○○○ 주식회사7,500만 원2010. 9. 30.3IRON OXIDE 생산설비 제작설치 공사원고○○○○○산업2억 1,000만 원2010. 10. 3.라.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 소외1소외2는 2011. 2. 25. 피고에게 "2010. 11. 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목과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마. 이후 소외2의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을 하도급자로, 원고를 원도급자로 간주한 후 직권으로 원고를 이 사건 공사착공일인 2010. 9. 28.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1. 5. 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720,790원 및 고용보험료 5,472,310원을 부과하고, 2011. 6. 10. 실업급여요율의 변경에 따른 고용보험료 인상분 128,680원(2011. 4. 1.부터 2011. 4. 30.까지)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인상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바. 한편, ○○○○건설은 2010. 9.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 사무실동 외 증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0. 5. ○○○○건설에게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필 통지서를 발급해 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8 내지 10, 14, 18, 20, 21호증(갑 8 내지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는 ○○○○의 생산시설 제작설치 및 공장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충남도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립된 회사로서,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행사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점, 건설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하여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건축공사비 12억 9,500만 원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도급을 주었고, ○○○○건설은 위 건축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수급인으로서 피고에게 건설공사 개시신고를 한 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납부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은 실질상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4호 본문은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건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 사무실동 외 증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2010. 10. 5. 피고로부터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필 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건설 등 3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금액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각 부분의 공사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갑 2 내지 11, 24호증(갑 8 내지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드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받은 원수급인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무를 위임받은 시행사 또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가) 건설공사의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0. 9. 20.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과 사이에 "원고가 2010. 12. 25.까지 논산시 소재 ○○○○ 공장에 IRON OXIDE 생산시설 제작설치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 16억 850만 원을 지급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그 내용상 전형적인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또한, 원고는 2010. 9. 20. ○○○○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 사무실동 외 증축공사)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건축공사비 12억 9,500만 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424,500,000원)으로 도급을 주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위 표준도급계약 역시 전형적인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와 ○○○○건설은 2010. 12. 25.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의 공사기간을 당초 약정한 기간(2010. 9. 28.부터 2010. 12. 25.까지)보다 연장하는 내용(연장된 공사기간 : 2010. 9. 28.부터 2011. 4. 30.까지)의 건설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으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자에 해당한다.(나)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신청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 사무실동 외 증축공사)의 사업주를 ○○○○건설로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는 2010. 6. 14. ○○○○의 생산시설 제작설치 및 공장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충남도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공사금액의 65% 내지 70%를 저리로 31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호를 '○○○○○○○'로, 주소를 '논산시 내동 969 이하생략'로, 사업의 종목을 '산업기계제작설비·철구조물·무역'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책자금을 받았는데, 충남도청은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에게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하여 정책자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라) 피고는 2011. 5. 24. ○○○○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건설의 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를 취소하였다.(마)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는 그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원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3)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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