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94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4. 2.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강원 횡성군 이하생략에 있는 한우구이 및 곤드레밥 전문점인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1. 5. 13. 18: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하다가 2011. 5. 16. 22:17경 '거미막밑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12.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각종 반찬 등을 만들고 나르는 일을 하였고, 특히 망인이 쓰러진 당일은 주말 전날로 평소 보다 많은 양의 오이김치를 만드느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병한 거미막밑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는 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8. 10. 1.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 등을 하였다.나)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는 약 70평이고, 직원 4명(여름철에 바쁠 때에는 일용직 2~3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도 하였다)이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일용직으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한편 이 사건 음식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고 30일 가까이 출근하였다), 한 달에 10~13일 정도 출근하였다. 망인의 근무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단 5월은 망인이 쓰러진 2011. 5. 13.까지의 근무 일수이다).연월2011. 1.2011. 2.2011. 3.2011. 4.2011. 5.근무일수111312127라) 망인은 09:0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여 아침을 먹고 10:00경부터 주방에서 반찬 준비, 야채 다듬기, 밥 짓기 등을 하다가 12:00경부터 손님들이 오면 주문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였고, 14:00경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점심을 먹고17:00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 뒤에 있는 방에서 자거나 휴식을 취하였으며, 그 후17:00경부터 20:00경까지 오전과 마찬가지로 반찬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였고, 20:00경 퇴근하였다(월 1~2회 약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마)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액은 겨울철에는 적다가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 8월에 가장 많았다. 망인의 쓰러지기 전 일주일(2011. 5. 7.~ 2011. 5. 13.) 동안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액과 근무 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날짜5. 7.(토)5. 8.(일)5. 9.(월)5. 10.(화)5. 11.(수)5. 12.(목)5. 13.(금)매출액(만원)19914877817541107매출건수48451730231522근무 여부OOXOXOO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1964 2 20.생으로 사망 당시 만 47세이었고, 150cm, 55kg의 체격이었다.나) 망인은 2004. 11. 13. ○○○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당시 혈압 213/135mm Hg)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해왔고, 2008. 8. 18.부터 2011. 5. 11.까지 위 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고지혈증으로 월 1~2회 진료를 받아왔다.다) 망인은 2011. 5. 13. 18: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오이김치를 담근 후 주방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는데, 오이김치를 담그는 일은 망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통상 하던 일이었다.3) 의학적 견해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두부 CT상 거미막밑 출혈이 확인되고 발병 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으며 과거에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었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볼 때 객관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급격한 돌발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바, 망인의 사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개인적 소인의 자연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일용직으로 보통 한 달에 10~13일 정도만 출근하였고,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인 2011. 5. 9. 및 5. 11.에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이 장시간이기는 하나, 전체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실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에 못 미치는 등 망인의 근무시간에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시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이 쓰러진 날은 주중으로 주말보다는 손님이 한가한 편이었던 점, ④ 망인이 2008. 1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한 이후 사망 당시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음식업종에 근무하여 동 업종의 근로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액,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하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경되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 점, ⑥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망인에게 내포된 내재적 뇌혈관질환의 영향하에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